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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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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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에 자괴감 든다? 하루 만에 보완언급 코미디-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4 22:46  | 조회 : 4610 
세 남자의 정치 수다.
鄭 김영란법 통과에 자괴감 든다? 하루 만에 보완언급 코미디
-정군기 홍익대 교수

金 위헌소지 없으니 유예기간 두지 말고 바로 시행해야
-김경진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04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수요일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정군기 홍익대 교수(이하 정군기):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변호사(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주제는 아무래도 김영란법 아닙니까? 어제 국회에서 난산 끝에 통과되었죠? 그런데 통과되자마자 고치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정군기:
통과 시키고 난 이후에도 이상한 말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요. 자괴감이 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미비한 게 많은데 통과시켜서 양심에 찔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좀 보이는데, 전반적으로는 역시 김영란 교수님이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64%가 잘했다, 그리고 7% 정도가 통과시킨 게 잘 못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의 국민들이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해서 얼마나 척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김영란법을 통해서 달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는 저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군기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김경진 변호사님은요?

김경진:
저는 김영란법 통과되고 나서 포털, 네이버나 다음의 언론사들 기사들이 이렇게 종합해서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 사회에서 문화 하나를 바꾸는 것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사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과잉 입법이다, 문제가 많은 법을 국회의원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여론에 떠밀려서 어거지로 통과시켰다, 이런 식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기사 밑에 일반 시민들의 댓글을 보면 이렇게 잘 된 법을 왜 이런 식의 기사를 쓰느냐, 그런 논조의 댓글이 90% 이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언론사 기자들도 자신들이 당장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니까, 당장이 아니죠. 1년 6개월 후부터인데, 어쨌든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은 100%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인들의 이와 같은 심리를 사실은 정확히 읽고 있었던 게 이완구 국무총리가 아니었나,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총리 후보 시절에 녹취록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김영란법 막고 있다, 당신네들을 위해서 통과 안 시킬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노회한 정치인들은 아마 그런 식의 기자들이라든지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마음을 읽고 있어서 그런 식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사실은 보면 이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불편한 것은, 일단 국회의원들 불편하죠. 그리고 여론 주도층인 기자들 굉장히 불편하죠. 언론사 관계자들 불편하죠.

앵커: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김경진:
그렇습니다. 하하하.

앵커:
교수님들도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김경진:
교수님들, 선생님들, 두루두루 우리 사회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불편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의식이나 문화를 깨고 간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인데, 어쨌든 국민의 압력, 국민의 여망이 결국은 일단 깨는 입법을 탄생시키는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지금부터인 거 같아요. 당장에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후로 굉장히 늦게 못을 박아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지원 변호사님께서도 법조인이니까 많이 보셨겠지만 세상에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후로 만든 법 이제까지 보셨습니까?

앵커:
하하. 별로 많지 않죠.

김경진:
없지 않습니까? 길어봐야 1년이고 대부분 3개월 내지 6개월 후의 시행을 전제로 해서 법안이 공포가 되는 건데, 1년 6개월 후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를 해 보겠다, 라고 하는 노림수가 하나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 당장 내년에 선거를 맞이해서 출판기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김영란법 시행이 3개월 후다 이러면 당장에 자기들 출판기념회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3개월, 6개월 후로 잡으면.

앵커:
완전 못 하게 되나요?

김경진:
그렇죠.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그냥 곧바로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앵커:
책값 만오천원씩 받으면 괜찮습니다. 하하하.

김경진:
그런데 출판기념회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투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 들어오는 봉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벌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난산 끝에, 고생 끝에 탄생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좀 번뜩이는 눈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군기:
그런데 지금 김 변호사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우선 적용 대상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영란 교수께서, 전 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이라는 정말 우리 사회가 원하던 법을 들고 나올 때는 공직 사회의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주무르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무소위에서 언론인 넣자, 사립학교 교원 넣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어제 갑자기 당일 날 교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가 문제다, 저는 언론인도 해 봤고 현직 교수로 있고 또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로 있는데, 다 해당이 되는데, 별로 청탁 받을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공직자 아닌 무리한 대상으로 확대를 했다는 점에서 김영란 교수가 원하던 법도 아니었어요. 이런 점은 충분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정군기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방송에서는요. 데이터를 다 말씀드려야 한답니다.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군기 교수님께서 인용하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3월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50%, 유선전화 50%의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한 통계입니다. 행정자치부 국가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서 통계를 보정했다고 합니다. 응답률은 6.5%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p입니다. 전체 질문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이거 다 읽어야 됩니다.

