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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논란 "개편필요 발표시기상조VS개편안 자체 재검토“-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1-30 18:19  | 조회 : 7287 
<금요기획>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논란 "개편필요 발표시기상조 VS 개편안 자체 재검토“-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

앵커:
개혁만큼은 어떻게든지 추진을 한다고 했던 정부가요. 어찌된 일인지 처음부터 후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이게 백지화가 됐습니다. 발표하기 하루 전에 백지화가 됐는데, 이러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건보 부과체계 개편이었는데, 어제 저희와 통화했던 이규식 기획단장도 매달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개편이 시급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편의 방향이라든지 속도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해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전문가와 가입자 시각으로 한 번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의 김용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교수(이하 김용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국경영차총협회의 이상철 사회정책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이하 이상철):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무산과 관련돼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28일 날 하셨죠. 발표 들으시고 어떠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김용하 교수님은 어떤 느낌 드셨어요?

김용하: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일 날, 원래 29일 날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개편을 연기하겠다고 했다가, 또 청와대에서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행하겠다, 라고 했다가 오늘 조금 전에는 2단계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1단계로 일단 지역가입자 중의 저소득층, 현안 과제가 되고 있던 저소득층 자영업자 대책을 세우고 내년에 충분한 검토 후에 본격적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경총의 이상철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상철:
저도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조금 놀란 게 사실이고요. 다만 논의 과정에서 기획단 내부에서도 가입자 단체, 전문가, 복지부 간에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고민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차제에 이렇게 된 바에 이번 기회를 좀 더 세밀한 검토의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멈춰 선 김에 제대로 점검을 하고 가자, 라고 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은 기획단 활동도 하셨었죠? 그러면 혹시 개편안 발표를 미루게 된 이 사실, 사전에 아셨어요?

이상철:
개편 미루겠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미리 듣지는 못했고요. 다만 1월 중순경에 회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1차 연기가 됐었고, 29일 날 잡혀있던 회의도 발표 전에 잠정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아서 29일에 개정안 발표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앵커:
어제 이규식 단장님 인터뷰를 하셨는데, 굉장히 답답해하시면서 이게 1년 반 동안이나 오랫동안 해 왔고, 7가지 안을 내놔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쉽다, 라는 것을 많이 비추셨거든요. 기획단의 개편 방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 나온 거 아니었나요?

이상철:
제 기억으로는 2013년 7월에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논의를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최초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내 놓은 안은 현재 근로소득으로 부과를 하는 직장가입자하고 재산, 소득, 자동차로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과 대상 소득은 모든 소득으로 하겠다, 라는 거였고 이것을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엔 부적절한 소득들, 예를 들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 증여소득 등은 제외하고 현행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처럼 기획단의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한 의견은 아니고, 대다수가 찬성한 안으로 보는 게 맞을 거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럼 김용하 교수님 보시기에요. 이렇게 기획단이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다면 이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준비했다가 개편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김용하:
건강보험체계 개편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때 그 때 사정이,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연기도 하고 또 검토도 더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은 많이 있었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도 다 읽지 못해서 후퇴를 한 걸까요, 아니면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말정산 파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서 이렇게 된 걸까요?

김용하:
사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보험료가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보험료 내려가는 사람이 600만이고 올라가는 사람이 45만명 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금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리고 고소득층이 손해보고 저소득층이 이익을 보는 거니까 괜찮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근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직장 근로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봉 개편안에 의해서 일단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쪽이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유리알 지갑이라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안 그래도 연말정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인데 건강보험 부과체계까지 또 들고 나와서 여기서 혼란까지 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담하는 것보다 일단 당장 직장인들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할 것을 좀 더 크게 가중을 두신 거군요? 이상철 팀장님도 그렇게 보셨나요?

이상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 같고요. 다만 지금 현행 체계에서 직장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 가장 큰 불만, 물론 지역가입자들도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은 아까 유리알 지갑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은 소득이 100% 노출이 돼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들은 그렇게 내지를 않고 있다, 라는 게 불만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그 부분이 일부이긴 하지만 직장가입자 쪽으로 넘어오고, 직장가입자 전체는 현행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동일하거나 늘어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니까...

앵커:
줄어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안이군요. 그 7가지 안이 다 그랬어요?

