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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금요 기획>”긴급진단-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이희우 부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4 18:46  | 조회 : 8009 

앵커:
새누리당에서 본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 태스크포스팀이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지난 17일에 안전행정부가 제시를 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 공무원 사회는 들끓었습니다. 지난 번 연금학회에서 제시했던 개혁안보다도 강도가 훨씬 더 센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강도라기보다는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자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제대로 짚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서요. 저희 금요기획에서도 긴급 진단으로, 사실은 저희 생생경제가 굉장히 집요하게, 끈질기게 진단을 해 온 부분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 초안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이희우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이희우 부원장(이하 이희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하 윤석명):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도 인사하시죠.

이희우
안녕하세요?

윤석명:
반갑습니다.

앵커:
지금은 분위기가 괜찮군요. 윤 박사님은 괜찮으세요? 하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목소리를 크게 내고 계셔서...

윤석명:
제가 댓글은 일부러 안 봅니다만 사이버 상에서 다른 지인들에 의하면 제가 공격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농담이 오래 살겠다고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앵커:
장수를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7일에 공개했던 개혁안 초안이 있었잖아요? 이걸 윤석명 박사님이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윤석명:
먼저 많이 알려졌으니까 골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재직 공무원하고 2016년부터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분리해서 개혁안을 적용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개혁안은 2016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는 기여금은 최대 41%를 인상을 하고 받는 연금액은 최대 34%를 삭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적자보전금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이끌고 갈 때는 2016년부터 2080년까지 1278조를 적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존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342조원, 그러니까 27%가 절감된 936조원을 적자를 보전하면 된다, 이게 주요 골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936조가 65년 간 동안 적자를 보전하는 액수거든요. 그래서 재정 적자 절감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연평균으로 나눠보면 14조 4천억을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을 해 줘야 합니다. 정부 개혁안이 통과된다 해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언론에서나 공무원 이해관계자 분들은 기여금은 최대 41%를 인상하고 연금액은 최대 34%를 깎으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리고 내리는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는 또 알려지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연금액을 깎는 대신에 퇴직금은 지금 현재는 민간 부분의 39%에 불과한데 이걸 민간 부분하고 똑같이 올려주는 걸로 안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제 삭감액은 15%가 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4%가 깎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나중에 우리 부원장님하고 토론할 때 많이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연금을 많이 깎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월급을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 깎는 것만 얘기가 되는데, 그것에 상응해서 퇴직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월급이 올라가면 퇴직금은 퇴직 직전 월급 3개월 평균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율 34%를 깎는다고 하지만 연금을 상정하는 기준소득 자체가 월급을 올리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효과를 보면 제가 아까 한 15~17%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절감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껏 내 놨는데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결론이기도 하네요?

윤석명: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연금학회안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연금학회안은 보험료 인상을 10년에 걸쳐서 인상하는 건데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3년, 2016년부터 3년 동안 빨리 올립니다. 빨리 올리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 적자 보전액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안 그랬으면 2016~7년 적자 보전액이 8조원이 될 게 3조 8천억으로 반은 줄어듭니다. 초기 단계는 줄어들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그 근본 추이는 못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착시 효과가 굉장히 강한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정부 발표안을 보게 만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명 박사님은 늘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지 된다, 라고 주장하셔서 정부 안이나 연금학회안이 잘 됐다, 라고 평가를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네요. 개혁의 방향만 제시를 했을 뿐이다.

윤석명:
네,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 우리가 고령사회 대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서 방향성 측면에선 좋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이 굉장히 지속 가능이 어려운 제도를 상대적으로 부담은 올리고 깎는다는 측면에선 괜찮고, 퇴직금은 우리가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의 방향성은 괜찮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이희우 부원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금학회안은 일단 논의도 못 해봤었고요. 정부안이 또 나왔는데 더 강도가 세다,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희우
연금학회의 발표 이후에 안행부가 거기다 좀 더 첨삭을 해서 안을 발표했지만 사실 저는 대동소이하다, 큰 변화 없다, 가장 핵심은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만들겠다, 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퇴직금 인상 부분이나 아니면 보수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박근혜 정부가 예산 수립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공약을 했다가 공약이 빈번히 빌 공자가 되는 것처럼 이것 또한 사실 그런 예산 수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

앵커:
혹시나 그러면 이희우 부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더 내도록만 하고 더 받을 수 있는,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우려신가요? 납입액은 일단 늘어나니까요.

