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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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빚 내서 집 사라 하지말고 전월세상한제 도입해야"-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24 20:45  | 조회 : 2868 
정면 인터뷰1.
"당정 빚 내서 집 사라 하지말고 전월세상한제 도입해야"-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4/24 (금)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최근 국토부가 내놓은 조사를 보면요, 지난해 전월세 가구 중 월세 비중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전월세 난을 해결해 보겠다. 특위까지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이미경):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네. 오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 된 건가요?

◆이미경: 네. 취소되고 연기 되었습니다.

◇최영일: 아, 연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정했던 공청회 안건은 뭐였나요?

◆이미경: 외국의 세입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특위에서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를 듣고 질의하는 그러한 안건이었습니다.

◇최영일: 보고서가 나와서 발표하는 자리였군요. 저희가 전해 듣기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등 외국의 대도시의 경우, 임대료가 굉장히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미경: 그렇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안정된 유럽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세입자 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표준 임대료 제도라든지, 임대료 상한제 등을 통해서 특정한 임대료를 보장해 주고 있고. 또 이럴 경우에 혹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 조정 제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가 일률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통제하거나 하지 않고, 각 자치구 별로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임대 제도의 지방화가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도 서울시나 수도권은 굉장히 전월세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지방 시골에 가면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은 서울이나 경기도부터 먼저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최영일: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밀집지역 따로 있고, 또 시골은 공급이 오히려 과잉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럽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돼있네요. 그러면 이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적용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혹시 어느 나라의 어떤 제도가 중요해 보이셨어요?

◆이미경: 다른 나라의 예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불평등하게 되어 있어서, 안정된 기간, 적절한 임대료.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 대도시, 일본 이런 나라들은 주로 이번에 연구해서 우리가 듣기로 돼있었는데요. 모두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고, 임대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것이든 모두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라고 봤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지난 겨울에 특위가 출범할 때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임대주택 확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하셨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척되었나요?

◆이미경: 우선 주거 복지기본법, 또는 주거기본법 이런 이름으로 법이 나왔는데. 그 법은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의 숙제는 해결했고요. 이 주거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보통 선거가 되면 굉장히 많이 공급하겠다고 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는 행정 계획을 해서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선 잘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영일: 그런데 지금 봄철이라 다시 또 전세 구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전세난인데. 지금 그 중에서 월세가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몰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중에 전월세 상한제, 이것은 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도입은 안 된다. 단호한 입장인데. 여전히 그런가요?

◆이미경: 네. 여전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시장에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미친 전셋값, 이런 얘기까지 별명을 듣고 있는데. 그냥 은행 대출 이자를 낮춰 줄 테니까 그걸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 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만 늘어나게 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또 올리면, 이제는 그 돈을 못 갚게 되면 나중에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처럼 왜 적절한 임대료 보장이 안 되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최영일: 그래도 정부 입장을 잠깐 들어 보니까,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경: 저는 오히려 시장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세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잖아요?

◇최영일: 그렇죠. 체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미경: 지금 2년에 28% 정도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최영일: 최근에 더 그렇죠.

◆이미경: 그런데 현재 정부도 시행령에서는 별로 실시가 못 되고 있어서 그런데. 정부도 1년에 한 5%, 2년에 갱신을 하게 될 때는 한 10% 인상률 정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2년에 10% 오르는 것도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물가인상률이나 한국은행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조정해 나가면, 집주인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도 수익을 내면서 세입자에게도 합리적인 그런 가격의 임대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놓는 집주인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실거래. 실구입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높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꼭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내 집을 사야하겠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집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정한 시장이 형성되게 돼있다고 봅니다.

◇최영일: 지금 이 상한제 반대하는 입장을 보니까, 원래 오늘 해외 사례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연기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상한제 등 임대료 통제 제도를 다 폐기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미경: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임대료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와 임대료를 안정화하는 제도. 두 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동일시하면서 외국은 폐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서구 나라들 경우에 통제 임대료 제도가 있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안정화 차원에서 아예 집값을 통제했습니다. 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좀 안정되고 전쟁 이후에 사회가 복구되고 하면서, 통제 임대료 제도는 없어졌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때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된 임대 기간을 보호해주는 세입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도입돼서, 임대료 안정 제도는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최영일: 그렇군요. 지금 이게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일들. 정책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말씀 드리면서 드는데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의원님은 전세세요? 아니면 자가세요?

◆이미경: 저는 자가입니다.

◇최영일: 아, 자가에 사시는군요. 얼마 전에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특위 활동 시한을 6월까지로 정했다고 들었어요. 자, 위원장으로서 오늘 어떤 약속 하나 들려주시겠습니까?

◆이미경: 네. 6월까지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복지기본법은 통과했고요. 이 이후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방금 말씀 드렸듯이 계약갱신청구,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전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환율을 조정해야 하는 월차임전환율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확정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앞으로 남아있는 일로써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일: 과제가 많습니다. 정말 이 주거문제, 우리 생활인들 정말 힘든 문제고요. 가장 어깨가 무거운 건데. 이 위원장님께 아주 큰 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미경: 감사합니다.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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