이상철:
예,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보다 동일하거나, 대다수가 동일하고 고소득층에서는 늘어나는 이런 안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증세 논란이 연말정산 논란이 이런 부분 때문에 꼭 집어 추진하기가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이규식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7개 정도의 개편안을 마련하셨다, 그래서 어떤 거냐, 라고 말씀을 여쭸더니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상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7개 안으로 정리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획단 위원이지만 그걸 몰랐습니다. 사실은 7개 안이 저희 기획단 전체회의에서는 대략의 방향만 정하고, 세부안들은 다른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보지는 못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본 결과 기획단 논의에서 했던 부분들, 지금 현재 직장가입자들 같은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범위가 현재는 연 7천 2백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 기준을 좀 낮춰서 7개 안에 보니까 4천만원으로 낮추고, 2천만원으로 낮추고, 이런 안들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7개 안으로 나누는데 전반적으로는 월급 외에 추가 소득으로 건보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를 늘리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재산, 가입자 등의 소득의 부과요소에 대한 건보료를 경감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으면 계속 지켜봐 왔던 사람들은 아는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부과체계였는지, 그리고 그걸 왜 개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김용하 교수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보료 부과체계,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김용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가입자, 하나는 지역가입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동안 소득 이외의 요소, 특히 재산이죠. 재산이나 심지어 전세금까지, 그리고 자동차, 이런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부과를 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한 사람만 보험료를 내면 직장가입자가 피부양해 오고 있는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보험료 안 내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게 피부양자가 어디까지 가능했죠?

김용하:
보통은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는 되고요. 그 다음에 손자녀까지, 필요하면 소득이 없으면 형제까지, 그래서 광범위하게 피부양자 개념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지역가입자도 소득이 있고 부인이나 가족들이 소득이 없고 그러면 사실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되어서 같이 내야 하는데, 사실은 지역가입자에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안 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되니까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피부양자의 개념이 되는 노인 어르신들도 늘어나게 되요. 이 과정에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득 이외의 요소에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 거의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의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앵커:
이 문제가 두 가지로 크게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장가입자들은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일단 투명하게 내고 있고 여기에 과도한 피부양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문제고 송파 세 모녀 같은 경우도 지역가입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을 통하면 그걸 굉장히 많이 경감시켜줄 수 있는데 이번 연기로 물 건너갔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상철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직장 쪽에서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피부양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은 건보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상철:
사실 우리나라 피부양자가 너무 광범위하게 있다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사실 맞습니다. 지금 피부양자만 2천만 정도에 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고, 다만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직장과 지역을 통합하면서 직장은 소득 파악률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지역은 소득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재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역가입자에게 얹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라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피부양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상당 부분 축소를 하거나 부과 능력이라든가 부담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김용하 교수님, 소득 중심으로 소득이라는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직장과 지역 가입자들에게 부과를 하게 되면 형평성은 많이 좋아지는 건가요?

김용하:
형평성 문제의 가장 큰 핵심 키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것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도 문제가 됐던 거고 건강보험도 문제가 됐던 건데, 과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40%, 50%, 심지어 60%를 절대 넘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자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0% 이상까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꿔도 될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은 더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료는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지역가입자가 중심되어 있는 자영업자와 봉급가입자를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특히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건강보험 민원이 6천만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6천만건이나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게 소득 중심으로 정리만 된다면 이게 좀 더 투명해지고 그 과정에서 이런 민원들도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이상철 팀장님, 그럼 기획단에서 얘기를 할 때요. 소득이라는 것의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셨어요?

이상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모든 소득으로 처음에 논의를 했다가, 여러 가지, 소득별로 이걸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되는 소득이냐, 아니면 양도소득이나 증여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이라는 명칭이 붙긴 하지만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소득의 특성별로 여러 가지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결론이 난 게 이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에 적절한 범위의 소득은 현재 종합소득의 범위다, 라는 거였고, 거기에 아까 연금을 말씀하셨는데 연금도 사실은 노후보장 자금으로서 사용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100% 다 부과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축소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돼 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연금에 대해서는 최저 정도의 부과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종합소득을 소득이다, 라고 보면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의 김용하 교수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상철 사회정책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나 모두가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는데, 고치자는 취지였지만 개편안이 물 건너 간 상태입니다.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도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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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요기획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고요.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의 김용하 교수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상철 사회정책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전반적인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의 보험료 내는 것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게 개편의 방향이었었는데 개편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이게 얼마나 되는지도 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또 은퇴 후에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자동차, 집, 이런 것들이 재산인데 여기에 보험료가 물리게 되면 좀 불합리하게 많이 내게 된다, 이런 게 풀릴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무임승차나 은퇴 후에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상철 팀장님?

이상철:
지역가입자에는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원들의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갑자기 은퇴를 했을 때 지역가입자가 돼서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 민원이 해소될 순 없잖아요? 지금의 제도로서는요.

