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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테러, 종북세력 관련 있다고 봐". "한미동맹은 오히려 더 굳건해질 것"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6 08:08  | 조회 : 286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앵커:
어제 아침 발생한 마크 리퍼트 미 주한대사 피습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텐데요. 다행히 리퍼트 대사는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 대사에 대한 피습은 사상초유의 사건인 만큼 그 파장이 상당합니다. 치안에 있어 안전하다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교관 피습사건이라 세계 각국은 놀랍다는 반응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하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이인제:
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행스럽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얼굴 상태도 1~2년 지나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는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종북, 친북 세력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인제:
100%이죠. 저는 처음 이 사건 터진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건 리퍼트 대사 개인에 대한 테러가 아니고, 미국에 대한 테러이고, 또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문에 북한이 극도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니까요. 평양과 맥을 같이 하는 종북세력 소행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그게 거의 다 밝혀졌고요.

앵커:
종북, 친북 세력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향후 종북, 친북 세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어야 하나요?

이인제:
이 사건의 배후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종북세력 전체를 새로 수사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하여튼 범법행위와 관련된 책임있는 배후는 이번에 밝혀내야 하죠.

앵커:
그런데 한미관계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우선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요. 다행히 리퍼트 대사께서 이 불행중에서도 '함께 갑시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 왜냐면 지금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을 이 테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있는 것이니까요. 한미동맹의 존재이유가 더 확인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한미간에,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당협위원장 문제로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것이 친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제:
저는 그런 계파 의식보다는, 지금 이 문제있는 당협위원장을 인위적으로 일부 교체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당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가지 혁신 작업, 이것과 맞물려서,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명분 있게 나가야지, 지금 사실 조강특위와 공천심사위원회가 과거에 당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전위적인 기구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 우리 당을 더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혁신 작업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과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중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 한다면, 당협위원장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객관적 기준이나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당 지도부의 밀실 결정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닌가요?

이인제:
과거와 똑같은 방식이죠. 우리가 지금 그걸 비판하면서 당을 민주적으로 혁신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계파의식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김무성 대표는 밀고 나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인제:
네, 현재 사무처는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사실 당에 합류한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당 사무처 직원들이 각 지구당에 나가서 당무 감사를 해가지고, 어느 당 당협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선별해서 몇 군데의 당협위원장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 정치적인 사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당이 지금 공천도 전부 국민과 당원들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지금 당 혁신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같은 것도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진행된다면 모르지만, 중앙당에서 이런 일방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과거식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리고요. 김영란법, 이게 요즘 세간의 관심사인데요. 제 기억으론 법이 이렇게 통과되자마자 논란이 일었던 법도 처음인 것 같아요. 법률가 출신으로서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는 김영란 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인제:
우선 이 법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법에 공직자 윤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금품수수라든지, 부정청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윤리와 징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형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거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국회에서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2년 6개월인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국력은 세계 10위권인데, 부패지수는 40대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빨리 청렴한 사회로 가야 선진국도 가고, 또 권력을 둘러쌓고 있는 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청산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여론 때문에 법이 떠밀리다보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가운데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헌요소가 있다. 이것 때문에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난다. 이런 여러가지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손질해야 하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인제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김영란법이 여론 때문에 부실하게 통과되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인제: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더 지혜롭게 위헌 요소도 없애고, 또 서민경제 파탄 위험도 없애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청렴한 사회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법을 다듬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통과가 되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잘 다듬을 필요가 있죠.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위헌요소라고 제기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법은 처음 봤는데요. 지금 당장 위헌소송 내겠다는 곳이 한국 교총과 대한 변호사 협회인데요. 이렇게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소원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인제:
그렇습니다. 법의 실효성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상을 공직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확대시켰잖아요. 그런데 언론인이라고 하면 인터넷 언론 기자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도 불명확하고요. 또 이렇게 확대되다보니까 이 법이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하고 조사하고 처벌도 해야 하는데,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법을 실효성 있게, 그러나 아주 영향력이 큰 공직자에 한정해서 이 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공직자나 다른 영역은 다 또 나름대로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선 실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1만여명 밖에 대상이 안 되니까 경제 충격도 아주 약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 물도 맑아지는 원리처럼,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투명해질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도 해 보았지만, 지금 이게 일종의 큰 압력때문에 떠밀려서 부실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지금 김영란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왕이면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통령께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원안에서 확대된 것은 대상,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가 확대된 것 외에 다른 것은 오히려 약간 줄인 면이 있거든요.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김영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라고 하는데요.

이인제:
그건 아예 완전히 들어냈죠.

앵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들어냈기 때문에 원안이 아니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인제:
이해충돌 부분은 공직자 윤리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징계 대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국회가 굉장히 공격을 받는 것이 어린이 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무산 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저도 이제 곧 어린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고요. 지난번에 정말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린 아들 딸 들이 따뜻하게 사랑 받으면서 보호도 되고, 교육도 받길 원하는 것은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다만 그 수단이 문제인데요. 어린이집 전체에 강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일단 부결이 되었는데요. 저는 아주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CTV 설치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보육학교 교사들을 아주 엄선해서 교육훈련도 잘 시키고요. 그리고 한 교사가 맡고 있는 어린이가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기 통제가 안되는 어린이들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필 수 있는 숫자의 훌륭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이런 방법이 최선이고요. 어쩔수 없이 CCTV 설치라도 해서 빨리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건 또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부결이 되었으니까 다시 신중하게 논의해가지고 입법 방향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보육교사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회사 건물에도 CCTV가 달려 있고요. 그게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린 아이들,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인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인권일수록 한번 상처받으면 치유하기가 더 어렵죠.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본질적으로 교육의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교사들 가운데에 일부 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도 다 CCTV 설치하자고 하면, 그 쉽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한 쪽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일단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으니까 신중하게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확보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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