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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밀크뮤직 법적 문제없다고? 명백한 삼성의 계약 위반! 유료화되려나?“-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성민 홍보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3 18:04  | 조회 : 6069 
<경제 핫이슈> “밀크뮤직 법적 문제없다고? 명백한 삼성의 계약 위반! 유료화되려나?“-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성민 홍보팀장

앵커:
삼성이 갤럭시 노트4를 내 놓으면서요. 음악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밀크뮤직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앱을 설치를 하고요.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라디오처럼 음악이 골라져서 흘러나오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부터 바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밀크뮤직은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음악을 제공을 하거든요. 물론 삼성은 음원을 제공하는 측에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음원이 공짜라는 면에서 지금 저작권협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음악저작권협회를 연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밀크뮤직, 그리고 음원을 제공하는 소리바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제작진이 연락을 했지만 양 사 모두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음악저작권협회만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협회 박성민 홍보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성민 홍보팀장(이하 박성민):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밀크뮤직이요. 삼성전자가 소리바다에서 음원을 받아서 소비자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죠?

박성민: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는 돈을 내고 음원을 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작권협회에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소리바다 쪽에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박성민: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내용을 들여다봐야겠는데요. 일단 저희와 소리바다측이 계약을 한 내용에서는 본 밀크뮤직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 저희랑 계약을 했습니다.

앵커:
이용자라는 것은 결국 갤럭시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죠?

박성민:
네. 그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가 않았고, 삼성의 밀크뮤직이 마케팅을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라는 식의 대대적인 마케팅을 계속 해 왔고요. 실제적인 서비스의 유형조차도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의 계약 사항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는 계약해지 통지를 보냈습니다.

앵커:
계약의 문구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박성민: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계약에 비밀 조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용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서비스를 하겠다, 라는 내용의 계약이 처음에 체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용자, 개인들이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해야지 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국내에도 이런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가 좀 있잖아요. 비트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무료 서비스 같은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박성민:
비트 같은 경우는 무료와 유료 서비스가 같이 병합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계약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크뮤직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유형의 내용이 저희와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을 건 것이죠.

앵커:
어쨌든 계약 조건이 그랬다면 계약을 위반한 게 맞을 텐데요. 특히나 더 우려를 했던 게 밀크가 공짜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원은 공짜다, 라는 인식이 다시 찾아올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 라고 지금 저작권협회가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성민: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작자들이 만들어 내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합법적인 시장이 잘 정착이 된 것이 유일하게 음악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음악 같은 경우는 저희와 여러 단체들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기해져서 합법적인 시장이 현재 자리를 잡았고, 음악은 반대급부를 내고서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시장에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는데요. 삼성에서 그런 식으로 음악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라는 식의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그 동안 저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클레임을 걸게 되었습니다.

앵커:
게다가 삼성이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박성민:
그렇죠.

앵커:
그런데 삼성 측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계약상의 조건이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얘기하기로는 음원을 제공하는 쪽이 소리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소리바다의 이용자가 되어서 이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성민:
일단 3자가, 저희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3자 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아마 그 쪽도 그렇게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첫째로 말씀드렸듯이 본 사항에 대해서 계약이 맺어진 상황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행되지 않은 형태와 현재의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클레임을 걸게 된 것이죠.

앵커:
그릐고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같은 경우에 요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스트리밍을 하는 재생 횟수 당 가격이 매겨지나요?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송에 대해서 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징수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징수 규정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 스트리밍 징수 규정 중에 스트리밍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정도 되나요?

박성민:
곡별 스트리밍은 단가가 1.2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앵커:
한 곡에 한 번 재생을 할 때요?

박성민:
그렇죠.

앵커:
그러면 삼성이 그 가격을 이용자가 이용할 때마다 다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성민:
일단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저작권료를 더 받겠다고 이런 클레임을 건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송사용료의 징수 규정에 따라서 징수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 자체가 이런 식의 무료 프로모션이 선두가 되어서 시장에 밀크뮤직 같은 앱이 깔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은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퍼진다고 하면 삼성 같은 그런 대자본을 앞세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겠지만 소규모의 회사는 그런 식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모션을 하지 못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음악 시장의 전체적인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의 반복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기초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가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요 결국은 이게 계약상에는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음악은 공짜다, 라는 인식 확산이 아닌가 싶어요.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박성민:
법적으로도 일단 저희와 맺은 계약상의 저희가 재해석하기로는 저희와 맺은 계약이 준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 통보를 보낸 것이죠.

앵커:
그래서 지금 밀크뮤직에서 내년부터 일부 유료 서비스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되면 재협상의 여지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박성민:
일단 재협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든 재협상을 해서 재계약에 들어가야 하는 건 맞는 거고요. 밀크뮤직이 유료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하신 내용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실무자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리고 일반 스트리밍이 멜론이나 벅스 같은 것들이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라고 하면 정말 선택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조금 다른가요?

박성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회 소유의 규정상에 스트리밍 라디오에 대한 규정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징수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스트리밍 라디오에 대한 징수 규정은 딱히 없지만, 음악의 이용 형태라든지 전송 형태가 스트리밍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스트리밍으로 구분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잖아요? 판도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밀크뮤직, 소리바다, 그리고 저작권협회 간에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비스가 도입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음반저작권협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신다면?

박성민:
일단 본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음악저작권협회는 밀크뮤직이라는 새로운 음악 서비스 채널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채널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밀크뮤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즉각적인 사법조치를 취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안이 좀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가 합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판도라나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현재 스트리밍 라디오 형태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시장이 개척이 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삼성 같이 그런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무료다, 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그렇게 대대로 해 버리면 처음부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클레임을 걸었던 것이고요. 전체적으로서는 그런 새로운, 음악이 이제는 소비의 형태로 적극 변경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음악을 저렴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방법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런 스트리밍 라디오 형태로 흘러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을 하는데요. 그 시장이 합법적인 시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을 통해서 음악을 즐기는 데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창작물을 공짜로만 소비를 하다 보면 많이 어려워지는 점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민:
네,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박성민 홍보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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