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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 法 시행,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실태는?" -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어린이 교통안전학교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1-30 09:33  | 조회 : 630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세림이 法 시행,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실태는?" -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어린이 교통안전학교 대표)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어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현장에선 세림이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허억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이하 허억):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세림이법, 어제부터 시행됐는데, 어떤 법인지 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허억: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2013년에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1월에는 체육관에 갔다오던 통학차량에 2학년 어린이가 사망했고요. 또 2월에는 창원에서, 역시 학원차에 치어서 1학년 아이가 사망했고요. 또 3월에는 세림이, 너무도 안타가운 사고였죠. 당시에 4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법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2014년 1월 3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죠. 이 법이 세림이법이고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어제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국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나요?

허억:
2013년에는 32건이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건수와 부상자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2012년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느냐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사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고 개연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개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는 누구나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법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앵커:
네,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이전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허억:
우선 세림이법 시행전에 기존 통학차량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 통학차량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기사가 어느 시간에 아이 몇 명을 태우고 어느 구간을 운행하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7~80%가 지입제이기 때문입니다. 지 그런데 이 지입제라는 것은 지금 불법입니다. 아이들을 태워주고 월 얼마씩 돈을 받는데요. 이런 지입제 운전을 하시는 분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간에 아주 쫒깁니다. 그만큼 빨리 달리다보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것인데요.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림이법은 지입제 여부와 관계없이 9인 이상의 모든 통학차량은 신고를 위무화 시켰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관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안전벨트, 어린이 교통사고의 30%가 차내에 있다가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했고요. 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 했고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나 통학차량 운영자의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한 것, 이런 내용들이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차량에 안전장치도 설치해야 한다고요?

허억:
그렇습니다. 우선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차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도색을 칠하고, 또 앞뒤 등을 설치하고, 또 어린이 체격에 맞도록 보조 발판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중 가장 많은 것이 차 뒤에서 나는 사고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광각후사경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뒷면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불감증도 해결 과제로 꼽히곤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들어있나요?

허억:
사실 교통사고의 근본원인은 운전자의 조급한 마음입니다. 운전자가 마음이 급하면 과속, 난폭 운전을 하게 되고, 그럼 보는 시야가 확 좁아지거든요. 이런 것이 불감증인데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에 한번씩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해서, 통학버스 사고 유형과 예방법, 또 운전자들에게 '내가 이런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런 사고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도 이번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이 법시행 이틀째입니다만, 현재 상황이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통학차량 신고대수는 통계가 있습니까?

허억:
법 통과는 2013년에 되었기 때문에,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는 한 1만 5000여대가 신고 되었는데, 2014년에는 6만 7천대, 거의 20%가 늘은 거죠. 특히 학원차량이라든가 태권도 등 체육 시설이 조금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또 2년간 유예를 시켜주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학원 차량 중에 보호차량도 1484대였다가 2240대로 45%가량 늘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조금 높은 차량들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죠.

앵커:
정부라든지 시, 군, 구 차원의 지원은 전혀 안 되는 모양이죠?

허억: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차량들이 영세하거든요. 그런데 앞서말씀드린 여러 안전장비를 설치하려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또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설치했다고 해서 얼마나 보호를 받을까도 의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자원에서의 지원, 아니면 이런 것을 갖춘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경감해준다든가, 이런 경제적인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법이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시행되고 있는지, 단속도 중요하단 생각이 드는데요. 단속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허억:
우선은 6개월간 홍보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동안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와 계도로만 끝나서는 안되고, 계도 후에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결국 안 지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 제제를 가해야만 이 법이 살죠. 단속이 뒷받침 안 된다면 법만 잘 되고, 현실에서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학부모님 그리고 어린이 스스로도 안전의식을 지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단 생각도 드는데요.

허억: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어린이 안전사고, 학교가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은 뻔합니다. 아이가 차 뒤에 있다가 후진사고이고요. 또 길게 늘어진 치마나 옷이 닫히는 문에 끼는 사고, 혹은 차의 앞,뒤로 가는 사고, 요새는 아이가 내리자마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부모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길게 늘어진 치마나 끈 달린 옷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안전학교를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 어머님들이 아셔야 할 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아이들의 사고 위험을 낮춰나가는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허억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억: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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