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해경 해체가 웬 말, 해양 수사권 보장으로 보완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3 20:16  | 조회 : 3032 
정면 인터뷰3.
해경 해체가 웬 말, 해양 수사권 보장으로 보완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3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오전이었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야당 측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번 TF에도 참여하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대운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하 유대운):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여당과 양 쪽 TF간의 회의가 있었던 겁니까?

유대운:
네, 아침 10시에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입장 차만 서로 확인하고 말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나요?

유대운:
예,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입장 차가 많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지원:
많이 있다고요? 어떤 점입니까? 그러니까 해양경찰청하고 소방청을 해체하느냐, 존치하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유대운: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새누리당과 정부 입장은 컨트롤 타워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겠다는 것이고요. 그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해서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본부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골격이 그것입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그건 정부 여당안이고요. 야당 측에서는 어떤 점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나요?

유대운: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습니다. 이 때 안전기본법을 전부 다 바꿔서 새로 통과시킬 때, 바로 제가 그 법안심사위원이었고, 당시 유정복 장관께 이 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은 매뉴얼이 너무 복잡하면 큰 재난 구조 대응 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해서 통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죠. 결과적으로 통과가 된 상태가 바로 세월호 참사 구조 대응에 문제가 발생해서 인명이 많이 피해를 본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안은 그 동안에 2년여 동안 안전기본법의 문제점, 그리고 참 세월호 참사로 인한 대응 구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낸 것이 청와대의 NSC에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1차장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보실에? 여기는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에 국내 안보를 담당하는 2차장을 두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안전부를 둬서 소방청과 해양청을 외청으로 주자는 안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안전처가 신속하게 대응체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계속 해, 협상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여당에서는 말이죠. 국가안전처 아래에 소방본부하고 해양안전본부를 두는데, 특히 해경하고 관련해서 해경의 거의 모든 업무가 그대로 간다, 문제가 된 초동수사권까지도 간다, 다만 수사권만 기존의 경찰에 넘긴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 협상을 해 봤습니다만 연구를 좀 더 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본 법안을 담당하시면서 아마 연구가 조금은 덜 된 것 같다, 제가 그 이유를 제기했는데요. 강지원 사회자님께서도 수사권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동수사권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경찰 실무 용어에 불과하고요. 전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안은.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거죠. 그에 따라서 수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초동수사권으로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할 수도 없고 또한 정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밀수나 밀입국과 같은 정보 수집에 기초한 단속도 불가능합니다. 선박 뺑소니 사고나 외국 선박 해양오염 범죄도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죠. 무엇보다도 초동수사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경찰청에서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해석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경이 사실상 경찰청의 파출소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큰 것이죠.

강지원:
그래서 반대하신다?

유대운:
그렇습니다.

강지원:
초동수사권에 한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법리상 못할 건 아닌데요. 그렇게 수사권을 쪼개 놓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유대운:
그렇죠. 쪼개 놓기도 어렵지만 해상에서 일어나는 정보와 수사를 육상 경찰청이 담당하면 그만큼 초동 대처가 굉장히 늦어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동안에 해상 정보와 수사권이 육상 경찰청과의 마찰을 빚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상에서 일어났던 것이 육상까지 해경이 수사와 정보를 가지고 조자룡이 큰 칼 내두르듯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상으로 국한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상에는 해상에서 일어난 수사와 정보가 육상에 상륙했을 때 이거는 해상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청에서 수사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죠.

강지원:
혹시 말이죠. 오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선 의견 교환을 하셨습니까?

유대운:
예, 교환했는데요. 여당이 당정협의를 어제 해서 보도 내용을 봤는데요, 저도. 당정협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이번 정부조직법에는 협의하지 말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얘기 중에 안전 체계, 대응 체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이 전체적으로 39500명 쯤 됩니다. 그 중에 295명이 중앙직 국가직이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지방직입니다. 소위 말하는 소방청장이 16개 시, 도, 소방방재본부장은 소방본부장이 임명을 하고 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전부 다 시,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구조가 이원화되면서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가 소방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 부족, 인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소방 서비스 체계가 시, 도별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금년도 예산이 94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방 예산에서 퍼붓는 돈이 약 3조 가까이 됩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물론 새누리당에서는 내년에 천억을 증액하겠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천억은 원래 예산안에만 보면 없는 돈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유대운:
국가직으로 전환이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소방예산을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입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만나기로 하셨습니까?

유대운:
아마 빠르면 일요일 날 오후 5시쯤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마도 원내수석끼리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협의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래가지고 이달 말까지 통과 되겠습니까?

유대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강지원: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셨는데?

유대운:
합의를 했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 안전이 담보가 되는 선에서 통과가 되어야죠. 이 상태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네, 수고하세요.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대운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