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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구토 시 15만원 지급? 승차거부 사라질까?" - 기우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기획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2-02 09:29  | 조회 : 530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삼진아웃제, 구토 시 15만원 지급? 승차거부 사라질까?" - 기우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기획국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난 달 29일부터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란 게 도입됐습니다. 또 어제부터는 승객이 택시 내부에서 토를 하거나 더럽히면 최대 15만원을 물어주는 약관이 마련되었습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기우석 기획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우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기획국장(이하 기우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달 29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먼저 국토부에서 마련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우석:
2년 내에 승차거부를 해서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내고요. 2차 적발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운전자격 취소당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이런 경우에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기우석:
네, 조금 높아졌습니다. 1년 이내에 3회 위반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앵커:
택시회사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됐죠?

기우석:
네,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까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요. 그리고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받게 되있습니다.

앵커: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인데요. 택시기사 입장에서 받아들일만 하다고 보십니까?

기우석:
일단 승차거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처벌 강화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법인이나 개인택시가 생계형 운전인데, 자격정지까지 하는 것은 생계수단을 끊어버리는 처벌인데, 이게 과연 적당한 처벌수위인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차거부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선 택시노조 측에서도 동의하십니까?

기우석:
네, 일정정도 심각한 것은 문제인데요. 하지만 사실 승차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조금 있거든요.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또 승차거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라고 우기는 승객의 경우도 있어서, 전체가 심각하긴 한데, 내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까지가 승차거부다 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기우석:
지자체별로 지침형태나 이런 형태로 기준조항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승객들이 이런 기준들을 잘 알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인천에서 서울을 간다거나, 서울에서 경기도로 간다거나, 이럴 때 운전기사분이 거기까진 못 가겠다다. 이렇게 하는 것도 승차거부라고 보나요?

기우석:
그걸 택시 귀소영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승차거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승차거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승차거부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수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는 운전기사분의 점심시간이라든지, 근무교대 시간이라든지, 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승차거부를 한 경우는 택시기사의 이의신청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기우석:
그런데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사들이 준비하고, 소명하려면 어쨌든 일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쉬어야 하는데 쉬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거부한 예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온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밤 늦은 시간이라든지 강남역 같은 아주 혼잡한 지역에서는,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정부도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우석:
그런데 지금 특정 시간대에 승객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이게 전적으로 택시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건지,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대에 택시 2000대 가량을 집중배치하거나, 아니면 심야버스를 운행하기도 하는데,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택시운전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처벌만 강화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택시기사 입장에서 승차거부 문제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기우석:
일단 승차거부를 하지 않을 조건들, 예를 들면 버스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난폭운전이 사라지고 정시운전이 사라졌듯이, 그런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 기능 단일화나 전면화, 이런 것이 시행되어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콜로 택시를 잡는다면 승차거부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삼진아웃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만, 승객들도 배상금을 내야하는 제도가 생겼죠? 어떤 건가요?

기우석:
네, 그렇습니다. 2월 1일부터 서울 택시운송약관이 변경되면서, 택시 내에서 구토 등을 할 경우에는 15만원을 배상해야 하고요. 기물을 파손하면 복구비용 부담해야 하고, 또 요금 지급을 거부하면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요금의 5배를 내야 하는 등, 배상금 내역이 강화되었습니다.

앵커:
요금 못 내겠다고 버티는 손님들이 많은가보죠?

기우석:
네, 밤 시간에는 취객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요금 안내겠다고 버티는 분들이 조금 많고요. 그래서 경찰서 까지 가서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앵커:
차에 구토를 했다고 해서, 15만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던데?

기우석: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악취나 이런 것까지 제거를 하려면 사실상 며칠동안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사안입니까?

기우석:
법적인 강제력까지는 없고요.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마찰이 빚어질 경우에, 경찰이나 지자체가 조정을 할 때 이런 약관에 근거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정정도 준법적인 강제력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올 7월이면 BMW택시, 에쿠스 택시, 카니발 택시가 나온다던데요. 택시기사님들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우석:
택시이용의 다양화,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극히 일부층이 고급택시들을 이용할텐데, 이게 제대로 운영될지는 정부도 확신을 못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확신을 못하겠고요. 오히려 지금 모범택시도 손님이 없는데, 이런 모범택시나 기존택시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대책과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시는 중에 2145번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택시 운전기사분이신 것 같은데요. "택시정책의 탁상행정, 하루 12시간씩 운전으로 과로와 생계 곤란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은 도외시하고, 시민민원에만 매달리는 택시정책은 제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기우석:
네, 거의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앵커:
또 "승차거부 가능시간은 하루 자정무렵, 도심권에만 해당된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기우석:
네, 대체로 손님들이 몰리는 지역들이 도심 내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거의 한가한 상태인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기우석 기획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우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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