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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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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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놓고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는 여야, 그때그때 달라요!-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26 22:54  | 조회 : 3434 
세 남자의 정치수다.
예산 심사 놓고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는 여야, 그때그때 달라요!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6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수요일 세 남자의 정치수다 시간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홍성걸 국민대 교수(이하 홍성걸):
안녕하세요?

김경진 변호사(이하 김경진):
안녕하세요?

강지원:
두 분께서는 지난주에 우리나라 정치권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들 잘 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홍성걸:
국회가 예산국회가 지금 위기라고 그러죠?

강지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잠정 중단 선언을 했어요. 잠정 중단이니까 곧 또 하겠죠?

김경진:
빨리 해야 됩니다. 12월 2일이 되면 예산안이 바로 자동 부의되어서 표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안 자동 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각종 세법 관련된 부수법안이 전부 따라 붙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 개정안 그대로 다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안을 기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결국은 저게 조세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권한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조세법률주의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국회 스스로가 본인들의 권능을 되찾으려면 어쨌든 신속하게 부수법안, 특히 세율이라든지 조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빨리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걸:
참 이번 상황을 보면서 우스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의 쟁점법안에 대해선 60% 이상의 합의를 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러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이거 개정해야겠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12월 2일까지 무조건 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할 때 새정치연합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지켜야 된다고 아우성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또 새정치연합에서 12월 2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를 12월 9일까지로 연장하자,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여야가 합의했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예외조항을 들고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여야가 지금 합의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되는 게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이거든요. 과거에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엔 지키지 말자 그러고, 과거에 개정하자, 그랬던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김경진:
그러니까 9월에 보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심사하고 부수법안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자동 상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하반기 국회는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해피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특히 여당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대신 상반기 쪽은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여당이랑 정부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그래서 선진화법이 시기별로 상반기는 야당 해피, 하반기는 여당, 정부 해피,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홍성걸:
그러니까 아이러니인데요. 연말로 갈수록 정부는 가장 좋은 게 여야가 싸워주면 제일 좋은 거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구조가 참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오늘 잠정 중단이라고 하긴 했으니까 그래도 여야 간에 물밑 교섭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타협하기 어렵습니까?

김경진:
그런데 정부가 자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대통령 공약 사항에다 관련된 예산을 지방에다 떠넘긴다,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조세 수입과 관련된 재정 수입은 전부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국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선 아무 권한도 없고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 집행할 의무만 부여한다, 사실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거든요.

홍성걸:
집행할 의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화된 거거든요, 이게. 애초부터 이 사업이 만들어질 때에 지방정부가 지방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도록 입법화 된 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물론 예측은 계속 세수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오히려 지금 세수가 떨어진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단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편성하고 나면 다른 데가 구멍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라는 게 지방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중앙정부가 다른 형태로 지방 교부세라든가 이런 형태로 보조를 해 주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지금 상황은 지방정부는 못 하겠다고, 법에 있는데 못하겠다고 하고요. 중앙정부는 법에 있으니까 하라고 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에요.

김경진: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법률에다가 지방정부의 편성 의무를 부과한 것은 그 상황적 전제 자체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매년 1조 정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 전제 하에서 법률상의 지자체의 편성 의무를 부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깨지고 나면 사실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은 합당한 역할과 책무를 다 해야 하는데 전제는 깨졌는데 법대로 집행을 하라,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이번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은 부족하고 수입은 부족하고 써야 될 돈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돈이 얼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지출해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연초부터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매년 똑같은 논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지원: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해 온 사람인데, 정책 공약을 지키라는 걸로 운동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약을 볼 때 이게 중앙정부 건지 지자체 건지, 지금까지 분석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터진 거에요. 우리나라의 정책 정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저희 같은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김경진:
그런데 이게 가령 지방정부 공약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돈을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것에 한해서는 전부 중앙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권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최경환 부총리 들어와서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서 취득세 대폭 감면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수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세법 개정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세법 개정을 할 때는 지방정부의 일정 부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성걸:
기본적으로요. 중앙이냐, 지방이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다 같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쓰는 것뿐이죠. 핵심은 뭐냐 하면요.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돈은 이것저것 약속을 다 하고 또 법제화 하고 해서 나가는 건 많이 늘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철학을 우리가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필요한 분에게 집중 지원할 거냐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고 합의를 해야 하는 거에요. 그것이 없이는 이번엔 누리과정이지만 다른 때는 또 다른 곳에서 계속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이 큰일을 지금 자꾸 미뤄만 놓는 거죠.

