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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에 간통죄 위헌 판결,우려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 이인철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2-27 09:57  | 조회 : 3412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4 : 이인철 변호사



앵커: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 조항이 6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간통죄 폐지를 놓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수년간 벌어진 '줄다리기'가 있어왔는데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우려섞인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정문제 전문 변호사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이혼들 많이 하죠?

이인철:
많이 하죠.

앵커:
이혼의 사유는 대부분 배우자의 부정때문인가요?

이인철:
그런 것도 상당히 있고요. 폭행이라든지, 인격모독,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간통죄 위헌결정,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철:
드디어 올게 왔구나, 이렇게 예상했었습니다. 법조인들은 대부분 위헌결정을 예상했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간통죄가 다 폐지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그런 추세에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특정 산업의 주가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간통죄가 없어졌다, 이제 막 외도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철:
어제 저도 주가를 보면서, 주식이란 게 심리적인 영향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련 업계가 막 살아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평상시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는 영향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인철:
그렇죠.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바람 피고 싶은데 못 피우고,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인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 법이 있건, 없것, 바람 필 사람은 피고, 안 필 사람은 안 폈거든요. 사실 이 법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간통죄라 폐지되면 그 대신 민사소송이 굉장히 늘 것이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그것도 오해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혼소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반드시 이혼이 전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는 이혼은 꼭 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을 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혼 소송을 하겠다.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꼭 이혼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이혼소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요. 다만 위자료 액수가 조금 더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원 실무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향해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혼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로 증거잡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간통죄가 있을 때는 경찰분들을 대동해서 현장을 덮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증거를 잡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인철: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경찰의 수사권이 중범죄자를 잡는데에 사용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 남편, 아내 바람 핀 것 잡아주세요. 이런 식의 쓸데없는 경찰력의 낭비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할 것 같고요.

앵커:
당사자 입장에서는 쓸데 있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이인철:
네,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혼소송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증거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문자라든지, 사진, 이렇게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혼 소송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 민사에서는 인정의 폭이 넓군요.

이인철:
네, 상당히 넓습니다.

앵커:
간통죄는 문자 같은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그렇죠. 간통죄라는 것은 성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거든요.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죄를 받아내기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이혼소송에서는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녹음, SNS, 이런 것이 다 증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보호가 계속 잘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의 배타성, 사회계약으로서 가족의 신성성, 이런 것들은 어쨌든 민사도 법이니까요. 계속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인철:
물론이죠. 민사적으로 어차피 가정법원에서 꼼꼼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위자료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이혼소송에 들어가서 위자료 청구하면 보통 얼마나 나옵니까?

이인철: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앵커:
솔직히 말해서 위자료라는 것이 양육비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최대치 한 3000만원 정도 될까 싶은데요?

이인철:
네, 맞습니다. 최대치가 3000만원정도이고요. 실제로는 3000만원 나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많이 나올 때 3000만원, 아주 예외적으로 많이 나올 때 5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액수는 너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적어도 5000만원, 재력이 있는 사람은 1억, 이 정도까지는 높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위자료도 소득기준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인철:
그렇게 볼 수 잇죠. 사실 위자료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상대방의 소득,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재산분할 같은 경우도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위자료가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앵커:
네, 지금 현재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커플의 사건을 맡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이인철:
네, 그런 것도 있죠.

앵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까, 간통죄 고소한 것은 없어지게 되나요?

이인철:
고소한 것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고요. 사실 어제 상담오신 분도 그걸 상담하러 오셨는데요.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 그 범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범죄로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형사는 안 되고, 민사 이혼소송만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이혼소송은 계속 밀고 나가겠다. 사실 이걸 왜 여쭤봤느냐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간통죄가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 한 번 혼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여성단체에서 폐지를 반대하기도 했었는데요. 2008년 이후에는 일부 여성단체에서 폐지를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은 남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같이 바람 피워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꼭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요즘 여성단체들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간통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전체 이혼사유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상담한 것을 보면, 10건 중 2~3건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2~3건이 폭행, 나머지는 인격모독,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혼사유에서 간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네요.

이인철:
그렇죠. 왜냐면 그게 성립되려면 엄격하게 증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요. 사실 그걸 마련하기도 어렵고요. 또 평상시에 계속 배우자를 감시하면서 증거를 마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지만, 그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인철:
그렇죠.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 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큰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윤리나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게 제재가 되고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계약을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외도를 할 경우에 거액의 위자료를 물거나, 전 재산을 몰수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도 있거든요.

앵커:
요즘에는 결혼 전에 계약서도 써요?

이인철:
네, 외국에서는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대체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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