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소득공제 인기상품 3인방 : 연금저축, 청약저축, 소장펀드. 내년 12월 말까지만 가입 가능, 수익률 짭짤"-신한은행 서춘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16 18:26  | 조회 : 22275 
<금융상품 백서> “소득공제 인기상품 3인방 : 연금저축, 청약저축, 소장펀드. 내년 12월 말까지만 가입 가능, 수익률 짭짤”-서춘수 신한은행 목동하이페리온 지점장

앵커:
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래도 투자할 곳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투자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목동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하이페리온 지점장(이하 서춘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말정산 앞뒀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투자상품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춘수:
요즘에 연말정산 관련해서요.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고소득자, 그러니까 소득이 제법 있는 분들, 연봉이 높은 분들이죠? 이 분들은 올해부터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할 게 없다, 13월의 월급 받기가 참 척박해졌다, 이런 푸념들을 대부분 하십니다. 실제로 정부가 몇 년에 걸쳐서 소득공제 상품을 줄였고요. 소득공제 대상도 일정 소득 이하인 직장인만 대상에 포함하거나 올해부터 소득공제 방식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고소득자는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일정 소득 이하인 직장인들은 그래도 한 푼의 세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지 질문도 하시고요. 또 가입하러 오시는 분들도 지난주부터 실제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앵커:
지점장님, 그런데 고소득자는 얼마 이상의 연봉이면 고소득자고요, 일정 소득 이하의 직장인은 ‘일정’이 어느 정도인가요?

서춘수:
5천만원 기준일 것 같습니다. 6~7천이 넘으면 5천, 6천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서춘수:
세전입니다. 6~7천을 고소득자로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봉이 8천을 넘어서면 소득세율이 구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아무래도 연봉도 많고 또 저축할 여력도 있고 또 연봉이 높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분들은 막상 활용할 상품들이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앵커:
주로 그러면 어떤 상품들 많이 물어보세요?

서춘수:
어쨌든 연말정산 관련된 거니까요. 연금, 저축,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런 상품에 가입하러 오시고요. 연금, 저축은 최대 400만원에 12% 세액공제니까 48만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납입한 금액 120만원까지 40% 소득공제가 되고요.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올해 3월부터 신설이 되었고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고,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상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펀드가 고연봉과 저연봉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자격조건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서춘수:
그렇습니다. 가입 대상이 역시 소득공제 상품이라서 까다로운 편이고요.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는 가입이 안 되는 것이죠. 가입하려면 5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직전 년도 소득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4년 올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지난 해 소득이 없는 직장인이다, 그러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해 소득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나가서 가입하시려면 국세청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연말이라서 직장인들 바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 가실 시간들이 없으실 텐데, 굳이 은행에 찾아가지 마시고요.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국세청과 전산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굳이 국세청 가서 소득증명원을 떼 오지 않더라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전산 시스템이 연결이 됩니다. 퇴근해서 댁에서 편리하게 가입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5천만원이라는 게요. 제가 실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인가요?

서춘수:
떼기 전입니다.

앵커:
가입을 했는데 작년에는 5천만원이 안 넘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이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서춘수:
직전 년도 소득만 따지니까요. 처음 가입할 때. 가입하고 나서 연봉이 5천만원을 넘겼다, 그래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때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중지됩니다.

앵커:
자동인가요?

서춘수:
본인이 신청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8천만원이 넘는데도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그 분은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득을 함부로 확 높이면 안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소장펀드가 가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나요? 굉장히 오래 갖고 있어야 하나요?

서춘수: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소장펀드는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어야 하고요.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이고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받으니까 24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신 분들도 오늘이 12월 16일이니까요. 이달 말까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만, 600만원 한꺼번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240만원 소득공제 받습니다. 말씀하신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만 가입하고 나서 최소한 5년만 유지하면 됩니다. 5년 이내 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5년이 안 돼서 중도해지 하게 되면 소득공제 그 동안 받았던 금액을 토해내야 됩니다. 아니면 납입한 금액의 6.6%를 추징합니다.

앵커: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징벌적으로 물게 되는군요.

서춘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입하시면 그래, 5년 뒤에 찾아야겠다, 애초에 장기상품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점장님, 이게 그러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데 최소 5년 이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세금 때문인가요?

서춘수:
그렇습니다. 정부가 소득공제 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상품이라서 가입하고 나서 소득공제 혜택 받고 바로 해지한다면 이게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장기에 걸쳐서 근로자의 목돈 마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단기로 이용하는 상품으로 활용하면 부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앵커:
소장펀드는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죠?

서춘수: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2015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장 가입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도 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통장만이라도 꼭 만들어 두십시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해 연간 급여가 5천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초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만일 올해 급여가 5천만원인 분들도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5천만원이 아직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서둘러서 가입하십시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서춘수: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60여개 소장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1~2% 정도입니다.

앵커:
아이고, 굉장히 낮은데요?

서춘수:
예,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형 펀드 평균수익률이 마이너스 4%, 5% 이 정도니까, 그런데 1~2% 수익만 났다고 해도 소장펀드가 소득공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600만원 불입하고 40만원 세금을 환급 받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그러면 40만원 세금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것만 따져도 6.6%이고요. 여기에 주식이 올라서 1~2%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7~8% 정도 수익을 안겨주는 셈이니까요. 그래도 짭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혹시 조건 중에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것들 안 얘기해 주신 것이 있다면요?

서춘수:
종합소득 합산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있다, 기타소득이 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는 소득이 있다, 그러면 가입을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를 하고요. 그런데 이 분께서 연말정산 올해 가입해서 소득공제까지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 자칫 가산세까지 얹어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하이페리온 지점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