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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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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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다시는 내 아들과 같은 죽음 없기를...-고 노우빈 훈련병 어머니 공복순씨, 최강욱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01 20:05  | 조회 : 5526 
정면 인터뷰2.
국군의 날, 다시는 내 아들과 같은 죽음 없기를...
-고 노우빈 훈련병 어머니 공복순씨

군 폐쇄성 없애야 군 인권 보장돼
-최강욱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01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은 예순여섯돌을 맞은 국군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여전히 부대 내 가혹행위나 억울한 죽음들이 은폐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군의 날을 앞둔 바로 어제, 군대 내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밤이 열렸습니다. 고 노우빈 훈련병의 어머니이신 공복순씨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노우빈 훈련병 어머니 공복순씨(이하 공복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이 국군의 날인데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복순: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앵커:
아드님인 노우빈 훈련병은 2011년에 육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을 앓다가 허술한 관리로 해서 사망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죠? 당시 사고를 떠올리시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복순:
네, 저희 아이는 노우빈, 1등급 신검 받고 3월 달에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어요. 4월 24일 날, 마지막 훈련이죠. 완전 군장하고 야간 훈련을 끝내고 뇌수막염인데 방치되었고 타이레놀을 두 알 처방 받고, 병원에 신속하게 가지 못했고, 그 이유로 사망한 사건이에요.

앵커:
아드님은 사고 후에 국가 유공자 지정을 받으셨죠? 그런데 주위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하고 계신 가족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복순:
네, 맞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 이렇게 되고 그런 엄마들하고 많이 만나 봤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 받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았어요. 많아서 이렇게 제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참혹할 만큼의 그런 너무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어요.

앵커:
그렇군요. 노우빈 훈련병 사건 이후에 어머님께서 아드님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주셔서 군대 내의 의료 상황이 조금 개선되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공복순:
예, 제가 알렸다, 라기 보다도 군 인권센터에서 처음에 알려주신 거고요. 사실 이런 일 당하면 정신없고 괜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 못하는데, 아무튼 군 인권센터에서 이 일을 세상에 알렸고 그 이후로 우리 아이 죽음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왔었어요. 전 그것을 국방부 보도자료 보고 봤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은요. 예방접종이 4종에서 6종으로 늘었어요. 거기에 뇌수막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병이 되면 종합검진을 모든 군인에게 실시해 줘요. 그 두 가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타의 것들은 제가 확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2가지는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앵커:
나머지들도 시행되기를 기대하시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군대 내에서 인권 문제니, 가혹행위 문제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 보시면 어떠세요?

공복순:
정말 참담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생명은 한 번 가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목숨은 한 아이의 목숨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파괴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아이는 아파 죽었고요. 윤 일병 같은 경우는 맞아 죽었고요. 오 대위 같은 경우는 성추행 때문에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군에서 그런 사고가 터지면 혁신위원회,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막 말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된 게 없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 목숨을 어디 가서 담보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앵커:
어머님께서는 얼마 전에 이런 단체 발족하는 데도 참여하셨다면서요?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맞습니까?

공복순:
네,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제 힘이 닿는다면 우리 아이의 죽음을, 목숨 값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늘 그랬어요.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해, 이 말을 참 자주 했었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똑바로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요. 똑바로 안 하면 우리 아이 못 만날 거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똑바로 할 거에요.

앵커:
이 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복순:
자세한 내용들은 언론에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제가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는데요. 군에서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기들이 해결하겠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결 못 하잖아요. 똑같은 사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자체 해결 못하면 분명히 외부의 감시가 있어야 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야 돼요. 군 인권센터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라, 그 다음에 군 사법제도를 개선해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는 유공자 지정을 받았지만요. 정말 참혹하다고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요. 우리 아이가 정신병자가 됐어요. 군에 가서... 그런데 내가 있을 때는 약값이라도 내가 벌어서 되지만 나 죽으면 우리 아이는 어떡해요. 유공자 지정이라도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공자 지정이요. 나라에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피해 당사자가 자기가 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폐지 줍고 다니는 엄마가 어떻게 그걸 입증해 냅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분명히 국가 유공자법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이런 아픔이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머님께서 보시기에는 군에서 직접 먼저 나서서 유공자 지정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

공복순: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는지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는 이 세 가지, 정말 관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값없이 죽어 나가는 애들의 목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군에서 정말 변화하기를....

