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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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형 구형했지만.. 최종 판결 20년 이상 무기징역만 돼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4 20:08  | 조회 : 3401 
정면 인터뷰3.
檢 사형 구형했지만.. 최종 판결 20년 이상 무기징역만 돼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4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조금 전에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는 속보 전해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소장님, 혹시 이 재판에 참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임태훈:
네, 지금 3사령부 군사 법원 앞입니다.

강지원:
이 방송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해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임태훈: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겐 사형이 구형되었고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무기징역, 또 이 모든 부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 모 하사에게는 징역 10년, 그리고 피해자이자 가해에 약간 가담한 이 모 일병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소란이 있었습니다.

강지원:
무슨 소란이 있었습니까?

임태훈:
피고인 신문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하는 얘기들을 하니까... 피고인들이요. 자기 스스로, 피고인 신문할 때 판사도 묻고 하지 않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유리한 답변을 하고, 가족들이 봤을 때는 거짓된 답변을 한다고 판단해서 한 때 사망한 윤 일병의 매형이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유 모 하사하고 몸싸움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퇴정 명령을 받아서 퇴정을 하고, 그것은 사실상 국선변호인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자극적으로 물어봐서, 유가족들이 격분을 했습니다.

강지원:
그랬군요. 선고 기일이 언제로 잡혔습니까?

임태훈:
선고 기일은 아직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들을 하고 있어서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정 중이고요. 구형만 먼저 나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의적 공소 사실이 살인죄를 적용했고, 예비적 공소 사실이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또 사형 폐지론자로서 사형은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가 반드시 유지된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양형을 계산을 해 봐도 그래도 최소한 20년 이상은 선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저희 변호인들의 생각인데요. 재판부가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점, 국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할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다수 구형이라고 하면 선고로 이해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구형은 형을 이만큼 주십시오, 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선고 재판을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문제는 살인죄가 적용되느냐의 문제인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임태훈: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울산 계모사건에서도 그것이 1심 상해치사죄를 뒤집고 고등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서 선고한 예에서도 저희가 의견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상 아동이 저항할 수 없는 측면과 이등병에 해당되는 윤 일병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비슷하고,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친권이 있는 사람이 공격하는 것과 부대에서 국가가 병사를 제대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전투 훈련이 목적이고 국가를 수호하는 목적에서 의무로 간 병사를 그렇게 가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선임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저희는 매우 유사하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그 의견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지금 피고인측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피고인들 자신의 최후 진술이 있겠네요?

임태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유가족들을 대리하는 피해자 법률대리인도 진술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강지원:
그럼 빨리 재판장에 들어가보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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