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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정규직 과보호란, 대기업+노조 소속 상위 7% 정규직 의미. 정리/징계해고 막아서 될 게 아니다”-김태기 단국대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18 18:22  | 조회 : 4418 
<경제 핫이슈> “정규직 과보호란, 대기업+노조 소속 상위 7% 정규직 의미. 정리/징계해고 막아서 될 게 아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앵커:
최근에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 유연화 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건 노사 둘 다 얘기를 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각자 보는 틀이 다르죠. 하나는 취업, 하나는 고용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 정부의 얘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하는 입이라고 보면요.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으니까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다, 라고 한 것이 제가 아마 해석을 옳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본다면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이런 고용시장에서 많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운용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용시장 유연화에 대한 방안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KDI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을 발표를 하셨던 단국대 김태기 교수를 모시고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시장 개선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태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KDI 정책 토론회는 일단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얘기가 주제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김태기:
무척 진지했던 것 같아요. 노동계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경영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매우 진지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김태기:
여러 가지 내용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노동시장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비정규직 문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은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에 많이 집중되느니만큼, 지금 그 문제는 노동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에서 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취업자의 70%가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을 하는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고, 서비스업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접근법은 굉장히 새롭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도 정해진 틀에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가능하죠?

김태기:
우선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이랑 협력 관계에 많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배려를 해야 하는 그런 한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 측면은 중소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협력 부분은 지금 우리가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노사협의회를 대기업들과 협력 중소기업이 같이 연동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대기업의 경우는 우리사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본시장의 성과 부분을 근로자들과 나누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이런 거고요. 아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게 되면 상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주식을 종업원들이 가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배당도 받게 되고, 주식을 팔아서 거기서 자본 이득을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제도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부분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별로 언급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양적으로 그 부분이 많잖아요. 중소기업, 그리고 협력업체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쏠림, 이런 게 많기는 한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어제도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규직 과보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경제부총리가 하시니까 더더욱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고용시장이 경직돼있나요?

김태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하나의 노동시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경우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장이 있고요.

앵커: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정규직이냐, 아니냐.

김태기: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르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시장이 서로 하나의 시장이라면 노동력이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은 계속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고, 또 비정규직은 한 번 비정규직이면 계속 비정규직에 머무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을 우리가 다 경직적이다, 유연하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좀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정부에서 정규직 과보호 이야기한 부분은 해석하기는 결국 대기업 하고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다 과보호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정규직, 이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은 노동법의 보호도 받고, 또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보게 되면 대의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대의원제도를 통해서 또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3중보호를 받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과보호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얘기하신 정규직 과보호는 유노조,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정규직을 한정해서 얘기를 하신 걸까요?

김태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의 정규직을 보고 과보호되었다고 말한다면 사실 맞지가 않아요.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과보호는 고사하고 사실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거의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근로 조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노동시장, 고용시장을 유연화 해야지 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견고함 때문에, 이들이 물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을 깨야 한다, 이런 말이네요?

김태기:
그렇습니다. 특히 대기업하고 노동조합, 정규직 부분, 그 쪽 부분이 사실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요.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주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순한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제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7% 정도 됩니다. 비중은 적은데 영향력은 매우 크죠.

앵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너무 하향평준화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더 많이 보호해주는 그런 상향평준화식의 유연화도 있을 텐데 너무 정리해고를 쉽게 한다든지, 해고의 용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향평준화식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태기:
아마 정리해고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징계해고라고 해서 통상적인 해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정리해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관행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같이 아주 격렬하게 그런 정리해고 반대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거든요. 사실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사의 의식과 관행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해고 문제입니다. 징계해고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노동조합 정규직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분들의 경우가 보호 장치가 겹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자가 제재를 할 수 없다든지, 보통의 경우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인사고과라고 해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가 장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성실하지 않게 근무를 하고 직장 분위기를 흐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마 그게 발단이 되어서 해고 문제가 나온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이기보다는 사용되는, 고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고가 좀 더 쉽게 된다면 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쌍용차 문제는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정리해고가 또 다시 경영상의 힘들다는 이유로 일어나게 되면 이건 유노조든 무노조든 간에 참 문제가 되잖아요?

김태기:
그러니까 쌍용차의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죠.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느냐, 그 부분에서 제가 봐도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쌍용차의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앵커: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회피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태기:
쌍용차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쌍용차는 아시다시피 회사가 어려워서 다른 중국, 그 당시의 상하이자동차라고 해서 거기서 인수하고 한 그런 회사거든요. 아픔이 있는 회사죠. 그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안이지만 내용적인 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리해고는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해선 해법이 없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정리해고를 예방할 거냐, 만일 정리해고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최소화할 거냐, 또 정리해고 되는 분들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다시 회사에 복귀시킬 거냐, 또 복귀하는 경우에 어떻게 일을 할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예 정리해고는 한 명도 안 한다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극단적인 싸움으로 가거든요.

앵커:
기업도 생산성을 올려야 되고 이윤을 많이 올려야지 되는 게 기업의 목적이니까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김태기:
물론 정리해고 당하면 정말 막막하죠.

앵커: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기:
지금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이죠. 그런 부분의 원칙이나 대략적인 기준만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운용하는 경우는 당사자, 노사 당사자가 하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있는 회사들 경우는 고용조정 같은 게 비교적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불신이 심한 곳의 경우에는 자존심 싸움 비슷하게 정리해고 정 자도 못 꺼내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쌍용차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앵커:
쌍용차에 대해선 제가 더 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김태기:
그렇죠. 쌍용차의 경우는 특수한 사안이니까요.

앵커:
이 논의는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선 노사정위원장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김태기:
네, 서울시 노사정위원장을 맡았었죠.

앵커:
노사정위원회에서 아마 개혁안을 24일에 발표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게 나오게 되면 교수님과 아마 시간관계상 얘기를 더 많이 못 할 것 같아서요. 그 때 한 번 다시 모셔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일단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좀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김태기:
사실은 노사정위원회, 관점에 따라서 기능을 어떻게 볼 거냐가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면서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여야가 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기능을 인정받는 만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전되고 있고, 또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기여도가 별로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를 좀 상시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노사정위원회가 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또 얘기 나누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기:
네, 감사합니다.

앵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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