이희우
그러니까 현실 보수의 문제가, 그 다음에 퇴직금의 문제가 연금에 녹아 있었다, 그래서 그걸 빼 내는 작업으로 한다면 결국 공무원 연금에 담아져 있던 특수성, 국민연금과는 다른 특수성을 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정부나 새누리당도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안에는 재정 안정화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공무원 연금에 담아져 있는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부원장님,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만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희우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의 특수성은 과거 정부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돈이 없어서 낮은 보수를 지급하지만, 미래 연금에는 보상을 해 줄 테니까 열심히 충성을 하라, 라는 그런 낮은 현실 보수에 대한 후불적 임금의 성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 연금 관련된 판시에도 공무원 연금에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이 있다, 라는 것을 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불적 임금에 대한 녹아 있다, 라는 부분, 결국은 이 특수성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뺀다면, 그러면 낮은 보수, 현실의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을 빼야 되는 게 있고요. 퇴직금을 빼야 되는데 퇴직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해서요. 유능한 인재를 장기간 근무를 시키고 부패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어서 만약에 비리를 저지르면 임금을 반을 날리고, 또는 4분의 1, 또는 전액, 이렇게 다 뺏어 버리는 유보임금의 성격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후불임금의 성격, 이것이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 중에 가장 큰 부분으로 강조하신 걸로 듣겠는데요. 윤석명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명:
지금 저희가 2006~8년 공무원 연금 발전위원회 1기, 2기 논의할 때만 해도 공무원 특수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특수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앵커:
여전히 나오고는 있어요.

윤석명:
나오고는 있지만 과거만큼 특수성이라는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국민들이 그 특수성에 대해서 예전처럼 가중치를 많이 두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보수가 많이 현실화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석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민관 인적 교류도 있고, 고용의 유연화 등등 차원에서 앞으로가 세상의 발전 방향 자체가 서로 벽을 치는 게 아니라 왔다갔다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식의 인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2000년 이전까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박봉이었고, 제가 공무원 연금 재정안정 항상 언론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고 그렇습니다. 보면 그 때는 확실히 박봉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도 공무원 사회에선 민간 부문에 비해서 박봉이라고 하겠지만 2000년 들어서 DJ정부부터 현실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 현실화 됐다는 게 단적으로 연금에 나타나는 게, 지금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요. 평균 연금액이 225만원인데 2020년, 앞으로 6년, 5년 만에 평균 연금액이 60만원 올라가서 285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연금을 우리가 개혁을 했다고 해도 연금 산정의 모수가 되는, 베이스, 월급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는 그게 맞았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성 측면에서 후불임금 때문에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된다는 거는 상당 부분 과거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견이 있는데,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희우 부원장님.

이희우
2000년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 보수 현실화 4개년 계획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2004년까지 95% 수준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은 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번의 보수 동결,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왔을 때 보니까 2000년에 88%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 지금 84.5% 수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보수 현실화하기 전의 수치보다 더 낮아진 단계에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여전히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 현상이 유효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의 문턱에서 공무원 연금 안에 있는 낮은 보수의 후불임금의 성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성격에서 빼야 한다고 저희는 봅니다.

윤석명: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일까요? 이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비교 기준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 인사처에서 민간 부분 5천 이상의 사업장하고 비교를 해서 내 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없이 필요할 때마다 80몇 프로다, 70몇 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도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하고 비교했을 때도 너무 낮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관료화 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임금 민간 부문하고 비교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 우리보다 기준이 더 낮다는 거죠. 이 기준이 낮아지면 민간 대비 85%라는 거도 95% 이상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비교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거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다음 얘기를 좀 할게요. 이희우 부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게 유럽식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이었어요. 유럽이 다 좋은 건 아닐 텐데 꼭 유럽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고 그게 의미가 있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희우
글쎄, 그건 우리 윤 박사님께 물어야 할 질문인 것 같은데... 설명하시죠.