공복순:
예, 정말 변하기를... 저는 정말 한 엄마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국방의 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의무이면 생명에 대한 권리도 있지 않겠어요?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사소합니까? 맞아 죽었는데 사소해서, 그 책임자가, 그걸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소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못했다, 라고 변명하는 그게 통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제가 흥분하지 말아야 하는데...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어머니 같으신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 군 당국이 변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복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고 노우빈 훈련병의 어머니이신 공복순씨였습니다.

/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9월 24일 11개 시민인권단체들이 모여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발족했습니다. 제 2의 윤 일병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개혁이 필요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고등경찰부장을 역임하신 분이죠. 최강욱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는 군 인권 문제, 군 사법체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 오셨는데요. 이번에 발족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 발족 의미, 간단히 먼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최강욱:
군에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병영 개선을 하겠다는 와중에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보도를 통해서 다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걸 군 자체의 역량이나 능력을 믿을 수는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이제는 진정한 군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체제와 제도들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 군대 네에 군대 내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강욱: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그간 군사 문화라는 미명으로 호도되어 온 적폐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되어서 제대하는 구조, 그리고 군에 있어서 직업군인들의 경우에도 직업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계속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업이 매여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제대로 얘기하고 알릴 수 없었던 구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쌓여 온 적폐들이, 또 군 특유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문화, 기밀을 강조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할 기회나 계기도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도 전혀 안 됐던 것이죠.

앵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떤 식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까요?

최강욱: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도적인 개선에서 세 가지 점을 강조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군대에 가면 기본적인 인권이 제한당하는 것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걸로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헌법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받으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 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인 복무에 관한, 군인 인권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군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알리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외국에서 실제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낳았던 제도가 있다, 그것이 국방 옴부즈만 제도다, 이런 군의 감시기구를 도입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일단 발생한 일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해결을 통해서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아겠다. 그래서 군 사법제도의 개선, 개혁, 이것을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 인권문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 동안에 좀 개선되긴 개선되었나요?

최강욱:
글쎄요. 개선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군 수뇌부나 지휘관들도 이 문제를 노력한 부분도 분명히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그 간의 문화나 폐쇄적인 구조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얘기들만 오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신고할 데는 너무나 많다, 라고 군대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군인 복무 규율 같은 거 보면 오히려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은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도 있고 권익위원회도 있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느냐, 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로 그냥 서로 다른 얘기만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앵커:
앞에 말씀하신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 안에서는 이런 개선안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좀 있나요?

최강욱:
예, 나름 국방위원회 국방위원들이 제출한 법안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사법제도 소관이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부분을 서로 공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앞에 말씀하신 국방 옴부즈만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나요, 아니면 누가 움직여야 되나요?

최강욱:
당연히 제도는 법률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회의원들께서 입법을 하셔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입법을 한다는 것은 법률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채우는 것들은 그 간에 우리가 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실제로 피해를 받기도 하고, 또 군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분들, 여러 단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우리 군이 인권을 보호하는 강군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이루기 위한 군대로서 거듭나려면 뭘 해야 될까, 이걸 사심 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군도 그 간의 폐쇄성이나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이런 모습은 벗어나서 솔직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외부와 이걸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법률 문제는 서둘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 통과시키죠, 뭐.

최강욱:
하하... 그러면 좋겠죠.

앵커:
왜 웃으십니까? 웃지 마시고 아주 밀어 붙이세요. 그 다음에 군의 폐쇄성 말씀하셨는데, 이건 군 지도부들이 말이죠. 아주 과거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 답습 같은 거, 이런 게 아니고 획기적으로 사고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부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바뀌어야지 밑에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되나요?

최강욱: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가 바뀌면 가장 빨리 바뀔 수 있는 데가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지휘권만 앞세울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책임에 대해서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군 지도부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강욱:
의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그런 의지가 있는지는 솔직히 전 못 믿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겠군요. 앞에 말씀하신 폐쇄성이라든가 상명하복, 군대는 상명하복이 있기는 마련인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최강욱:
그럼요.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복종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죠.

앵커:
훈련 과정이라든가 군대의 상황, 이런 것에서는 상명하복을 지킨다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강욱:
그럼요. 그리고 명령을 하고 복종을 하려면 그게 근거가 뭔지도 확실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밝히지 않았죠, 지금은. 그냥 군대니까, 라는 한 마디로 다 치부했던 거 아니겠어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강욱: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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