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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여야 합의안, 긍정적으로 평가"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3 09:11  | 조회 : 2697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박근용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앵커: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김영란법,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째 만에 여야 합의 하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젯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한 끝에 쟁점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워낙 논란이 컸던 만큼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연결해 김영란법 합의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근용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이하 박근용):
네, 안녕하세요.

앵커:
김영란법, 시민단체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이 크실텐데요. 여야합의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용:
우선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주요정당들의 약속을 최소한 지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불투명하지만 그동안 접대, 로비, 금품제공, 스폰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이번 합의안에서 상당부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여야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위헌소지가 일 수 있는 것,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포함된 것인데요. 물론 이들을 포함시키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거버넌스라는 개념, 우리나라 말로 협치라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시민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공공성을 띌 수 밖에 없는 게 현대사회인데, 여기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만 포함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박근용:
네,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단순히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공공성을 띈 것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럼 언론사까지는 포함시켜보자,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립학교와 같이 국가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공공성이라는 영역 하에 언론사와 사립학교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라고 하면 더 넓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도 있지만 그 두가지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저는 그 정도 범위내에서 이 법을 시행해보자고 충분히 정책적으로 결정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다른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위헌성이 바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적으로 합의를 한다든지, 체제안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많이 넓힐 수 있으면 좋지만, 우선은 이 범위까지는 해보자는 데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이정도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조금이라도 더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위헌이라는 것은 공감대 형성과는 무관한 것 아니겠어요?

박근용:
형평성의 문제가 위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앵커:
법학자 중에서는 형평성이 위헌소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근용:
네, 그런 주장을 하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이게 약 300만명 정도가 해당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00만명을 다 쫒아다니면서 식사는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표적수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언론인을 겨냥해서 털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용:
형법 같은, 누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순간 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할 수 있느냐? 어렵다. 그러면 진행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구를 특정해서 조사할 수 있다. 그런 점은 어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형법에 뇌물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뇌물제는 모든 국민이 적용을 받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뇌물을 받고 있는지를 매일 모두를 감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표적수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표적수사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럼 여론의 사회적 지탄을 받고,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검찰을 개혁하는 이슈와 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범위가 얼마나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이 부분을 표적수사로 나오게된다면 오히려 검찰 개혁이나 검찰의 권한 오남용의 문제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형법이든지 처벌하는 조항을 만드는 순간에 항상 있을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두려워서 형사처벌을 하지 말자고 하면 모든 것을 하지말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식사같은 경우는 3만원 이상이거든요. 3만원 이상이면 자칫하면 넘습니다. 그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박근용:
3만원을 먹었다고해서 바로 과태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있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기자들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박근용:
그런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의례적인 사교의 관계라든지, 또는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교라든지, 국가의 관혼상재와 같은 것들, 이것이 형법상에 있어서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박근용:
네, 이거는 접대문화를 바꾸자는 것인데, 여기서 접대의 규정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사회에서 규정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판례가 만들어지고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그것들의 범위는 정리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세부규칙을 만들어 나갈 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예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요.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신고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가족해체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용:
그거는 신고라고 하는 것이요. 만약 제가 공직자라고 하면 '제 부인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제 부인에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1000만원을 보내왔다.' 이 경우 그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공직윤리 담당관에게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통해서 나한테 누군가가 나쁜 돈을 보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해체라든지, 비인륜적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른데, 가족이 받은 금품을 신고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활용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군요.

박근용:
지금 신율 진행자님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계신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조항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했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사실과 다르게 오해하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족을 신고한다는 말의 의미는 가족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돈을 보내왔다. 이걸 자기가 속해있는 기관의 기관장이나 공직윤리 담당관에게 알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보면 충분히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좌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박근용:
이거는 연좌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연좌제라는 것은 가족 자체가 나와 상관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란법은 공직자인 나와 관련되어서 누군가가 우리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기를 쳤다. 이런 것을 신고하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좌죄라고 두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네, 어쨌든 오늘 통과가 될 거에요. 그렇다면 통과가 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근용:
그건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을 순탄하게 잘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불필요한 접대, 로비, 스폰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금지하는 좋은 법이 될 수 있지만, 이 법을 누군가의 표적수사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 법의 기본취지를 악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영란법 통과된다고 해서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데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은 들어가는데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빠졌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라든지, 그래서 사실 되도록이면 논란의 소지를 줄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서두른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잘 주시해주시면서 악용될 소지를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용:
네, 그건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남용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또한 그렇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용: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근용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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