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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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란 몰고온 세법개정안, 세원확보 제대로 하려면 법인세 원복,지하경제 양성화부터-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1-28 00:59  | 조회 : 3776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연말정산대란 몰고온 세법개정안, 세원확보 제대로 하려면 법인세 원복,지하경제 양성화부터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27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연말 정산 파동, 그리고 보완책과 함께 소급 적용까지 결정이 되면서 소용돌이가 마무리되는 모양새인데 하여튼 2013년도 세법개정 당시에는 왜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조세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원(이하 박종규):
네, 안녕하셨습니까?

강지원:
이번 연말정산 대란, 폭탄이라고도 하던데요. 이게 왜 생긴 겁니까?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세 지출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종규:
조세 지출이라는 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적에 주로 돈을 나누어주는 형식인데, 조세 지출은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걷어야 할 세금을 안 걷어감으로써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란이 났느냐,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바람에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보시던 분들이 갑자기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확 줄어 버리니까 그것을 이번에 체감을 한 거죠. 작년에 이미 2013년인가, 재작년 말에 정해진 세법이었고 2013년에는 소득공제를 방식을 바꾸는 것이 세법개정안의 핵심적인 화두였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땐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느냐 하면 그때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직접 해 보니까 체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게 난 게 아닌가, 또 우스갯소리로 담뱃값 인상을 작년 말에 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으면 금단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져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다보니까 화가 더 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강지원:
하여튼 연말에 이런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도대체 소득공제 방식은 뭐고 세액공제 방식은 뭐고, 이 두 가지 차이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종규: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액공제라는 건 말 그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세금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과표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공제를 한 번 예를 들어 보면요. 좀 얘기가 복잡해집니다만, 예를 들어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소득이 천만원인 사람하고 소득이 1억원인 사람하고 두 사람의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 번 살펴보면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자녀 한 사람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했기 때문에 연봉이 천만원인 사람은 100만원을 빼 주니까 결국 90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된 것이고요. 1억원인 사람은 100만원을 빼 주니까 990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냈던 것인데, 문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과표가 9900만원인 사람은 거기서 100만원을 빼 주면 이 사람의 세율이 35%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 곱하기 35%하면 35만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과표가 천만원이었던 사람은 세율이 6%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100만원 곱하기 6% 하면 6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똑같이 6세보다 어린 자녀가 1명인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셈이 되지 않겠어요? 6만원하고 35만원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깎아주는 것은 역진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꾼 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15만원이다, 이렇게 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무조건 15만원 깎아준다, 이렇게 되니까 6만원밖에 못 받던 연봉이 천만원이던 사람들은 15만원이 되니까 옛날보다 9만원이 혜택이 더 많아진 건데, 1억원이었던 사람은 35만원 받던 것을 15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20만원이 혜택이 줄어든 거죠. 그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강지원:
그 경우에 둘 중에 누가 더 불만입니까?

박종규:
물론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사람들이 소득공제로 많은 혜택을 받았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강지원:
그래서 알려지기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비교할 때,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층에게 더 불리해진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유리해진다,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맞습니까?

박종규: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강지원:
그렇다면 원래 당초의 취지는 옳다, 고소득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겠다고 설계된 것이다, 그것은 잘했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까?

박종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박종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맞는 거긴 한데, 너무 한꺼번에 하지 않았나, 저는 그게 아쉽게 생각을 해요.

강지원: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에 대한 공제라든가 노후생활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제에서 5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도, 중산층 이하도 종전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었다, 이래서 불만이라는 거죠.

박종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지원:
그러니까 5500만원 소득인 분들도 높은 소득이 아니고, 중간 정도의 소득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그런데도 그 쪽에서 종전보다는 많이 혜택을 뺏기게 된다...

박종규:
5500만원이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본인들은, 이게 그나마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본인들이야 나는 중산층도 아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겠지만 근로소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도 세금을 더 부담을 하셔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설명을 하고, 이랬으면 반발을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세금을 더 내게 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흔쾌히 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IMF 때 금모으기 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다고 하면 자기 결혼반지, 돌반지 이런 거 다 빼서 냈던 그런 사람들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감동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에 이걸 꼭 해야 된다, 라고 잘 설득이 되면 흔쾌히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2013년 세법개정 같은 경우는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잘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 때는 뭐라고 했냐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얼마나 재원이 조달되었느냐, 이런 설명이 또 없었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신사임당 실종사건이라고 누가 표현하는데 5만원권이 자꾸 회수가 안 되고, 즉 누군가의 금고에 자꾸 쌓이고, 지하경제가 자꾸만 커졌으면 커졌지 양성화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유리지갑만 터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유리지갑만 터는 것이 지금의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근로소득자, 특히 낮은 보수의 근로소득자 유리지갑을 턴 면에 있어서는 맞지 않습니까?

