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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당들 헌법소원, 음식점 전면 금연은 영업,자유,재산권 침해!" - 권혁남 곱창집 사장, 강경덕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4 09:36  | 조회 : 5269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소규모 식당들 헌법소원, 음식점 전면 금연은 영업,자유,재산권 침해!" - 권혁남 곱창집 사장, 강경덕 변호사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 업주들이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헌법소원에 참여한 음식점 주인 중 한 분이신 권혁남 사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남 곱창집 사장(이하 권혁남):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디에서 어떤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권혁남:
부평에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게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권혁남:
100제곱미터 조금 안 되고요. 약 30평이라고 보시면 되죠.

앵커: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손님들 가운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혁남:
저희는 음식점 특성상 대다수의 손님들이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죠.

앵커:
그렇다면 금연 시행된 이후에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까?

권혁남:
네, 들어오시는 손님 수도 줄어들었고, 식당 안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담배를 피우러 왔다갔다 하시다보니까 리듬도 끊어지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추가매출이 발생을 안 하죠.

앵커:
그 이전과 비교해보면 어느정도나 줄었습니까?

권혁남:
오시는 손님을 보면 한 30%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매출로 봐도 그정도 떨어졌나요?

권혁남:
당연하죠. 오시는 손님이 줄고, 추가매출도 줄면 매출은 더 떨어지죠.

앵커:
금연 시행 이후, 장사가 안 되어서 폐업을 고려한다는 분들도 있다는데, 실제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권혁남:
저희는 100제곱미터였고, 작년에는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소만 해당되었는데, 담배를 못피우시니까 그쪽에는 안 가시고 작은 쪽으로 오다보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직원 인건비 주고, 집세도 못 주고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임대 내놓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앵커:
정부는 음식점 내에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권혁남:
흡연실을 설치해도 어차피 테이블에서 밖으로 나가나 흡연실로 가나 공간이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테이블 2~3 정도를 치우고 흡연실을 만들어야 하다보니까 손님 접견하는 자리가 줄어들고, 또 시설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싸게 하면 1000만원, 조금 괜찮게 한다고 하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내시더라고요.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앵커:
손님 중에,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아서 주인분들이 말리면, 왜 안 되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권혁남:
그렇죠. 처음에는 알아서 안 피우시다가, 슬 들어가시면 습관적으로 담배를 물게 되고, 그럼 그걸 꺼내는 걸 보고 옆에 다른 분들은 싫어하시고, 그래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하면, '내 돈 주고 피는 담배, 당신이 왜 그래?' 이러면서 목소리가 높아지면 분위기도 어수선해지고, 또 담배 피우로 바깥에 들락날락하면 안의 공기도 춥고,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죠.

앵커:
손님이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사장님이 과태료 내야 하는 거죠?

권혁남:
네, 담배 피우시는 분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거고, 업소에서는 1차 170만원, 2차는 330만원, 3차 걸렸을 때는 5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소규모 식당 주인분들이 모여서, 음식점 전면 금연은 영업권과 자유권,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는데, 어떻게 법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시는 바람이신가요?

권혁남:
저희도 무조건 금연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종류나 영업시간대를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음식점에 광범위하게 밀어붙이시니까, 음식점 특징상 주류를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업소는 선택적 흡연제로, 가게 외부에 '여기는 흡연 업소입니다', '비흡연업소입니다' 이걸 게시해서,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원하는 거죠.

앵커:
그럼 담배 피우시는 분만 너무 오시면 공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권혁남:
쾌적한 환경을 원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가시고, 좋은일이든 나쁜일이든, 친구들과 담배피우시면서 식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업소로 오시고, 알아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앵커:
네, 지금까지 권혁남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음식점 업주들이 낸 헌법소원, 그 내용은 무엇인지 법적인 부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업주들의 법률 대리인인 강경덕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덕 변호사(이하 강경덕):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음식점 업주들이 ‘음식점 전면 금연’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청구서는 제출했나요?

강경덕:
네,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위헌이라는 건데 어떤 점에서 위헌이라는 건가요?

강경덕:
이번 헌법소원의 주된 쟁점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금연구역 지정 의무부과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음식점 영업주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그리고 행복추구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더나아가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인데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과는 달리 음식류와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영업피해가 심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독립된 방들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방 내부에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춤으로서 간접흡연을 막는다거나, 혹은 청소년 출입을 제한되는 시간을 지정해서 해당 시간에는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등 영업주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영업주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앵커:
주된 내용이 일반음식점을 제과점이나 휴게음식점과 함께 묶어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군요.

강경덕:
그렇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집,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영업점과 달리 호프집이나 실내 포장마차, 이런 음식점은 장시간 동안 고객들이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앵커: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주점에는 흡연을 허용하는데, 이는 일반음식점과 차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강경덕: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흡연손님에 의해서 비흡연 손님의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고요. 다만 일반음식점은 영업공간이 비교적 개방되어 있고, 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폐쇄된 공간이 존재하는 음식점은 방 내부에 따로 시설을 설치해서 간접흡연을 막거나,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심야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담배를 즐길 권리, 즉 흡연권이 담배연기를 피할 권리인 혐연권과 충돌할 경우에 혐연권이 더 우월한 권리란 판단이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강경덕:
네,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은 있는데요. 이번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앞서 통화하셨듯이 청구인이 업주분들입니다. 업주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공익이란 명목하에 침해당하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상황이고요. 비슷한 상황으로 PC방 업주들이 2011년에 비슷한 헌법소원을 내린 적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앵커:
금연구역 실시 여부에 대해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자율권을 주면
다들 담배 피울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강경덕:
일반음식점은 치킨집, 삼겹살집 부터 호프집, 실내포차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업소의 종류나 영업시간대에 따라서 흡연손님과 비흡연 손님의 비중아 각자 다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여 영업주들이 각자 이러한 사안들을 고려해서 금연업소로 할지, 흡연업소로 할지를 각자 결정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업소들이 흡연업소를 택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일반 음식점 전면 금연 구역 실시와 관련해 비슷한 해외 사례가 좀 있나요?

강경덕:
저희와 비슷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나라로 독일이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소규모 영업소에까지 전면 금연구역을 설정한 것, 그리고 흡연실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영업소의 경우 흡연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승소하실 것으로 보십니까?

강격덕:
글쎄요. PC방 업주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는 합헌이 나오기는 했지만, PC방은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장시간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일반음식점인 호프집이나 실내포차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위헌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헌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계획도 있습니까?

강격덕:
글쎄요. 그 이후에는 만약에 업주분들이 행정처분을 받게되거나 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요.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경덕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경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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