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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강력 규탄한다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19 08:42  | 조회 : 291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앵커:
중소상공인단체와 지역시민단체들,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총력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때문인데요. 지역경제와 중소상인 생존을 파탄 내려는 최악의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이하 이동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12일에 나왔죠. 서울고법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유통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로, 의무휴업 처분 대상이 된 곳들이 법률적으로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 이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판단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보통 점원들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시식코너든 생선코너든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두고 대형마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로, 의무휴업 처분 대상이 된 곳들이 법률적으로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통법에 따르면요. 그런데 의무휴업 처분 대상이 된 마트는 법률적으로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의무휴업 처분 대상이 된 곳들은 점원의 도움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동주: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점원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다.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사러가는 사람이 물건 사서 나오는 곳이다. 그럼 대형마트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동주: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대형마트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배치한 것이죠. 어쨌거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이니까, 영업의 일환이지 그걸 가지고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앵커:
이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동주:
그렇죠. 그 판결에 따르면, 전국에 430여개의 등록되어 있는 대형마트들은 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소송에 도움을 줬던 법률 전문가분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이동주:
주변에 이 판결들을 본 전문가들 입장은 ‘조금 월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의무휴업조례를 담았던 내용들이 2012년에 시행되었을 때, 대형마트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 처분을 내릴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다뤘는데요. 이렇게 소비자 불편이 크거나, 대형마트라는 규정이 충분치 않다거나, 심지어는 FTA에 위배된다는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판단했던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게 만일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제판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월권적인 요소가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형마트들이 휴점하는 날이 생기고 나서, 인근의 재래시장, 소매업 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많이 늘었나요?

이동주:
네, 많이 늘었죠. 이게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라고, 거기서도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2012년에도 매출이나 고객수가 10% 이상, 품목별로는 15~20%까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4년 8월에 조사한 바에서도 11% 이상은 꾸준히 매출이 느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총력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주:
일단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황당한 판결이다. 앞서서 많은 판결에서는 대형마트가 패소했었는데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해서, 아예 의무휴업조례를 폐지시키려고하는 대형마트의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는 강력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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