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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악! 정권퇴진운동 불사! -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1 08:40  | 조회 : 488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



앵커:
안전행정부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는데요. 공무원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집행부는 어제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 연결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의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반대 입장을 드린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서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이하 정용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집회도 하시고, 머리도 깎으셨나요?

정용천:
저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깎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정용천:
우선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무원 연금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특수성들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이다. 또한 직업 공무원 제도의 골간을 부정하는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하나씩 집어보겠습니다. 당사자가 배제된 것을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천: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수해나 산불, 폭설 등으로 휴일에 하루 종일 비상 근무를 해도 4시간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1.5배나 2.0배가 아니라, 평일 단가의 4시간만 인정받고 있고요. 또한 산재보험, 고용보험에도 적용받지 않고, 민간기업의 7%의 수준이고요. 또 퇴직금도 최대 39%에 불과하거든요. 거기다가 각종 겸직 금지 의무, 그리고 권리 제한의 대가가 공무원 연금에 반영되어 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 대변인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 정당한 댓가를 받고 노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정용천: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그 대신 연금으로 이것이 커버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연금을 깍으려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용천:
그렇죠. 깍게 되면, 이렇게 반영된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해서 정상화 시켜달라는 이야기이죠.

앵커:
예를 들어서 휴일에 위험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100% 다 지급을 해 줘야 하는 거고요?

정용천:
그렇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퇴직금도 일반 사기업 수준으로 줘야 되고요. 이 말씀이시죠?

정용천: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한국연금학회가 주장하는 공무원 연금의 문제는 ‘저부담 고급여’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아닌가요?

정용천:
그런데 사실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마치 덜 내고, 많이 받아서 적자가 생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수명연장이 되어서 일부 영향을 주긴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동안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부당하게 가져다 쓰고,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014년 현재가치로 24조 786억원,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어느 분은 30조 가량 된다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 연금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앵커:
30조를 가져다 썼다는 말씀이시죠?

정용천:
그렇죠. 그게 정부에서 이만큼 가져다 쓰고, 일방적으로 반환도 안하는 돈이 있다는 것, 이걸 국민들이 알면 놀란만한 사항인데요.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공무원 연금을 세금으로 때워주는 금액은 1년에 얼마입니까?

정용천:
납세자 연맹에서 2001년부터, 지난해 까지 한 것이 12조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정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요.

앵커:
그런데 연금학회에 있는 분들이 다 학자들인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걸 불려서 이야기 했겠어요?

정용천: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의 적자 규모가, 아까 30조를 정부가 끌어다 썼든, 어쨌든 적자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용천: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세금으로 공무원분들의 연금을 때워주는 규모도 점점 늘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정용천:
일부분, 그렇게 반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용천:
그래서요. 지금 공무원 연금에 대한 지출율이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지출율이 1.5%인데 비해서요.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도 0.6%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공무원 연금에 대한 투자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단지 연금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연금 수혜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을 것 같거든요.

정용천:
그 부분도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많이 해명하고, 설명 드려야 하는데요.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는 달리, (언론에서는) “84만원 대 219만원”, 이렇게 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010년 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개혁으로 인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70%가 9급으로 입직합니다. 그분들이 9급으로 입직해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해서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법에 의해도 140여 만 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이 60년대에 생겨서 성숙되다 보니까, 80년도에 퇴직하셨는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다. 당시 그 분은 150만원을 받으셨어도, 물가 상승률이 예전에는 정책 조정분이라고 매년 2%가 반영되었어요. 2010년 개혁으로 없어졌지만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니까, 그 분들은 250이 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받는 것은, 단순히 32만 명 수급자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시죠.

정용천:
공무원 연금 전체와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들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공무원 연금이 연금 답게, 당사자나 국민들 간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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