김경진:
제가 정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약간만 반론을 드리면요. 이게 팩트가 아니라면 제가 미리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루머에 의하면 가령 서울 강남 3구 있지 않습니까? 강남 3구에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을 한 번 한다, 1년 지나면 차를 외제차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립학교라도... 어쨌든 그 쪽에 살았던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지 기자들 같은 경우 사실은 월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께서 충남도지사로 재직 당시에 상당 정도의 본인 판공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썼다는 거거든요.

앵커:
보도가 났었죠.

김경진:
그럼 그 현찰이 어디 갔을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기자들에게 돈 봉투 관리하는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본다면 기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익적 성격이 크고 부패의 여지는 여러 군데 있다, 최초에 보면 SBS라든지 민영, 사영 언론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게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국가가 출자한 KBS, EBS만 적용 대상으로 하려고 했더니 KBS하고 MBC 차이는 뭐냐, MBC하고 SBS 차이는 뭐냐, 그 다음에 그러면 MBC, SBS, 채널A, JTBC, MBN, 이 차이는 뭐냐, 결국은 국민들 보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는 다 포괄해서 가는 게 맞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를 포함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립학교 운영하는 데 정부 예산이 상당 정도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는 8~90%까지 들어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운영만 사립학교 이사진에서 하는 것이지 이건 실질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친다면 사립학교 교사나 이사, 이사장, 민영 언론까지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고, 또 한 가지가 과거에는 공적 권한을 공무원들만 수행을 해 왔는데 가면 갈수록 공적 권한의 영역이 민간으로까지 위임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공적 역할은 민간과 공무원 사이에 혼재되면서 수행을 한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실제 공익적인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 이 속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무위안이 최종적으로 민영 언론사라든지 사립학교도 포함되었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군기 교수님?

정군기:
그렇다면 김경진 변호사님 같은 분이 국회에 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대부분의 어제 법사위원들도 이상하다, 대표도 미비점이 있는데 통과시켜서 양심에 찔린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요. 오늘 아침 방송에 여러 군데 나와서...

앵커:
어제 저녁에 저희 방송에서도 인터뷰했어요. 하하.

정군기:
저도 들었는데요. 계속 자괴감이 든다, 아니, 법사위원을 주도하면서 법 통과를 담당한 장본인이 자괴감이 든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저는 우리 의정사를 지켜보면서 처음인 거 같아요. 코미디 아닙니까, 이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제가 반박을 좀 하면요. 사립학교 교원들 촌지 문제 같은데, 이건 많이 액수가 크다보면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법안으로 가능할 거 같고, 그 다음에 언론인, 지방지 문제도 결국은 거액의 돈을 줬다면 대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자로 한정한 김영란법을 확대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무리하게 확대했다는 측면이 있고, 당초에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법안 이름도 바뀌어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버렸는데, 오늘 제가 김영란 교수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니까 매우 아쉽다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기자들이 많이 어디에 가시든지 달라붙어 있는 모양인데, 외국 출장 가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김영란 교수가 원래 주장했던, 또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들이 원했던 부정부패와 비리에 관한 포커스가 너무 확대되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앵커:
김영란 교수가 어디 갔냐고 하는데 오늘 비행기 타고 외국에 출장 갔습니다. 국제기구의 이사 정기회의가 정해져 있어서요, 몇 달 전부터. 딱 맞춰서 가게 됐는데, 이틀 동안 저희 집에 쳐들어오는 기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미리 도망갔습니다. 제가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김영란 교수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패 문화, 청탁 습관, 이런 것을 바꾸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입장은 자꾸 토론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실례의 말씀이지만 태평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부패 척결하자고만 했지...

김경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 법이, 방금 정군기 교수님이 뇌물죄 얘기를 하셨는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보통 큰돈들이거든요. 큰돈은 뇌물죄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다고 해서 돈 받았는데도 무죄도 석방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김경진:
예, 그리고 사실은 소소한 금액들, 가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미만의 금액들 같은 경우 경찰, 검찰에서 그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발견했을 때 딱히 뇌물죄로 입건해서 법원의 재판에 넘기기도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요새 기업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관리하는 방편이 뭐냐면, 명절에 50만원짜리 상품권 5장, 이런 식이거든요. 아니면 철철이 한 달에 한 번씩 골프장에 데려가서, 한 번 골프 치면 30만원씩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쭉 합쳐보면 한 달이 12번이면 3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속된 말로 기름칠을 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현찰이라든지 뇌물을 주지 않고 부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까워지면 어찌 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에요.

정군기:
그런데 제가 오늘 강지원 변호사님도 법률가이시고 김경진 변호사께서도 법률가이시고,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하하.

김경진:
아닙니다. 하하하.

정군기:
제 의견으로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시키기는 힘들어서, 여러 가지 기사를 검색을 해 보면 말이죠. 대한변협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헌법전문가 8명한테 물어보니까 김영란법 위헌, 문제가 많다, 소지가 있다, 해서 그런 통계도 나와 있고...

