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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소송할것-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4 08:03  | 조회 : 343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



앵커:
김영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야기했듯 과잉입법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여지가 남아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사립교원의 적용대상 여부였었죠? 결과적으로 사립교원과 재단 이사장 등도 포함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한국 교총이 교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이하 김동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김영란법이 통과 되었어요. 물론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셨어요.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렇죠?

김동석:
이번 김영란법이 통과 직후에 대한민국의 50만 교육자 및 교육자 부부는 부정부패 척결이란 취지는 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의 교육자는 재정여하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서 금품 향흥 수수시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법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교육계가 무엇보다도 우선 솔선수범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부정의 온상으로 인식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사기위축,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 말씀하셨듯이 당초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은 두고두고 위헌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일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직사회에 팽배합니다.

앵커:
지금 촌지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 처벌 되는 거죠.

김동석:
그렇습니다. 교원은 이미 관련 규정상에 금품이냐 향응 수수시에는 승진이 영원히 제한이 되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어서, 거기에 더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그런 이중처벌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뿐만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됨으로서 형평성, 형법에서 중용한 부분 중 하나가 형평성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셨죠.

김동석:
맞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들이, 물론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된 것은 위헌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필요할 때는 사인이라고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특히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과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헌법재판소도 국가공무원법이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데, 마치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형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측면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부분에서의 위헌 가능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허가, 면허처리위반, 채용, 승진, 인사개입, 계약체결과정이 부정청탁 금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립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고 있고, 예를 들면 일반노조법이 아니라 교원노조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석: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국공립 교원에 준해서 사립학교 교원도 하도록 되어 있고, 판결도 나왔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권한의 행사 부분과 형벌 부분은 다르다는 것이 최근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복무문제와 보수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것과 형법에 적용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막판에 사립학교 이사장이 포함되었잖아요. 이건 잘 한 것 아닌가요?

김동석:
아무래도 사립학교 교사나 직원분들도 포함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부정청탁 금지내용과 상관성은 이사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교직원은 포함시키고 이사장을 뺀다면 두고두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법사위에서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사장은 포함시키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이 말이에요. 고친다, 수정한다, 정치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이 고쳐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의 말씀이 솔직하고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통과시켜놓고 나몰라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동석:
일단 학교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에 집중하다보면, 법적 상식이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면 법 내용이나 사례에 따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시행령이나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되고, 또 안 되는 부분, 특히 4만명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분들이 법적용 대상이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게 때문에, 될 수 있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장의 교사들에게 제시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법을 보면 그것만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사교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교의 범위가 뭡니까? 저는 세상에 이런 법 처음 봤어요. 이렇게 모호한 것이 곳곳에 있거든요.

김동석:
그러니까 법적 상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행위에서 나타난 처벌수위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법 내용에 접근성이나 이해도가 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우려가 교육계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거고요. 결국 민간영역까지 확대되고 그러다보니까,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산간 태우는 불상사를 낳지 않도록, 올바른 시행령 재정과 시행과정에서의 세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교육계의 정서입니다.

앵커:
지금 3958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고등학교 교사이시고 교육청 상도 받으신 분인데, 많이 쓸쓸해 하십니다. 모든 교육인을 대상으로 한 법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교육자 집단을 일종의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취급했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나빠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을 것 같아요.

김동석: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서적인 측면이고요. 깨끗하게 하던대로 아이들 사랑하고, 헌신과 열정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청취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서적으로 부정의 온상인냥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도는 사람이 만들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규제나 처벌보다는 교직사회가 스스로 청렴 문화를 위해 자발적인 자정운동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교총에서도 교직윤리헌장을 재정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것을 지켜야 하긴 하지만, 교직사회 스스로 깨끗한 모습을 국민들과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할, 그런 다짐을 또 해봅니다.

앵커:
지금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거는 꼭 좀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걸 꼽으시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김동석:
일단은 저희 교육계 내에서 포함된 것이 사립학교 교직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았는데도 과잉입법 문제 부분에 위헌가능성 부분을 많은 변호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게 시행되기 전부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수도 없는 일이고요.

김동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답을 받았는데요.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심대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헌소송을 헌재에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에도 위헌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헌청구를 시행되기 전이라도 하실 생각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김동석: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 부분, 실질적으로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과 해당자들과 논의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6684님은 이런 문자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법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실텐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요. 모르면 당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어쨌든 교총의 입장에서도 계속 문제제기하고 싸워주셔야 되겠죠.

김동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미 교육청직선제 위헌소송도 교총에서 진행하고 있듯이, 지금 유,초,중,고, 대학, 그리고 사립, 공립학교 선생님들 18만명이 저희 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면 구제나 헌법소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충 언제쯤 마무리 되어서 위헌소송을 하실 것 같으세요?

김동석:
일단 당장 어제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 부분을 변호사님들과 하고, 또 직접적으로 청구에 임할 수 있는 해당자 분들을 모으는데 시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석: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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