김용하:
지금 현재 제도는 일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제도 자체가 다르니까, 그 제도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수 없고요. 특히 사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는 약간의 오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험료 중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 주거든요. 그런데 사업주가 낸 것은 본인이 낸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 낸 것은 자기가 낸 보험료의 2배를 낸 것인데, 비교를 할 때는 자기가 낸 보험료의 절반만 가지고 지역가입자로 낸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약간의 착시현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소득 중심으로 하면 송파 세 모녀 같은 경우 정말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개편을 못 한 점은 상당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철 팀장님?

이상철:
이번 개편안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뿐 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전체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이고, 그 부담이 직장가입자하고 피부양자한테 넘어가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 피부양자는 약간 무임승차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회통념상 무임승차라고 보기 어려운 약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송파 세 모녀처럼 지역가입자 중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콕 집어서 부담을 경감하는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까 교수님께서는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이 90%에 육박한다고 했는데 실제 기획단 논의를 할 때 지역가입자 소득 자료 확보율이 4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파악이 많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상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다보니까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재산,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경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무임승차를 했던 사람들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계층 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양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사실은 최저임금 정도 받고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방 개편안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지금 현행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혜택을 보는 분도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어쨌든 현행 그대로이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기획단에도 계셨으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이번 개편안을 그냥 뚜껑을열었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닫고서 뜸을 들여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상철:
저희는 저희가 전체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직장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보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 소득 파악률 자체가 양 직역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에서 이걸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또 다른 불만과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소득 파악률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규식 단장님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씀이시네요. 역시 기획단 내에서도 다 조율은 안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용하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개편안이 어찌 됐든 간에 형평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작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개편안의 뚜껑을 열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김용하:
사실은 뚜껑을 열 시점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개편안을 연기를 하니까 왜 연기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만약에 연기하지 않고 개편안을 그냥 내 놨으면 반대의 이야기, 즉 아까 직장가입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직장가입자에 대한 형평성이 무너졌다, 하는 그런 보도가 또 아마 신문에 굉장히 대서특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자체는 지금 현재 내 놓을 시점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그게 소득 중심의 개편은 하루가 시급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은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말정산 문제 때문에, 연말정산의 해당자는 다 직장가입자거든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나 자영업자들은 5월 달에 소득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직장가입자만 대상으로 해서 소득 정산 문제가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또 나왔을 때 올라가는 대상들이 다 주로 직장가입자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판도라의 상자가 그냥 열렸다면 아마 반대 입장에서 엄청나게 언론이 상당히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언론이라기보다 여론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상하게 적절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소득 중심의 개편을 마냥 미룰 수도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정부도 소득 중심의 개편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지 개편하겠다는 의지 자체, 방향성 자체가 후퇴된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완전히 무산되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연기되었다, 하는 표현이 정확하고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된 복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역가입자 중의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는 올해 먼저 개편안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내년에 완벽한 안을 내 놓겠다, 이런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두 분이, 이상철 팀장님이나 김용하 교수님이나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약간 미묘한 시기라는 게 김용하 교수님의 말씀이셨고, 이상철 팀장님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조금 더 익혀서 내 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네요?

이상철:
교수님 말씀은 아마 좀 단기로 보시는 거고, 저는 소득 파악률 제고가 간단하게 몇 달이나 1년 이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게, 제가 기간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김용하:
그런데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요즘은 과거에 자영업자 중에서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득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소득이 많은데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요. 소득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눈이 오거나 눈이 안 오거나, 축구 경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것에 따라서 소득이 막 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지, 소득을 은폐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소득에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분들의 입장에서 제도가 개편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재정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 재정 파탄이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이상철 팀장님, 재정 측면에서 건보는 어떤가요?

