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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셀카봉,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곽광헌 중앙전파관리소 주무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21 09:24  | 조회 : 429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박광현 중앙전파관리소 주무관



앵커:
여러분 셀카봉이라고 들어보셨죠? 긴 막대기 끝에 스마트폰을 끼워 혼자서도 자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한 기구인데요. 패스트푸드점 사은품으로도 사용될 만큼 최근들어 인기가 높은데, 어쩐 일인지 미래창조과학부가 미인증 셀카봉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박광현 주무관 연결해 셀카봉 단속 배경과 관련 문제점 들어보겠습니다. 박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박광현 중앙전파관리소 주무관(이하 박광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중앙전파관리소, 여기가 어떤 곳이죠.

곽광헌:
저희 중앙전파관리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으로, 국민들이 불편없이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전파환경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전파를 이용하는 무수한 기기들로 인한 혼신과 간섭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전파이용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셀카봉은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양이죠?

곽광헌:
네, 우선은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 설비에 사용되는 기기나 부품을 방송통신기기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이런 블루투스 셀카봉 같은 기기도 전파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기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해서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애를 주거나, 다른 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셀카봉 같은 방송통신기기들은 법에서 정한 전자파 방지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이런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적합인증을 받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인증제품을 사용할 경우, 주위에 다른 전자기기가 있을 경우에는 오작동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곽광헌:
전파의 특성상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자료를 토대로 거기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기기가 많잖아요? 휴대전화, 노트북 등등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인가를 안 받았으면 그런 오작동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곽광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호기준이나 기술기준 범위에 들어와있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자체는 알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전자파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존재하고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많은 무선기기가 사용되는 추세에서, 전자파 적합의 부적합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블루투스 셀카봉도 방송통신기기로서 기기 자체의 동작이 멈추거나, 동작이 중간에 끊기는 등의 오작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오히려 다른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이게 인증받은 제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곽광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증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포장 겉면에 국가인증마크인 KC마크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면 소비자께서 쉽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일 미인증 제품을 팔거나, 제조한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곽광헌:
전파법에 벌칙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인증 받지 않은 기기들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하면, 소비자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가기 전 단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곽광헌: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곽광헌 중앙전파관리소 주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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