윤석명:
제 발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설명할까요? 저는 예전부터 자동 안정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도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연금 개혁할 때마다 굉장히 국가적인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혁을 잘 했다고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개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기본적으로 없애고 또 개혁의 실질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한데,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동 안정 장치다, 그래서 자동 안정 장치가 뭐냐, 했을 때 유럽의 연금제도도 재정 불안정 요인이 오는 게 예전에 비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거든요? 반면에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부양률은 또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 경제 환경은 안 좋은데 연금 받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출 요인이 많으니까 재정 압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기금을 적립해 놔도 돈 증식이 별로 안 되는데 지출은 많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연동을 시켜서 재정 불안정 요인이 없도록 한다는 게 자동 안정 장치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앵커:
시스템화 해서 그런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석명:
네, 그런데 그런 제도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 같은 나라가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 빨리 그런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희우 부원장님께서 이견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희우
일단 이게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보험수리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은 보험수리적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아니면 세대 간의 연대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몫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해서 보험수리적으로만 그걸 조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5년마다 재정추계하면서 바꾸지 않을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조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독일에서도 인터벌은 길지만 과정,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만 가지고 완벽하게 이후에는 연금 개혁을 안 하겠다, 라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안행부가 내 놨던 안을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요. 젊은 공무원과 나이든 공무원의 차이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저희가 한 번 쉬어가면서 얘기를 정리를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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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금요기획 3, 4부는 긴급진단,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 초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이희우 부원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정부 안에 대한 얘기를 해 보다가 원론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 단체가 사실 50개 정도 되는 거 같고, 대부분 개혁을 반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고용주고 사용자가 공무원인데 예전에 노사 간에 유연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뻣뻣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개혁안을 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이희우 부원장님?

이희우
그 안 자체를 만드는 과정과 논의하는 과정,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모두에 이 당사자인 공무원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분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사회적 합의 기구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담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 노조하고 정부가 최초의 단체협상을 해서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서 보면 연금제도 논의 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렇게 단체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협상이 이루어졌냐면 공무원 연금 자체에 후불임금 성격이 있고, 임금에 대한 성격을 논할 땐 노사관계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노사관계에서 이걸 논의를 같이 한다, 라고 이미 단체협상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을 2014년 박근혜 정부가 3월 달에 원래 논의기구였던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개선위원회를 논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수준으로 격하를 시키면서 이해당사자를 포함시키는 조항을 빼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모든 자문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오픈하지도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새누리당에서 연금학회안이 튀어 나왔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자문단이 그렇게 해서 안을 했으면 공개를 하고 안을 논의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예정에도 없던 연금학회가 튀어나와서,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보험회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연금학회가 나타나서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자는 빼고, 이익을 얻는 이해당사자 쪽에서는 참여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이루어졌다...

앵커:
그런데 그 때요, 부원장님, 그러면 일단 이상한 방식으로 제안을 할 수는 있어요. 협상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연금학회를 통해서 사이드로 들어왔어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그날 결국 토론은 안 됐잖아요?

이희우
거기는 연구용역 발표횝니다. 발표회인데 이미 그건 그 전 날 다...

앵커:
제대로 된 토론장이 아니다?

이희우
예, 안 됐고, 그리고 사실은 연금학회의 발표 이후에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정부나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요. 최근에 새누리당 안에 있는 공무원 연금 태스크포스에서도 지금 지역 순회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논의기구라기보다는 그냥 돌면서 답답함을 풀어주는 수준 정도의 형식적인 공청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고 당연히 이것은 후불임금 성격에 맞으므로 노사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체협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걸 좀 더 폭넓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모든 공적연금의 시스템을 놓고 사회적 합의기구 안에서 그 큰 방향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방향에 맞게 공무원 연금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2014년도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국민연금이 제대로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므로 현재 40%의 소득대체율을 50%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50%로 맞추게 되면 현재 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신규자들이 40%로 소득대체율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조정할 건지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공적연금의 틀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 안에서 얘기를 같이 하자, 거기엔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고 이해당사자도 끼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얘기하면서 풀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정부안이 사실 연금학회안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윤석명 박사님?