이상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여윳돈이 없어서 문제가 없는 수준이지만, 지금 고령자들에게 지출되는 의료비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본다면 향후에는 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 시점은 멀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이런 우스개 얘기들은 해요. 저는 아직 제가 그 나이가 안 됐으니까 우스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노인 분들 하루에 소일하시는 게 경로당이 아니라 병원에서 소일을 하세요. 각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보험 적용을 받으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점점 진행이 되면 재정이 언제 파탄날 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용하:
건강보험에서 재정 파탄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해서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야기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당해의 연금 보험급여 나가는 걸 당해 보험료로 거두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지 이것이 파탄이다, 이런 개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몇 년 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율이 지금 속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최근에 예상했는데, 최근 2~3년 간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파도 안 가는 그런 지출이 지금 사실은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라든지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의 재정으로는 가능하지만 한 번 올라간 것은 계속 누적적으로 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추세라면 내년까지는 괜찮지만 2017년 정도 되면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드디어 보험료를 지금과 같이 완만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올라갈지도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아끼고 또 아끼고 해야 하는 그 정신 자체는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정말 일부 노인층의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이상철:
아닙니다, 지금 노인 의료비가 사실 싼 건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병원에 안 가는 부분도 조금 면밀히 봐야 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부분들도 클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고령화에 따라서 계속 비율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노인 분들 중에서도 피부양자가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 부담이 적으니까 그렇게 많이 가실 거고, 본인이 지역가입을 해서 보험료 많이 내시면서 매번 병원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용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건강보험 체계가 행위매수가 제도라고 해서 하나하나 행위에 따라서 보험료가 지불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병원에서 자꾸 환자를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오도록 하는 거죠. 허리가 쑤셔도 다리가 좀 아파도 오시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진짜 아프면 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아파도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소득 파악 부분을 굉장히 상반되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소득이 90%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다, 라고 하셨고 이상철 팀장님은 46%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소득 파악이라는 건 결국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하는 걸로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김용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이 한 90%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아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체 소득 중에서 예를 들면 파악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상당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서로 배치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소득 파악률이 40%, 50% 수준이라는 건 정확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그것의 40%, 50%인가 알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40%, 50%가 정확하냐, 이런 건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노출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앵커: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쨌든 소득 파악이 되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김용하 교수님은 어느 정도 됐다, 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상철:
기획단 내부 논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이고, 소득 파악률 자체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정확한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파악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가입자들 중에서 연소득 500만원인 가구가 전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연소득이 500만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통계청 통계나 이런 걸 보면 근로자와 비근로자, 자영업자 간에 소득과 지출 수준을 보면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들의 소득과 지출의 80%, 90% 정도를 소득으로 벌어들이고 지출로 쓰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계속 잘 안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 파악률, 정확히 얘기하면 소득 탈루율이 되겠죠. 실제로 벌어들이는데 신고하지 않는,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들에 따지면 대략적으로 60% 정도를 얘기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통계자료나 다른 소득 지출 자료들을 보면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이 직장가입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 부분은 나중에 세금을 부과할 때라든지 이런 때도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유리지갑들만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김용하:
사실은 우리가 주변만 보더라도 소득 파악률이 지금 어디에서 우리나라가 높아졌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활성화가 되어서 요번에 소득공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 신용카드를 쓰다보니까 심지어 2천, 3천원자리 구매하더라도 카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이 완전히 파악되게 되거든요. 요즘은 예를 들면 시장에 가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가게는 장사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카드 안 되는 음식점이 없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소득 파악을 피해갈 구멍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개편이 되어야지 되는 것은 장기의 시점으로 보든 단기의 시점으로 보든 필요한 것은 합의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시 개편안을 내 놓으려면 뭔가 좀 더 이상은 수정할 게 없이 내 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철 팀장님은 꼭 이 시점을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철:
자꾸 소득 파악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을 조금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지금 소득 파악률 자체가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자영업자들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라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외국에 비해서 낮다, 라는 것은 또 그만큼 높일 여지가 있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소득 파악률을 제고를 해야 되고, 그 전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나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또 피부양자가 너무 과다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손을 봐 놔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아까 교수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건강보험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둬들이는 돈 뿐 만이 아니고 나가는 돈도 굉장히 낭비가 많아서, 그래서 같이 차제에 논의하는 김에 이런 부과체계 뿐 만 아니라 지출 효율화까지 같이 해서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획단에서 토의하실 때도 그 얘기도 같이 하셨었죠?

이상철:
기획단에서 그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기획단 자체가 부과체계 기획단이기 때문에 지출 효율화 자체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또 덩어리가 큰 부분이라 지출 효율화까지 하게 되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늦어진 김에 다져야 될 부분, 김용하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으세요?

김용하:
사실은 이번에 29일 날 발표하려고 했던 상황 자체의 여러 가지 정황적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신감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었다, 하는 부분은 바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이 2011년 소득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2015년 아닙니까? 2013년 자료까지가 다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무리 해야지 될 시간인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가지고 정의를 좀 내려 보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뭐다, 간단하게 정의를 부탁드릴게요. 김용하 교수님부터요.

김용하:
저는 형평성이다.

앵커:
그러면 이상철 팀장님은, 건강보험료는?

이상철:
저도 비슷한 부분인데 부과체계를 갖고 이야기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유니버설 디자인이어야 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디자인을 말하는데 건강보험료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늦어진 김에 제대로 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에 대해서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의 김용하 교수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상철 사회정책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김용하:
예, 감사합니다.

이상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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