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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관련은 국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야, 친이계 반발 있으면 안돼"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27 08:11  | 조회 : 2868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한을 일주일도 채 안 남기고 야당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 했습니다. 누리과정 합의결렬에 대한 항의차원이라는데, 여당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연결해 국회 상황과 더불어 논란을 낳고 있는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송 관련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하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는 몇 분 안 남으신 정치9단 이신데요. 야당이 상임위를 모두 보이콧 한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이인제:
12월 1일에 예산안이 자동 상정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말까지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는 것이 야당의 큰 무기였는데요. 야당이 여러 가지 원내 전략상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 더 관철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하는 임시 중단이지, 여야간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생겨가지고 파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이 금방 복귀할 거라고 보시는 것이군요?

이인제: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해요.

앵커:
액수가 문제라고 하죠.

이인제: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 누리과정 어린이들,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큰 틀은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당이 5200억 정도, 그리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당장 서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파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원내대표들 끼리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조금 해서 바로 예산심사나 다른 법률 심사가 상임위에서 속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속행이 빨리 되어야 할 텐데요.

이인제:
네, 빨리 될 겁니다.

앵커:
그리고 담뱃세 문제요.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른바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충 정리가 될거라고 보시나요?

이인제:
제가 볼 때는 담뱃세 예산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면 그 인상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수법안일 수 밖에 없는데요. 야당은 담뱃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법인세, 이런 것들을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규정을 다 해버렸는데, 자동으로 직권상정을 해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잘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야당이 4자방 국정조사라든지, 몇 가지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승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4자방 국정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인제 의원께서는 4자방 국정조사를 해야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이인제:
야당은 지금 이걸 가지고 주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재료로 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4대강 사업이라든지,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것은 계속 사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꾸 개선을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과학적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또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타협이 된다면, 이런 문제도 잘 해결이 되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친이계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서, ‘국정조사 절대 없을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친이계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인제: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은 우리가 다 예우하고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앵커:
당내에서 친이계의 반발이 있지 않나요?

이인제:
저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는요. 공무원 연금 개혁, 이것도 연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지금 봐서는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저는 연내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야당도 결국은 잘 협조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까지는 임시국회가 계속되는데요. 엊그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안 상정을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는데요. 우리는 야당도 빨리 대안을 내놓아라, 대안 법안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하여튼 야당도 곧 대안법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럼 동시에 상정해가지고,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가 계속 건강하게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국민 세금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재정어 파탄되면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고쳐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어서 대안을 내 놓고, 기술적으로 조금 다른 것, 상박하후, 이런 것을 조금 조정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아주 급속도로 협상이 진행 되어가지고, 연말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꼭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 대안 내놓은 것이 그 합의기구 설치 주장 아닌가요?

이인제:
그것은 접근 방식인데, 대안이 전혀 아니고요. 사회적 합의 기구는, 나쁘게 말하면 개혁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합의해가지고 개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그리고 제 기억으론 노무현 정권 때 공무원연금 개혁하자고 했었거든요.

이인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라든지 여러 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다 합의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개혁 안 하면 앞으로 12년간 53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그 뒤에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것이, 통진당 해산청구 심판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황교안 법무부장관하고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하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공방의 핵심을 저는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연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신데, 이 공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지금 헌재에서 치밀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판단하는데요. 통진당의 강령이나 정강정책, 또 통진당 주요 인사들의 활동, 이것이 우리 헌법의 가치에 위반되면 해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연계 여부는, 연계되었다면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연계는 직접적인 해산 요건은 아니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시장경제 헌법, 이 헌법의 근본체제라든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정강정책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의 활동,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해산이 되는 것이죠.

앵커: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은 행동가능성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안할수도 있겠네요?

이인제:
그렇습니다. 정강정책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헌법의 가치를 위협한다든지, 또는 주요 인사들의 그동안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다든지, 지금 통진당은 정강정책 같은 것은 오래전부터 별 문제 없이 지나왔거든요. 그런대 주요 인사들의 활동, RO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3차 핵실험 하고 나서 금방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력도발 위협을 가할 때, 거기에 호응해서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헌재가 결정을 하는데, 헌재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가 연내에 결정을 한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빨리 결정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인제:
저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결정을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말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라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서독 있지 않습니까? 통일 되기 전에 서독에서 나치의 부활을 꿈꾸는 제국주의 당하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 강령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 이 두 개를 서독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해가지고 서독 헌법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때 히틀러의 나치당이 뮌헨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징역 몇 개월 살게 하고 도로 나오고, 그래서 나치가 계속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파멸시키지 않았습니까? 바이마르 공화국도 파멸되었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헌법이니까 다 보호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때부터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들, 모든 정당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포용하지만,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래서 정당해산 제도가 생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이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만일 해산결정이 났을 경우에 국회의원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따라서요. 이 부분도 설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선례도 없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제:
그것은 아마 법 규정에는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 그 부분도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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