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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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충격적인 간호사 집단 유산사태, 제주의료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공공운수노조 이태영 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7 17:37  | 조회 : 6204 

앵커:
오늘 생생경제가 첫 번째 인터뷰로 꼽은 이슈, 충격적인 제주 의료원 간호사 집단 유산 사건입니다. 병원이라고 하면 보통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뱃속의 아이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상당히 궁금해지고 겁도 나는데, 한 병원에서 한 해 15명의 임신한 간호사 중에 5명이 유산을 하고, 4명은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제주 의료원 집단 유산 사건인데요. 간호사들의 근로환경이 어려웠을 거라는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병원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이태영 국장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이태영 국장(이하 이태영):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제주 의료원 집단 유산 사건,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태영:
제주 의료원 집단 유산 사건은 2008년 정도부터 유산 징후를 보이는 간호사들이 증가를 하는 게 확인이 되었고, 이후에 2009년에는 임신을 15분이 하셨는데 그 중에 5분이 유산을 하셨고 2010년에는 12명이 임신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4명이 유산을 하시고 8분이 출산을 하셨죠. 출산하신 8분 중에 4분이 심장에 이상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원인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이 됐고, 그 일환으로 2012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역학조사라고 하는 걸 의뢰를 합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고,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유산 경험을 하셨던 분들 중에 4명, 심장에 이상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셨던 4명, 총 8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것이고요. 이후에 유산 4명은 현재 심사 중이고,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던 4명은 산재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반려가 되어서 현재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유산을 하신 분들, 사건 당사자들을 직접 이태영 국장님이 만나 보셨나요?

이태영:
네, 몇 번 뵈었습니다.

앵커:
어떻게들 말씀하시던가요? 뭐가 문제였다, 역학조사 결과도 있지만요. 당사자들이 또 짐작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이태영: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특별하게 다른 병원하고 제목이나 이런 것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환자 수가 너무 많은 것, 그 다음에 절대적인 간호사 인력의 부족, 이런 거에 약물 파우더링이라고 간호사들이 직접 약을 빻는 일을 제주 의료원은 좀 늦게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일, 그 다음에 병원에서 특히 제주 의료원이 공공병원인데, 제주 의료원이 원래 제주시에 있다가 한라산 중턱으로 2000년 초에 이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 병원의 수익이 안 나는 문제, 그래서 공적 의료를 행해야 하는 공공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문제들이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거죠. 그런 문제들을 주로 말씀하셨고, 아무튼 기본적인 반응은 그런 아픈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 것조차도 되게 싫어들 하셨죠.

앵커:
그러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로는 어떤 이유들이 얘기가 됐나요?

이태영:
일단 산학협력단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이런, 이런 이유들이 원인이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스트레스, 교대 근무, 또는 병원 내에서, 병원이 깨끗해 보이지만 실은 병원에 치료 받으러 왔다가 병을 얻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요. 병원 내 감염, 병원에 의외로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계나 또는 방사선 기계가 많기 때문에 전자파 기계나 방사선 기계 등등에 의한 영향, 이런 것들이 유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일단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말씀 드렸던 업무량이나 스트레스나 교대 근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연관이 있는 걸로 결론을 내 주셨죠.

앵커:
그러면 제주 의료원 같은 경우에 다른 병원에 비해서 조금 더 근무환경이 간호사들한테 안 좋은가요?

이태영:
그렇습니다. 일단 안 좋다고 봐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야기할 때 간호사 한 명 당 환자 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를 보는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간호사 한 명 당 환자를 4명 정도 본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 병원들이 보통 20명 정도인데, 제주 의료원은 이거보다도 훨씬 많아서 한 30~35명 정도의 환자를 봤죠. 간호사 한 명이.

앵커:
이게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이태영:
그렇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 충원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기타 제주시에서 한라산 중턱으로 이전을 하면서 병원의 성격이 바뀌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간호사들이 많이 이직을 하셨죠. 그런데 새로 사람을 뽑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환자 대비 간호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간호사들이 케어를 해야 하는,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숫자도 는 반면에 저희가 더 주목했던 것은 야간노동 숫자인데요. 일반 병원 노동자들이 보통 한 달에 4번에서 5번 정도 철야 근무를 하는데, 제주 의료원은 보통 10번 정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심하신 분은 13번이나 14번 정도까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노동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제주 의료원은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해서 10분의 1 수준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보통 큰 병원의 간호사들이 3교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주 돌아오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임신한 간호사들에게는 야근 근무를 줄여 주는 그런 배려는 없나요?

이태영:
제주 의료원도 없었을뿐더러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는 병원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병원의 많은 간호사들이 실제로 유산이나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고, 더 나아가서 임신을 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번을 정하진 않지만 한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동시에 2명이 임신한다든가 2명이 출산하는 것은 서로가 극도로 꺼리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다고 또는 이런 아픈 경험을 했다고 해서 배려를 해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되겠죠.

앵커:
그러면 이 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요. 유산하신 분이나 아니면 질환이 있는 아이를 낳으신 간호사 분들이 힘들었을 때 병원 측에 업무 환경이 너무 힘들다, 고쳐달라, 이런 요구는 안 했었나요?

이태영: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결하자, 라고 제기했을 때 사측의, 제주 의료원의 기본적인 태도는 병원 이미지 나빠진다는 거였어요. 병원 이미지 나빠지는데 왜 굳이 이거 가지고 들쑤셔가지고 그나마 병원이 이전하면서 수입이 나지 않아서 문젠데 너희가 이렇게 떠들어서 환자가 더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앵커:
아니, 들어주면 되잖아요. 들어주면 이미지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태영:
저희는 오히려 이러이러한 문제를 드러내서 지역사회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공공병원으로서 제주 의료원의 성격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제주 의료원에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 속에서 제기를 했는데 병원 관리자들이나 또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주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 관리들이나 이쪽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일단 당장 이미지 나빠진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된 말로 길길이 날뛰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제주 의료원 간호사들이 일단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 이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이태영: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건 일을 하시는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직접적으로 사고가 났거나, 또는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또는 간호사들처럼 환자가 대상이잖아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감염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임신을 한 임산부가 다치거나 이런 건 재해가 되지만, 이번 소송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던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들었어요.

이태영:
예, 우리나라 법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몸이잖아요?

이태영:
저희들도 난감했던 것이, 태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또 하나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심장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심장이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다만 임신 3개월 정도에 심장에 문제가 생길 때 이건 태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느냐, 어떤 영양을 주고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아이가 선천성 심장 이상이 있어서 출생한 것도 당연히 엄마와 연장선에서 치료의 대상이 되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법 제도 상으로는 안 된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움직임을 갖고 계신가요?

이태영:
일단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물론 지금 현재의 법률이 대상이다,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곧 1차 소송이 끝나거든요. 1차 소송 결과를 보면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든, 아니면 안타깝게 부정적으로 나오든지 간에 법 제도, 산재보상보험법이나 기타 나머지 법률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간호사 처음 문제가 제주 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호사들의 근무가 힘들다는 것들 다들 알고는 있거든요. 어떻게 바뀌어야지 될까요?

이태영:
일단은 OECD 기준으로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인력이 충원되어야 모성 보호든, 아니면 다른 보호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취해질 수 있는 기본적 바탕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호자들이 같이 병원에서 숙식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간호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줘요. 그 다음에 물론 다른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병원이 병원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는지, 이런 것들이 병원의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간호사로서 자기의 만족감이나 이런 걸 갖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제주 의료원 간호사 유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태영 공공운수노조 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생생경제는 이 제주 의료원 간호사 유산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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