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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 중단, 강원 전북도 교육감 결단 옳아. 남경필 도지사도 고민 중"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28 10:34  | 조회 : 542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누리과정 지원 중단, 강원 전북도 교육감 결단 옳아. 남경필 도지사도 고민 중"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강원도와 전북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며 누리과정 지원혜택을 전격 중단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급중단 위기를 넘기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앵커:
누리과정 예산, 이대로라면 경기도의 경우 다음달 18일이면 예산이 바닥난다던데,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재정: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교부금의 충당이 아주 부족해서, 결국 저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 편성을 5개월 반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5월 18일이면 바닥이 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이 추경 편성하기로 한 것이죠?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5월 8일까지 추경예산을 내서, 도 의회 본회의에서 5월 18일까지 처리를 하게되는데, 이 전까지 아무튼 한 달 분이든 두 달 분이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앵커:
추경예산으로 5월은 어떻게든 처리한다고 해도, 그 다음 달이 또 문제가 될텐데요. 교육부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재정:
아직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오늘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 법을 다루는 모양인데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누리과정 소요액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지방 재정법, 새누리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관련한 약속을 지키려면 지방재정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데, 야당이 발목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면 지자체장들이 빚을 내, 지방재정 건전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정:
저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정말 대란이 일어나죠. 3세부터 5세 어린이들을 위해서 국가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저는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반론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방교육청의 빚이 15조가 넘고 있고요. 올해 분을 추가한다면 20조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받은 교부금 총액이 39조인데, 그 교부금 총액의 50%가 넘거든요. 이건 결코 건전재정이 아니죠. 이 경기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6조 5천억이 넘어요. 저희 전체 예산이 12조가 채 안 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빚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건 건전 재정이 아니니까, 사실상 야당의 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을 위한 절대적인 개선안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당장 현재는 빚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앵커:
네, 성완종 전 회장 파문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지방재정법 개정이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재정:
성완종 회장 파문이라는 것은 정치문제인데, 정치문제 때문에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을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이죠. 이것은 국회가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 국회에서도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나요?

이재정:
글쎄요. 저는 전혀 대안이 보이지 않는데요. 당장 교육부가 지방재정을 위한 유보금이 있어서, 이중 일부를 저희에게도 보내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910억원의 긴급자금을 보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마 이런 누리과정 때문이 아닌가,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 2~3달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앵커:
강원도와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며 누리과정 지원혜택을 중단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개정이 안 이루어지고 하면, 결국에는 경기도도 누리과정이 중단될 사태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재정:
문제는 강원도와 전북도의 교육감님들의 말씀이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면 법률적으로 누리과정을 할 수 있는 법을 개정했어야하는데, 교육감들에게는 사실 교육과 학예에 대한 의무가 법률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지, 보육에 대한 것은 저희들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개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도, 보통 교부금은 학생과 학교를 위한 것이지 보육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보통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해라, 이건 법률적 원칙에서는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강원도 교육감이나 전라북도 교육감 말씀이 옳은 겁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까지 한 4년간 해 온 일인데, 별안간에 이걸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 예산도 저희는 사실 누리과정 예산이 6천 4백억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앵커:
사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누리과정 비용은 단순히 예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결국 부담은 교육청이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재정:
저희가 빚을 지고라도 가라는 말인데요. 사실상 국책사업이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빚을 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조 넘게 빚을 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받아 쓸 교부금을 앞당겨 쓰는, 일종의 가불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교육재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광주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떤가요. 남경필 지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이재정:
네, 저도 두 세 차례 남경필 지사에게 경기도도 5월 중순까지밖에 할 수가 없으니, 경기도에서 긴급히라도 어린이집 부분만이라도 부담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했죠. 왜냐면 어린이집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있거든요. 저희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당장 금년에 미봉책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후년에 계속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법률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법 개정도 있어야 하고요.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기회재정부가 책임있게 배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보통 교부금을 주는 내국세,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 금년, 내국세가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본래 2015년도 내국세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교부금으로 될 것이 전국 교육청에 49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9조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런 내국세가 세수부족이 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국회가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남경필 지사가 약속 같은 것은 안 하셨어요?

이재정:
그런 약속은 안 했습니다만, 남경필 지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경기도의 어린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약 30만 명에 달하는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나가는 누리과정 어린이들을 우리가 절대로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앵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의사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재정:
저는 우선 재판부의 결정을 어쨌든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가령 장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선거를 통해서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과정,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후보에게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의혹제기를 해서 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것이 결국 서울교육, 전체 서울 시민이 뽑은 교육감을 이 법해석에 의해서 중단시킨다는 것이 교육에 줄 충격이 얼마나 큰가, 교육적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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