앵커:
그게 언론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간단체나 회사나 이런 데를 빼고 언론만 집어 넣느냐, 이게 평등성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군기:
그리고 교총 같은 데도 사립교원 관련해서 위헌소송 검토를 하겠다, 신문방송편집위, 아까 말씀하신 언론인 문제에 대해서 언론 자유 침해다, 이런 많은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걸로 봐서는 깔끔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앵커:
평등성 원칙 관련해서는 김경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그런데요. 가령 우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보면 그 법은 금융기관 임원이나 직원들 돈 받은 거, 거기에 따로 떼어내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농협선거 막 시끄러운데 농협선거 관해서는 지금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 선거사범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특정 직역만 따로 처벌하느냐, 이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문제지 이게 무슨 평등성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사실 국회 정무위에서 한 2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공청회도 2번인가 3번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정무위에 나와서 얘기한 전문가들은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거긴 또?

김경진:
왜냐면 법사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니, 김무성 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니, 하는데...

앵커:
변호사 단체의 가장 큰 단체라고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언론이 포함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김경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지 이게 위헌이라고 누가 큰 소리로 딱 떨어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보면.

앵커:
그런데 변협에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김경진:
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그 정도의 입법적 결단을 형평성에 어긋나게 내리는 것은 옳으냐, 그르느냐, 그 문제는 있지만 이게 위헌이라고 싸잡아서 위헌 표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정무위 때도 전문가들이 위헌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저녁에 새누리당 내부에서 의원들끼리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 때도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민영 언론사 포함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 그 어느 누구도 위헌 얘기를 안 했어요.

앵커:
의원 총회에서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가 별로 없고 동의한다고 그렇게 의결했었죠?

김경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언론사들이 포함되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언론사들에게 조금 찔리는 거에요, 다음 선거 때 생각하면.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지역 의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써 내면 그러다보니까 언론인들에 대한 무너가 지금 이게 체면치레용 멘트를 김무성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 생각에는요. 정무소위에서 언론하고 사립학교 교원을 집어넣을 때, 너무나 즉흥적으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속기록 같은 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강기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쭉 여론에 몰려서, 그 때 왜 몰렸냐면 작년 6월인데 하도 국회가 자정도 안 되고 국회의원들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여론의 압박을 많이 받을 때인데, 또 왜 김영란법 통과 안 시키느냐, 이럴 때인데 정무위에서 법안을 만지다가 그럼 언론도 집어넣지, 사립학교도 집어넣지, 하는 그런 속기록,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졸속적으로 만든 게 분명한 거 같고, 다만 어제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계속 쫓기면서도 문제가 있는데 통과시켰다, 라는 그 과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느냐면 김영란법이라는 큰 대의, 취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에도 나왔다시피 64%가 찬성하고 있다, 이런 여론의 흐름을 의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보다 전문적으로 법안을 우리가 제정할 때는 신경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고 여론만 의식한 약간은 포퓰리즘적인 그런 방향에서 조금 책무를 망각했다, 왜냐면 지금 여론조사는 잘 나와 있지만 이런 법률, 전문적인 법률안을 여론조사로 물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후보 지지율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저는 4월 국회에서도 보완해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데 성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께서 하도 말씀을 잘 해 주셔서요. 시간이 벌써 다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끔, 아무리 정치 수다라고 해도, 고맙습니다. 딱 한 분씩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김경진:
아직 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시행 시기 지금 1년 6개월 후로 유예를 해 놨는데, 빨리 부칙 개정해서 6개월 후나 1년 후부터 곧바로 시행해서 더 당겨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여론 주도층들이 국민을 속여 먹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이게 쓸데없는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하하.

정군기:
그런데 도도한 물결에 대해서 우리가 물살을 막을 수는 없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 그런데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들도 다 전문가고요.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게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엄청난 저항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법무부, 행안부를 비롯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반대 발언이 나왔었어요. 저는 내용을 잘 알죠.

정군기:
그런데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요. 김영란 교수님, 또 가족이시기도 하고, 강지원 변호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개인적인 의견들을 하도 물어서 김영란 교수는 지금 일체 인터뷰를 사양하고...

정군기:
아니, 별개의 법률가로서 강지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앵커:
그래서 출국을 했는데, 원래 예정된 출국이었죠. 그런데 제가 또 말도 못하는 게요. 제가 말하는 꼭 같은 입장인 것처럼 여겨져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 그 동안에 정부 안에서도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총리가 나서서 절충안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원안보다는 후퇴한 거였거든요. 정무위에 와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데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토론하는 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일이 생기면 전화해야지, 청탁 전화해야지, 돈 봉투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그런 학습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좋습니다.

정군기:
잘 될 겁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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