김경진: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은 보면 야당에서도 정말로 선별적 복지 개념을 좀 받아들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를 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벽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와서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대한민국 경상수지가 35개월째 연속해서 흑자 재정이라고 하는 것 같고, 5대 그룹, 10대 그룹 곳간에는 500조 이상 되는 돈이 쌓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못 건드리겠다고 하는 그 입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야당은 야당대로 선별적 복지를 조금 더 스탠스를 양보하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여당도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사고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저는 여야 이야기를 할 때, 뭘 타협과 협상을 못하나, 그게 늘 궁금해요. 결국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타협을 위해서는 일부를 내려놔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놔야 타협이 되는 거죠. 지금 독일에서 기민당 정권인데 사민당하고 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책을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홍성걸:
기준이 문제인데요. 우리 정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다만 방법론만, 예를 들자면 보수냐 진보냐,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문제는 뭐냐면요. 서로 자기네 것만 옳은 거에요. 자기네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우리 정당이나 우리 정파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 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네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정치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만 있고 해결은 안 나오고 타협은 안 나오고 이러는 것이죠.

김경진:
그런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헌법 개헌 문제까지 연계되어서 필요한 게, 결국에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보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일부 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일부 선별적 복지를 받아들여 정책적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데, 문제는 당론으로 한 번 딱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강지원:
글쎄요. 그 당론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 당론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갑자기 소리가 높아지는데, 이건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이 뭡니까? 사람은 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의 생각이 있는 건데 어떻게 당의 이름으로 개인의 생각을 짓밟고 당론을 따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전 당론 반대론자입니다.

홍성걸: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무리 당 자 아닙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정당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개인의 신상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론으로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경진: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된 단계에 왔다, 라고 봤을 때는 과거처럼 당론에 얽혀서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이런 방식이 대한민국에 정말 효율적인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소선거구제가 결과적으로 양당제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당제가 결과적으로 당론에 따라서 치열한 대립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로 가서 다당제 시스템이 정착이 될 수 있다면 조금씩 비슷하면서 다른 차이가 나는 당이 3~4개 나오고 거기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지금보단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해 봅니다.

홍성걸:
우리 논의가 좀 다른 데로 흘러서 간단하게만 마무리를 지어 보면, 양당제는 양당제대로의 장단점이 있고요. 다당제는 다당제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양당제가 굳어 가니까 양당제의 문제점만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다당제가 좋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다당제를 했을 때 과거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에요. 무엇보다도 정치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한 정당하고 다른 정당들끼리 서로가 연합을 해서 국민이 준 소명과 전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진:
그런데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서로 국가와 국가 간에 부딪히고 단합된, 하나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진 의사결정을 필요한 그런 시점과 그런 국제적 환경 하에서는 양당제가 갖는 효용이 클 텐데 지금처럼 세계 정세가 비교적 평화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 왔다고 한다면 다당제도 이제는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특별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문제가 지금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최후변론이 어제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는 헌법재판관들끼리 모여서 통의하는 걸 평의라고 하죠. 평의를 몇 차례 한 다음에 선고를 하겠다는 건데 우선 선고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순 짐작이죠?

김경진:
글쎄, 제 추정에는 내년 2~3월, 3~4월 되어 봐야...

강지원:
왜 그렇게 보세요?

김경진: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난 걸 보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강지원:
이석기 사건에 대한 판결은 금년 중에 안 난답니까? 내년 1~2월에 난답니까?

