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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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는 했지만 반쪽 김영란법.. 정무위에 계류중인 이해충돌방지법안부터 통과시켜야-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3 20:21  | 조회 : 2410 
정면 인터뷰1-2.
통과는 했지만 반쪽 김영란법.. 정무위에 계류중인 이해충돌방지법안부터 통과시켜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03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김영란법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긴 했는데, 벌써부터 수정을 해야 하느니, 위헌 소지가 있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안이 본회의로 가기 직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마지막까지 진통이 있었는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민:
네, 사모님 때문에 법안이 그냥... 하하하.

강지원:
하하하. 그런데 저번에도 2월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큰 소리 많이 치셨거든요? 그런데 약속은 지키셨네요? 약속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민:
내용은 어떻든 간에 하여튼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강지원:
오늘 본회의에서는 찬성표를 던지셨더군요?

이상민:
아니, 저는 거길 못 들어갔습니다.

강지원:
아 참, 제가 잘못 봤군요.

이상민:
제가 원래 좀 늦게 순서였는데 아마 사정상 그게 당겨져서 제가 다른 방송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거기 못 들어가서요. 표결에 갔으면 저는 문제 있음을 생각하고 반대나 기권을 했을 거 같습니다. 저는 김영란법 원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란법 원안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당초 안을 변형시켜서 만든 그 정무위안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강지원:
지금 지난 이야기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 보자면요. 정무위에서 변형된 내용, 어떤 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이상민: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사회의 부패 구조를 뿌리 뽑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공직자에만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무위에서 언론과 민간 부분까지 포함시켰고요. 또 규정 방식도 상당히 당초 원안과 달리,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졸렬하게 너무 막 뒤바꿔 놔서 죄형법정주의,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너무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정작 이해충돌 금지를,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초 부정청탁 금지, 이익 금품 제공 금지, 이해충돌 금지, 세 가지 요소인데 앞에 두 가지는 정무위에 통과되었지만 이해충돌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침해가 있다고 해서 여전히 통과가 안 되고 정무위에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저는 지적했던 것이죠.

강지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 예를 들어서 장관이 자기 가족을 특채를 한다든가, 자기 아는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한다든가, 이런 걸 다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이상민: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직원을 자기 자식이나 가족 친인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많이 비판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정무위에 계류가 되어 있고, 정무위에서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빠지고 김영란법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결국 반쪽 김영란법이 통과된 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원래 정무위에서는 지난 1월 12일 날 정무위 통과할 때 나머지 이해충돌 부분도 빨리 해서 2월 국회 통과시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이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강지원:
아, 그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정무위원회 쪽에서?

이상민:
예, 그런데 지금 이해충돌 부분은 아예 논의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지원:
그 얘기는 알려지지 않은 거 같은데...

이상민:
그래서 지금 강 변호사님 말마따나 반쪽 김영란법, 그것도 상당히 변형된 법이 오늘 통과된 겁니다.

강지원: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무위에서 더 검토해서 법 개정의 방식으로라도 추가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법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다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많았습니까?

이상민:
합의해서 상당히 흠도 있고 수정 보완해야 될 점도 많지만 일단 여론이 오늘 안 통과시키면 곧 국민들로부터 단단히 꾸지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일단 나중에 고치더라도 오늘 통과시키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예 그러면 내용은 빼고 법안명만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하하하.

강지원:
하하하. 그런데 여론에서 뭇매를 맞을까 두려워서 자세히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상민: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문제 있는 걸 알면서, 위헌성이나 입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 어쨌든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저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도대체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은 거 같지도 않은데요?

이상민:
정무위안을 보셨나요, 강 변호사님?

강지원:
예, 잘 알고 있죠.

이상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하하. 저희들이 볼 때는 대상을 당초 김영란법 원안처럼 했다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명확하고 일관되는데, 예컨대 정부의 예산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일관되어야 되는데 언론을 넣는다든가, 또는 민간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넣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자의적이다, 이런 점과 함께 부정청탁의 경우도 안 되는 경우가 15개, 되는 경우가 5개, 이런 것들이 형벌의 전제가 되는 범죄 구성의 요건으로서는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에 크게 벗어난다, 이런 등등의 요소들이 많았고요. 오늘 심의하면서도 강좌나 강의에 대한 사례금을 그냥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헌법과 위임 입법 법리에 위반된다고 했고요. 등등의 그런 점이 많이 고쳐져야 될, 다듬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겁니다.

강지원: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사 포함하는 문제 관해서는 그게 막상 위헌 소송에 붙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결정 날 수 있을까요? 입법정책 상으로 이번에 공직자만 하고 나중에 확대하느냐, 라든가 이번에 같이 하느냐, 라는 이런 입법 정책의 차이 아닐까요?

이상민: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정무위에서는 그렇게 제시하는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대체적인 의견은 그러면 당초 공직사회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그래서 공직자에만 한정했다가 민간 부분하고 언론인까지 포함시켰으면 왜 다른 민간 부분은 또 포함을 안 시켰는지, 다행히 법사위에서 사립학교 재단은 포함시켰습니다만 사립학교 선생님들, 또 유치원 선생님은 넣었는데 사학재단의 임직원, 이사장이나 이사가 오히려 비리가 많은데, 이러니 형평성의 문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변호사회나 의사회의 공적 기능, 이런 등등 할 때 넣고 빼고 하는 그 합리적 기준이 뭔가, 라는 점에서 형평성에서 문제 소지가 크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강지원:
이 법의 효과하고 관련해서 지나치게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 가는 검찰 공화국이 될 게 아니냐, 라든가 또는 언론인이 포함되니까 비판 언론에 대해서 재갈 물리기 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과잉 아닙니까?

이상민:
일상적 행위에 대해서 그 동안 범죄가 안 되었던 같이 밥 먹고, 돈 빌려주고, 어울렸던 행위들이 범죄로 규정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명확하고 누가 봐도 틀림없는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정무위안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법률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은 더 헷갈리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의적인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검찰 공화국의 걱정이 많은 것이고요. 또 언론의 본래 역할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인데 이렇게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지원:
돈 안 받고, 밥 안 먹고, 그러면 붙들려 갈 일도 하나도 없는 거죠.

이상민:
아무 일 없지만, 언론인이라고 해서 사회생활 안 할 수가 없죠. 예컨대 그렇게 하다보면 누군가 제보해서 그 언론인이 낀 모임에 이것이 상당히 언론인이 접대 받은 것이다, 이러면 일단 조사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게 됨으로써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강지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흡연 방지를 위한 그림이 담뱃갑에 들어가는 거 말이죠. 그런데 그게 법사위 소위에 보내셨다는데 이거 빨리 통과시키라고 말이 많거든요?

이상민:
그건 우리 법사위 관례는 법사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문제점 제기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법사2소위로 넘기는데요. 제 기억으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마 어떤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해서 법안심사소위인데 4월 국회는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4월 국회는 통과되는 거죠? 그것도 약속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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