윤석명: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 못 되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논의 자체는 굉장히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힐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선 밝혀 가면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이미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우린 좋지 않은 몇 차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그랬고 2008~9년 개혁할 때도 그랬는데요. 원래 전문가들이 안을, 거기에는 일부 공무원 연금 이해관계자들도 참여를 하셨어요. 과반수가 아니었다 뿐이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된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이 사라지고 나서 공무원 연금 이해관계자들이 과반수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개혁안이 이상하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게 2009년 개혁안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의 핵심은 안 자체를 만들 때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안이 만들어진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대안을 낼 때는 공무원사회에서도 문제를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안을 갖고 와 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은 안 내시면서 자꾸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자고 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아까 OECD 말씀하셨는데, 50% 권고안 만드는 데 제가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50%로 올리려면 지금 국민연금 40%를 유지하려고 하면 보험료를 15.8% 올려야 하거든요?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20% 올려야 해요. 권고안에도 보면 50%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담률을 돈을 빨리 많이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부담률을 못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 논란을 하다 보면 5년, 10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재정 부담이 심각하니까, 국민연금 이미 43%를 깎는 만큼 했으니 비슷한 정도로 개혁을 하고 그 때 통합적으로 논의를 하면 그게 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형평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개혁안에 들어가 보면요. 15년차 젊은 공무원들을 보면 가장 불리하다, 새로 진입한 공무원들에게는 불리하고, 그 동안에 가입하셨던 분들한테는 유리한,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불가피한 구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이희우 부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이희우
지금 그 자체만 봐도 벌써 엉성한 개혁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앵커:
그런데 모두가 수혜를 받기는 상당히 개혁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희우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그걸 조정하기 위한 세밀한 부분을 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간에 왜곡되거나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거나, 이 부분을 조종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또 가장 큰 차이는 신규자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 신규자가 분리된다는 의미는 저는 결국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같은 회계 속에서 운영될 수 있겠느냐, 분리된다고 치면 분리 운영 됐을 때 기존에 있는 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신규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러면 여기는 더 재정상황이 안 좋아지는 회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자는 물론 국민연금과 나중에 아마도 통합을 할 것 같은데 국민연금과 통합했을 때 그럼 그 동안에 유보 임금 성격, 후불임금 성격 다 빼야 되는데 신규자는 빼고 여긴 안 뺀다? 그것도 이상한 거고...

앵커:
아직 국민연금 통합은 저희가 짐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후불임금 성격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 번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듣겠습니다. 윤석명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명: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재직 1년차 같은 경우는 제도를 바꾸면 연금 수익비가 2.4배에서 1.1배로 떨어진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수익비라는 거는 분모가 낸 돈의 합계고요. 분자가 받는 연금액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수익비가 높을수록 유리한 건데, 수익비가 1.1배면 이거 은행 적금처럼 낸 것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많은데, 이 부분의 문제 지적이 올바른 것 같지만 상당한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충당부채라고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484조원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안이 실행에 옮겨진다고 해도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연간 14조 4천억을 적자를 보전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당 부분은 이미 연금을 받는 분들, 또 가입기간이 오래된 분들의 기득권을 많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득권을 손대려고 재정 충당 기금 3%를 수급자도 내라, 이런 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써 봤을 때는 일반 국민 정서에서는 기득권을 이렇게 많이 깎는 게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연금제도 설계상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앵커:
기득권이라는 표현에 이희우 부원장님은 약간 이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크를 넘겨도 될까요?

윤석명:
아니,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득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제도를 개혁하기 전에 발생한 연금제도에서 약속한 연금율을 저는 기득권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 기득권을 좀 더 깎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깎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기본적인 수익비 차이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2010년, 15년차 된 사람들이 손해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건 기득권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가장 중요한 2015년에 임명된 재직 1년차 수익비 1.1배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받을 연금이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퇴직금은 올라가니까 삭감폭은 많지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니까 제일 적게 받는다는 이 121만원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선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죠. 그렇게 수익비가 낮다고 해도.

앵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기득권에 대한 부분도 건드려야 되는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적자 보전도 윤석명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기에는 이번에 나온 연금학회안도 그렇고 여당안도 그렇고 그다지 효과가 없을 걸로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희우 부원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재정 문제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연금을 수령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 재정을 줄이기에는 그러면 효율적인 안인가요?

이희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현실화나 퇴직금을 100%로 현실화 시켰을 때 들어가는 돈이 일단 보수 현실화를 하려면 적어도 10조 이상 매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퇴직금 현실화한다면 현재 2조 정도니까 이걸 2.5배 하게 되면 한 4.7조원이니까 2.7조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정부보전금이 한 3조 정도, 군인연금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13조 가까이를 더 매년 추가 부담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건가, 라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재정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설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두 분 다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윤석명:
여기서 나타난 이런 거 외에 아까 월급 인상에 따른 효과, 퇴직금에 따른 효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연금액이 7%에서 10%로 3% 올라가는 게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41%니 이렇게 최대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만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이만큼 추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적자 발생하는 거 외에...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게 단기적인 착시효과로 재정 절감은 큰 것 같지만 국가 부담은 올라가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앵커:
세금을 쓰는 게 더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이희우
그런데 연금개혁에 있어서는 보통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개혁을 했다고 해서 10년, 15년 내에 이게 크게 변화 있다, 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고요. 왜냐하면 개정안 시행령이 시작하는 그 시점 이후에 그게 적용되고, 그 이전엔 이전 방식으로 조정이 된다면 사실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적어도 15년 이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재정효과는 그 이후에 얼마나 조정이 되는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장기 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연금개혁 할 때마다 논의하는 것이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윤석명: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요. 보험료를 빨리 올리다보니까 단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커서 재정 안정화 효과가 큰 걸로 하면서 상당한 기득권 발생한 것들이 상당 부분 유지된다는 거죠. 이 정부 개정안의 큰 핵심은 재정 안정의 본격적인 효과는 30년 이후, 한 세대가 지난 뒤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를 뒤집어 보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저부담 고비용,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혜택들을 기존 공무원 연금 가입 세대들이 대부분 누리고 간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빨리 단기간에 올린다는 건 우리가 착시 효과로 봤을 때는 효과가 크지만 앞으로 미래에 들어올 공무원 후세대하고 굉장한 연금 격차를 유발하는 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희우 부원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이희우
예,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윤석명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기득권들, 지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 30년 후에나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 분들은 사실 고용도 상당히 안정되었었고 후불임금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건드릴 수 있어야지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요?

