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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신변보호는 누가?…경호 책임 논란 -경남대 경호비서학부 유형창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6 09:06  | 조회 : 462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유형창 경남대 경호비서학부 교수



앵커:
어제 주한 미국 리퍼트 대사가 피습당한 주변에는 경찰 경호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측 신변보호 책임자를 조사해 엄벌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리퍼드 대사는 미국의 자체 경호를 받는다는 다시말해서 우리측의 신변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긴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찰이 미 대사관 경호에 적절히 대처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경호 전문가이시죠. 경남대 경호비서학부 유형창 교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형창 경남대 경호비서학부 교수(이하 유형창):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한 미국대사, 우리나라 경찰이 경호를 하게 되어 있나요?

유형창:
이 문제는 조금 더 법리적인 해석을 잘 해봐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확대해서 볼 때는 요인경호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법학자의 견해도 있고, 또 협의적인 해석을 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경호전문가로서, 어제 문제가 있던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유형창: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안전에 대한 비상적인 대책 관념, 어떠한 행사를 하든가에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할 때는 어디까지나 경찰과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행사에 대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이 문제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의에서 근접경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근접경호는 일반적으로 내부 경호, 다시말해서 미국 대사관 측의 경호 인사가 해야 하나요?

유형창:
그것은 원칙적으로 미국 대사관에도 자체 경호팀이 있고, 항상 행사를 할 때 그러한 경호 팀들이 운용되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분석해 볼 때, 워낙 대사관과 지근 거리에 있고, 또 비상시에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근접경호를 실시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장에 형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김성곤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했는데요. 이게 6번 좌석에서 2번 좌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왜 제지를 못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형창:
지금 경찰의 발표를 보면 정보 형사와 외사 형사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경호와 관련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경호와 정보, 외사는 분리되어야 하고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25cm나 되는 칼을 들고 들어갔는데요. 이건 검색대를 설치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서 검색대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유형창:
그런 쪽으로 접근하긴 어렵고요. 이런 일반적인 학회나 세미나 장에 검색대를 설치한다면, 경찰이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경호정보망을 발동해서,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시스템 상에서 걸러내서 사전에 제거한다든지, 입장을 제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안전하고 유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블랙리스트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도 블랙리스트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본 대사를 공격한 적도 있으니까요.

유형창:
그렇습니다. 경호위해정보에 들어 있었고, 정보형사가 주최 측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필을 했다고 발표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분명히 블랙리스트에 존재했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가 시인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경호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유형창: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유사행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주최측이 경찰에다가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고, 행사에 대한 비상적인 대책, 그리고 안전 대책을 경찰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번째로 행사 주최측 자체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고, 비상시에 적어도 비상 통로라든지, 화제가 발생했을 때도 비상 통로를 마련해야 하고, 비상 차량이라든지 구급차량, 인근 병원, 이정도는 적어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법리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비상통로와 비상차량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리퍼트 대사가 피습을 받고 난 다음에 순찰차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형창: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말인데요. 적어도 행사를 할 때에는 비상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순찰차에 탔다는 것은 모양도 그렇고, 적어도 행사를 할 때 구급차 정도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도 문제고, 대사관에서도 워낙 지근거리에 있다보니까 그 당시에 비상적인 운용을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한 대사 차량의 운전요원이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긴급탈출해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사 차량 운전요원ㄷ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형창: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유형창 경남대 경호비서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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