박종규:
그 낮다는 게 어느 정도냐,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서민이라고 하는 범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게 이런 정책을 만드는 데 굉장히 혼돈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까지가 중산층이고 어디까지가 서민이냐, 정확히 그걸 짚어내 주면서 그거부터 합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소득 70%까지, 1등부터 100등이라고 하면 하위부터 시작해서 70%까지, 상위 30% 빼놓고 다 지원해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70%가 어떻게 서민입니까?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아무튼 누가 서민이고 누가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지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불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원칙에 관해서는 역시 찬성을 하시네요.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는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소득층 유리지갑을 털어 낸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시인한 거 아닙니까?

박종규:
시인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강지원:
부분적으로 고쳐서 원상회복을 하겠다, 소급적용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법을 소급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박종규: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정도로 반발을 하면 후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설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짜야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보았듯이 조세라는 건 경제 정책을 넘어서 정치 문제구나, 라는 걸 재삼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관료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정부와 정치인과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타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듣기로는 참 그럴듯하게 모이지만 5천만 국민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기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 보내고 권한을 위임해주고 하는 건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분들이 좀 잘 해야 할 거 같아요. 결국 세법을 적용하는 건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외국에서는 정당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 간에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한 쪽에서 밀어붙이고요. 한 쪽에선 끝까지 반대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워낙 싸움박질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 왔죠.

박종규:
이 세법이 통과될 때도 그렇게까지 큰 논의가 없이 국회에서 그냥 통과되었던 그런 게 있어서요.

강지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과연 한국의 조세정책이 이래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리지갑을 탈탈 털어 가는데 왜 다른 업종이나 계층에 대해선, 특히 기업소득에 관해서는 그렇게 옹호를 하느냐, 특히 정부나 여당 쪽에서,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규:
그런 옹호를 한다는 인상을 준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조세 지출이 지금 금년 기준으로 33조원에 달하는데요. 이 33조원에 달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걸 다 없애버리면 매년 33조원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걸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요. 공제가 없는 나라는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가짓수가요. 227가지랍니다. 6살 이하 자녀 공제 같은 그런 항목들이 227가지, 소득세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잘 없어지지도 않고 없애야 한다고 해서 일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그게 다 연장이 되고 하나 없으면 다른 게 생기고, 이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많고 그렇거든요. 이것 뿐 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해 주는 조세지출들도 있고 농어촌에 대해서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정책이 효과가 없는데도 그냥 계속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줄여야 되는데 거기서 또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권에서 이걸 잘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R&D 투자 지원이 있는데요. R&D 지원도 대기업이 많이 가져간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R&D를 자기 돈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에게 하면 되지 이제는 대기업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강지원:
왜냐하면 창고에 돈을 많이 쌓아 놨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돈 써라,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박종규:
그렇죠. 그런 걸 없애가면서 이런 걸 했다고 하면 화가 좀 덜 났을 텐데요. 그리고 농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장비 같은 걸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경운기, 트랙터, 이런 것들이 많이 구입을 했고 이제는 충분히 구입했다, 이젠 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줄여나가자, 그리고 농어촌에서 유가 면세 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이럴 때 이걸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 반발이 있을 거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세율이 거의 16%다, 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박종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율 자체는 높지만 하도 빠져나간 게 많아서, 실효세율이 16%인데 이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강지원:
그럼 기업들이 세금을 좀 더 내야되겠네요.

박종규:
그렇죠. 지금 소득이 있는 곳이 기업이거든요? 지금 근로자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7년 동안 실질임금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게 먼저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게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럴 때는 기업들에게 많이 부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전문직, 이런 지하경제에서 이만큼 우리가 갖고 왔다, 양성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출도 줄였다, 그게 사실은 공약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실현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야 근로소득자, 유리지갑에게 돈을 더 내달라, 이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지원: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낮췄는데 그 이후에도 투자도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고요. 법인세율을 좀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업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종규:
저는 3% 최고세율이 낮아졌는데요. 3% 법인세율 때문에 여기 있던 기업이 다른 데로 간다, 본사를 옮긴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환율만 봐도, 환율이야말로 얼마 사이에 10%, 20% 변동할 수 있는데요. 세금 3% 때문에 기업들이 옮긴다는 건 엄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과 함께 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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