이희우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현재 50대 공무원이신 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하소연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본인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거의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반 또는 3분의 1 수준의 보수를 경험했던 세대거든요? 그 박봉 속에서 살아왔던 세대가 그래도 연금만 믿자, 하고 참고 참아 온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받아야 할 시점에 와서는 똑같이 취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죠.

앵커:
그런데 그 분들께 드려야지 되는 것들이 결국은 정부의 부담이 많아지는 거고, 그게 돌려 말하면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이희우
그런데 세금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공무원들이 보수도 세금이죠. 세금이 아깝다고 안 줄 순 없죠. 퇴직금도 당연히 세금으로 지급을 하죠.

앵커:
그런데 세금을 써야지 될 데가 많으니까 살림살이를 조정하자는 거죠.

이희우
많은데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공무원들에게도 지급해야 될 걸 지급해야 되는데 안 해서 문제가 아닙니까?

윤석명:
제가 좀 말씀 드릴까요? 부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 국민소득의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 공무원 연금제도는 내년 10월부터 개혁이 되면 2012년 현재 가치로 공무원연금 기초연금까지 다 합한 연금액이 165만원이 돼요. 우리보다 소득은 우리가 3분의 2밖에 안 되는 일본이,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올해 225만원이고, 2020년 가면 평균 연금액이 285만원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공무원을 월급 주고, 연금 주고, 이러는 거 맞지만 그게 적정 수준이냐가 문제의 포인트라는 거죠.

이희우
그런데 일본의 연금의 경우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국민연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것은 공무원도 들고 국민도 같이 듭니다. 그게 지금 1인 70만원이면 부부 금액이면 140 넘는 거죠. 그 부분하고 그 위에 쌓여 있는 공제 연금, 우리말로 하면 공무원 연금이죠. 그 연금까지 합쳐서 그렇게 280 정도 얼마 되는 건데,

윤석명:
아니, 165만원입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하고 공무원연금 합한 금액이 165만원이라는 겁니다.

이희우
기초연금만 따지면 부부만 따지면, 사실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1인만 얘기하셨는데 사실 부부를 상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연금 자체는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부를 상정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지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항상 평행선을 걷게 된다는 안타까움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금은 뭐다, 정의를 좀 내려 주시고 거기에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희우 부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공무원 연금은 뭐다?

이희우
공무원 연금은 헤드핀인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킹핀, 볼링장에 가면 핀이 다 서 있죠. 볼링공을 굴렸을 때 가장 맞춰서 전체를 다 스트라이크 아웃시킬 수 있는 것은 헤드핀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적연금 시스템에서 공무원 연금이 가장 총대를 메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헤드핀의 역할을 하고 있고, 헤드핀을 쓰러뜨려야 공적연금 전체적으로 무력화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그 나머지를 사적연금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가 60에서 100%로 사적연금 고사되지만 60%에서 40%로 떨어지면 사적 의료보험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로 공무원 연금도 사적연금과의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헤드핀이다.

앵커:
윤석명 위원님, 공무원 연금은 뭐다?

윤석명:
공무원 연금의 성공적인 개혁 여부가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못 하느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앵커: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시금석이다, 꼭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윤석명: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걸 말씀드리면 지금 안들이 많이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하후상박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 연금은 100% 소득비례 연금이기 때문에 하위직과 고위직의 연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연금액 삭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민간 부문하고 맞추는데 퇴직금이라는 건 월급 차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2개를 합칠 경우 공무원 직급 간의 노후 소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항상 아쉽네요.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이희우 부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윤석명:
감사합니다.

이희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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