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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전통시장 매출도 감소시켜...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01 08:10  | 조회 : 450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4월 1일(수요일)
□ 출연자 :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


"대형마트 규제, 전통시장 매출도 감소시켜...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신율 앵커(이하 신율):
대형마트 강제 일요휴무법이 발효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부작용만 커졌다는 평이 나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휴일 영업을 규제하자며 도입한 법이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대형마트를 넘어 사회 전반의 소비심리만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대형마트 규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대표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이하 이헌):
네, 안녕하세요.

신율: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게 사실은 서민경제 활성화, 재래시장을 살리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이헌:
네, 맞습니다.

신율: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이헌: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규제는요. 의무휴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시간 규제가 있어요. 또 지자체에 따라서 상황에따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죠.

신율:
그게 매주 휴업을 하는 건 아니죠?

이헌:
네, 월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일려고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매주 하자고 입법발의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죠.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애초 취지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전통시장이 살아났다는 평가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헌: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형마트 규제라고 하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는 날에 전통시장에 가서 쇼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당연히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죠. 이건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나아가서 전통시장도 감소했다는 거에요.

신율:
아, 대형마트도 안 가고, 전통시장도 안 간다.

이헌:
네, 대신에 편의점이 조금 성장세이고, 또 두드러진 부분은 온라인 쇼핑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릅니다만 해외 직구하는 것, 그리고 모바일 쇼핑, 이런 부분이 급성장했다는 거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통에 관해서는 소비자는 가격이나 이런 것을 아주 꼼꼼히 살피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규제법안에 의해서 대형마트 노는 일요일에 전통시장에 가라고 하면 안 가요.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보니까, 소비자의 70%가 대형마트 휴무일에 아예 쇼핑을 포기한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처음에 규제목적하고 다르게 전통시장 살리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거고요. 오히려 소비자만 나름대로 희생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큰 문제는 소비침체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예 일요일에 소비를 안 하는 거에요. 그럼 경기도 침체되는 거죠. 나아가서 사실 소비를 하게 되면 간접세가 있잖아요. 그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규제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율:
네, 그런데 사실 일요일에 휴무를 만일 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 게, 대형마트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으면, 실제로 급한 사람은 재래시장에 가게 될 텐데, 그런데 인근에 재래시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쇼핑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게 급하게 대형마트가 쉰다고 하면 멀리 버스타고 3~4 정거장에 있는 재래시장에 있는 것 보다, 그렇게 3~4정거장 타고 가면 안 쉬는 대형마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헌:
대형마트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논외로 하고요. 현재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형마트 3사를 기준으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공휴일이 아닌 때에, 주중에 휴업하는 것,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예 일률적으로, 일요일, 같은 날에 휴업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갈까 말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쇼핑 안 하고 지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신율:
지금 소비침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소비침체가 경기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헌:
물론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건이 괜찮고, 값이 싸고, 그리고 편하게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신율: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차가 편하니까요.

이헌:
그렇죠. 이렇게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결과에요. 말하자면 이것도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불경기에는 오히려 대형마트가 늘어아죠?

신율:
왜요?

이헌:
대형마트를 많이 찾아야 하니까요. 가격이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경기불황 탓을 해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의 원인이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의 주장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율:
그런데요. 어쨌든 전통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상공인들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만일,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이런 곳, 특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정상영업시와 비교해서 10.4%늘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사안을 보고서 시각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헌:
네, 이게 지금 조사결과를 보면요. 저도 당혹스러운데요. 어느쪽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대형마트 쪽이나 경제단체 쪽에서 한 것은 매출이 같이 감소했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쪽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쪽에서의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의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가 절반도 아니고, 20% 정도로 반영이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 않는 다는 것이죠. 아주 일부만 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매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투명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현금거래가 많고 신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보니, 사실은 매출에 대한 조사 자체가 대단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인 조사결과여서, 사실 지금 우리가 관련되는 사건에서 이 부분을 하려다 말았죠. 이 부분은 더 이상 객관적인 조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신율:
그러니까 어디에서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소비자의 선택권문제, 이런 것의 문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 이것이 부딛힐 수 있는데요. 만일 재래시장 활성화에 효과만 많이 있다면 소비자 선택권은 조금 위축되어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헌:
물론 그렇죠. 소비자 선택권을 주장하는 분들도, 소비자 선택권의 완전한 행사를 위해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어느정도 피해를 입는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소비자선택권이 그 자체가 몰각되게 무시될 정도로서 영업규제를 하고, 앞으로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이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소비자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에요. 정치영역에서의 국민주권주의와 비슷한 개념이고요. 시장경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요즘 괭장히 새로워지고 있어요. 물론 소비자 주권만을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상권에 비해 훨씬 처지는 권리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헌:
지금 일단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소비자 선택권에 굉장한 침해를 입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서 다를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월 2회에 걸쳐서 휴업을 하는 것은 좀 피해서, 주중 휴일을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일단 왜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에 가는 것을 꺼리는가? 이 부분을 전통시장분들이 충분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신율:
그런데 지금 많이 고치려고 노력은 하죠.

이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가끔씩 요즘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김영란 법에 반대하면 부패에 옹호하는 사람으로 공격받잖아요. 그것처럼 소비자 선택권을 옹호하면 대기업 옹호하는 사람으로 공격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한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번에 대형마트 규제에서 전혀 고려가 안 되었다는 거고요. 작년에 서울 고등법원 판결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는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했던 판결,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부분이 상급심에서 결론이 나기를 희망합니다.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헌: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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