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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항공 출신 감독관 논란, 외국인 채용하려고 노력 -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과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17 08:31  | 조회 : 419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과장



앵커: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에 대해 국토부가 어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도 항공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선 고발 조치키로 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이광희 과장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과장(이하 이광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대한항공이 지금 항공법에 저촉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죠?

이광희:
항공보안법에 승객의 의무사항, 고성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했는데, 여기에 저촉된다고 보아서 우리가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앵커: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이 다르죠?

이광희:
네,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앵커:
항공법에는 저촉이 안 되나요?

이광희:
항공법에 저촉되는 것들은 기장의 의무라든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 한 것, 이런 것에서 저촉이 되어서, 항공사에 대해서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항공법에도 저촉이 되고, 항공보안법에도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 수준은 항공보안법과 항공법에 의해 제재수준이 결정되는 것인가요?

이광희:
항공법에 대한 것들은 국토교통부가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항공보안법과 관련된 것은 형별과 관련된 사항이라 사법당국에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안법은 검찰에 넘기는 것이고, 항공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치를 하는 거군요. 그럼 항공법의 경우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조치가 나오나요?

이광희:
항공법의 경우에는 우선 법의 기준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운항정지를 한다면 21일, 그리고 과징금을 할 경우엔 14억 4천만원인데요. 이걸 어느 것으로 어느정도로 할 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여기에서 50%를 가중하거나 가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감, 더 할수도 있고, 덜 할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광희:
네. 그건 전부 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21일간 영업정지를 하는 쪽이 14억 4천만원보다는 훨씬 손해가 크지 않나요?

이광희:
아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1일이나 14억 4천만원이 같은 수준의 제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광희:
저희가 과징금을 운항정지와 상응하게 하기 위해서 11월에 법을 개정해서 많이 인상한 금액이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준이 가감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었습니까?

이광희:
거기에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보통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이 위촉되어서 구성되는데요. 위원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가 많은 풀을 가지고 있고요.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사전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요.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사무장을 조사하는데 대한항공 출신이 2명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10여분간은 사무장과 대한항공 임원이 같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광희:
네, 그건 다 사실인데요. 항공사 출신의 감독관 2명이 조사단에 포함되긴 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항공사 출신이 아닌 분들이 조사의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거기 회사 출신이 끼면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이광희:
네, 전문가 채용이 부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감독관들도 외국인들을 채용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빨리 좀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땅콩리턴 사건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나요?

이광희:
관제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보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뭐 블랙박스를 해독한다든지요?

이광희:
네, 욕설문제나 폭행문제, 이런 것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앵커:
그리고 임원이 그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광희:
네, 그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전 과정에 같이 있던 것은 아니고, 조사 초기에 한 19분에서 20분 사이 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요. 그 뒤의 조사는 혼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쨌건 건에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조사과정의 문제는 아닌데요.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와서, 피조사인이 화장실 청소해달라고 하면 청소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이광희:
아, 네.

앵커:
그런데 청소해 달라고 해서 청소해 주는 것도 모양새가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광희: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고조사위원회 건물에는 여성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자화장실을 잘 안 썼던 모양이에요.

앵커:
그 당시에 이미 3명 이상의 여성 기자분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광희:
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어쨌든 밖에서 보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갑을관계가 국토교통부가 갑이어야 하고 대한항공이 을이어야 하는데, 이게 뒤집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광희:
앞으로 그런 인식이 들지 않도록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앵커:
네, 엄정하게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공보안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항공보안법에 저촉이 되어서 검찰에 조사를 넘기게 되면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함께 넘기게 됩니까?

이광희:
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다 넘겨 드렸고요.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 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대한항공에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특별점검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으시다고 하죠?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반드시 고쳐주싶사, 제가 국민의 대표는 아니지만, 상식선상에서 부탁드립니다.

이광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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