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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장애인 복지 어디까지 왔나?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20 08:52  | 조회 : 592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4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하지만 평소 장애인들은 우리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죠.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을 할 확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복지실태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조한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조한진:
2014 장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추정 장애인 수는 272만 6천 명으로 집계 되어서요. 장애 출현률은 5.59%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만 명 중 559명인 셈이죠. 추정 장애인구 중 등록 장애인구를 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250만 명으로, 등록률은 91.7%인데요. 2011년, 93.8%에 비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사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후천성, 다시 말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장애인이 된 경우가 90%가 넘죠?

◆ 조한진:
네, 그렇습니다. 장애 발생 원인으로 보면,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비율이 88.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인하고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대략 1대 9인 셈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 잠재적인 장애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 할 생각을 할 확률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두 배가 높다. 이건 결국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조한진:
네, 그 실태조사 결과지를 저도 봤는데요. 비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이 10.3%, 또 자살 생각률이 4.2%인데 비해서,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24.5%, 또 자살 생각률은 19.9%로 조사되었으니까, 장애인이 두 배 이상 높은 셈이죠.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흔히 우리가 우울이 장애 때문에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장애와 우울감 사이에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사회적 차별이 우울의 위험성을 높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격리가 우울의 또 다른 예측요인이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격리가 사회적 차별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애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손상을 가진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격리, 차별, 이런 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닌가보죠?

◆ 조한진:
물론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격리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게 있겠나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해서 놓는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격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격리가 되거든요. 아니면 장애인만의 작업장에서 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격리입니다. 물론 차별이 과거보다 줄어들기는 줄어들어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상 혹은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장애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2005년 이후에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로 보면, 차별 인식이 없다고 한 것이, 2005년에는 13.3%, 2011년에는 19.3%, 2014년에는 27.4%, 이렇게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차별이 많아서, 분야별로 보면 학교생활에서의 차별이 작년 조사의 경우에 30.7%가 입학이나 전학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또 결혼해서도 여전히 16.4%가 차별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7.3%가 차별당하고 있다. 가장 심한 것은 취업 시의 차별인데요. 이것은 2011년부터 오히려 악화되었는데요. 한 35.8%가 취업 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렇다면 취업에 대한 차별 실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조한진:
일단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수의 비율을 보면 36.6%거든요. 이거는 전국 인구대비 취업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사실 이것만 봐도, 물론 취업률이 낮은 것이 차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퍼센트가 차별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장애인의 모집 및 채용 단계, 또 채용 된 다음에 직무 배치 단계, 임금 및 복지 혜택, 능력개발, 퇴직 및 해고 단계 등 모든 고용의 전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상황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단체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 조한진:
두 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의 교육, 고용, 소득,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복지영역의 욕구를 과연 장애등급 한 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을 함부로 분류하고 숫자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반인권적이란 것이죠.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부양의무제 같은 경우에요. 성인이 된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모에게 지게 하는 것, 이게 부양의무제인가요?

◆ 조한진: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 편입되어서 이를 통해 생활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인의 수급지원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국민기초생활법상 부양의무 기준인데요. 사실 수급권자가 실질적으로 가족관계 단절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수급권이 박탈되어서, 수급권자가 자살하기도 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거주 시설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에 나가서 자립하고자 할 때, 바로 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나왔지만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생계를 가족이 책임지라고 한다면, 또 다시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비수급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평생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요. 장애라고 이야기했을 때,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되나요?

◆ 조한진:
포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법 상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나타나서 그것이 장애에 포함 될 수는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정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면 어떤 곳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 조한진: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또 인신 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성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영화 <도가니> 이후에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또 끔찍하고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인은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요. 또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어려움을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죠.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또 판단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권리구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이 참으로 암담한데요. 이들의 권리가 증진되기는커녕,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헌법상 요구되는 특별한 보호를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조한진:
네, 우리가 국격이란 말 자주 쓰는데요. 국가 수준의 바로미터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입니다. 장애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서 국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한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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