김경진:
일단 지금 소구에 배당되고 있던 것이 최근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대법원 내부에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무리 빨라도 1~2월 중이 되어야 이석기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걸:
글쎄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1, 2심의 판결의 결과에 있어서 적어도 내란, 선동은 분명한 걸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통진당의 행위냐, 아니냐, 이것이 핵심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선 사실은 이정희 대표가 이미 다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RO 모임이 있었을 때 이것이 통진당의 경기도 지부의 공식 행사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게 통진당의 공식 행사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거기서 무슨 유류탱크 파괴하고, 테러하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거기 통진당에 현역 의원들이 세 명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제지하는 얘기를 안 했을 뿐 만 아니라 그런 모임이 있었다면 끝나고 나와서 고발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임이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통진당 지도부는 당연히 말하자면 처벌을 하거나 응징을 했었어야 되는 거에요.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고발도 없고, 그렇다면 그 행위가 통진당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만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기 의원의 판결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대법원의 결정에 예속되는 그러한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헌법에 대한 해석은,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기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탐탁지 않은 행동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어제, 오늘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통진당 해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또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읽으셨나요?

김경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정 사상 첫 번째 정당해산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게 행정부가 정당을 해산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당해산 제도는 그 제도 자체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이런 행사의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보당 내에 어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부 내에 타 정당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들어가 있고, 또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 모임에 있어서 뭔가 그런 국가 기간시설 파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게 과연 통진당의 주류, 100% 주류를 형성한다고 과연 헌법재판소가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과 상관없이 통진당의 정당의 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라든지 독재 체제를 대한민국에 모형해서 그대로 수입해서 이런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 만들려고 한 부분에 관해서 과연 정부가 100% 입증을 했는지,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저런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지원:
당의 정강정책 같은 데서, 또는 강력 같은 데서 분명히 종북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몇몇 사람들, 또는 주요 인사들의 활동을 가지고 당 전체의 활동으로 볼 수 있겠냐는 개념적인 문제가 있어요. 법률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죠.

홍성걸:
그것에 대해서는 법 논리적으로 법률을 가지고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기네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전제를 하고, 어느 쪽이든 지금 둘 중의 하나가 분명히 한 쪽은 비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것이 물론 절대 진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부정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자체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을 해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종북 논란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이게 누가 먼저 보수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이런 소위 우리 사회 진보 정치 세력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민주노동당하고 합쳤었잖아요? 합쳐가지고 같은 살림을 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종북 세력이라서 같이 못 하겠다, 그러고 같이 나오면서 저거 종북 세력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주체사상이라고.

강지원:
소위 주사파 논쟁, NL, PD 해서 NL과 PD의 차이, 그런 얘기죠.

홍성걸:
그 문제 자체를 보수에서 지적한 게 아니에요. 진보 세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통진당이 위헌 정당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가 입증이 된다면 이것이 정당 해산을 빨리 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진보 세력이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번 판결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진:
진보당이 오해 받을 만한 인적 구성, 또 오해 받을 만한 언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정당 해산 사건을 보면서 조금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사유를 여러 가지를 들면서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국가보안법 철폐, 또 주요 사업을 국유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그 때 법무부에서 해산 청구 사유의 일부로 지금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어느 정당이건, 진보당이 아니고 가령 새정치민주연합이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당의 공약으로 내 걸겠다, 이거면 위헌정당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이 정당으로 주한미군 철수 내 걸 수 있고, 또 국가보안법 철폐 내 걸 수 있고, 또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서 어떻게 보면 국공립기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의 정강 정책을 내 놓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던 정당이 이런 정책을 내 걸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 뭔가 잘못된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홍성걸: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 변호사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비롯해서 몇몇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이게 정당에 문제가 있다, 위헌 정당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한 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다 이거에요. 지하 조직에서 시설 파괴 문제를 비롯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상명하복이었고, 지하당 조직 그대로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의미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일반적인 진보 정당인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고는 표현만 같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강지원: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되어 버렸네요. 하여튼 법률문제이긴 한데, 우리 사회에 이런 세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를 모을 것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홍성걸:
네, 감사합니다.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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