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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대출원금 70%까지 감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채무조정 신청하세요”-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운영사무국 김태수 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01 17:58  | 조회 : 9724 
<경제 핫이슈> “대출원금 70%까지 감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채무조정 신청하세요”-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운영사무국 김태수 팀장

앵커:
가계 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더 취약한 계층들이 돈을 갚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학자금대출이라든지 햇살론, 이런 대출들이 연체된 청년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요. 금융위원회가 원금의 30%~70%까지, 그리고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원금과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셨고 고통을 감내한 분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또 반대로 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운영사무국의 김태수 팀장과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운영사무국 김태수 팀장(이하 김태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채무 조정에 대한 설명을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태수:
국민행복기금에서 시행하는 채무 조정 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면책채권을 인수를 해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면책이자를 전액 탕감을 하고 원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30%~50%까지 감면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특별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60% 또는 7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된 채무 원금 이하는, 그러니까 갚아야 될 금액은 최대한 10년까지 나눠서 갚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자는 그러면 다 감해주시는 거고요?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유 재산이 없으면 이자는 전액 감면을 해 줍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학자금대출 받으신 분도 많고요. 햇살론 받으신 분들도 꽤 많은데 이 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김태수:
전부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국민행복기금이 작년에 출범할 때 지원 대상자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면 2013년 2월 말 현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로서 신용대출 채무금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해당이 됩니다.

앵커:
6개월 이상이면 이미 3개월이 지나면 신용불량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김태수:
그렇죠. 이미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죠.

앵커:
그리고 전체 대출금액은 1억 원이 넘지 않아야 되고요.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자는 다 감해주시고 갚을 수 있는 원금을 적게는 30%, 아니면 많게는 70%까지도 없애주신다는 거네요?

김태수:
네, 잔여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그 부분이 감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채권들을 다 사들이는 데에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전체 비용, 채권 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김태수:
작년에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 등에서 면책채권을 구입한 총액이 약 10조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많이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신청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대상이 되면 통보가 오나요?

김태수:
기존의 국민행복기금에서 했던 것은 대상을 통보를 하지 않고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민행복기금 신청 창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 분들을 판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조원에 해당되는 채권들을 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아서 국민행복기금이 해당 채무자들한테 통지를 해서 신청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신청하려면 어떤 것들을 마련해서 신청을 어디다가 해야 되나요?

김태수:
이번 학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이미 채권을 9월 30일자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양도를 받아서 해당 학생 채무자들한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10월 7일부터 SMS 문자라든가 우편으로 안내를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신청 서류나 이런 것들을 안내할 계획인데, 우선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면 자산관리공사 본사하고 각 도별로 있는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 지역본부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우선 신분증하고 주민등록등본, 그 다음에 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 확인 서류,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면 그 확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신청을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실시하는 이번 채무조정이요. 기존에 실시가 되었던 채무조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태수:
우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국민행복기금에서 했던 채무조정에서 이번에 학자금대출과 햇살론이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률 개정이 완료되고 해서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 기준이라든가 또는 지원 대상은 작년의 국민행복기금에서 시행했던 채무조정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해주지 않는 경우에 채무 조정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김태수:
기본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지원하려면 채권이 행복기금으로 인수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해당 금융에서, 예를 들면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중앙재단에, 또는 학자금 같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신용회복 내지는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서 채무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앵커:
이게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연체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반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성실하게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 오신 분들은 이건 뭐냐,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요?

김태수: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이 당초 출범할 때부터 이렇게 대규모 채무 감면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자금대출 채무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도 관련 법률이 한국장학재단법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법을 개정하면서 법률의 유효기간을 금년 말까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기존의 해당이 되시는 분들, 잘 갚으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전환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이자율을 좀 낮춰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해 주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해야지 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빚을 탕감해주는 것으로만 자꾸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국민행복기금이 좀 더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김태수:
국민행복기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예를 들면 빚을 잘 갚으려면 일단 소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이나 대학생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어서 채무를 잘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한 물론 학자금 대출 때문에 생긴 문제이긴 하지만 과소비라든가 가계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하도록 신용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맞물려 나갈 때,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도 문의가 좀 오는데요. 9632님 문의인데, 이 분은 신용카드 사용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저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더 없고요. 아이 두 명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네요?

김태수:
그거는 저희 국민행복기금 상담 창구인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라고 국번 없이 1397만 누르면 채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국민행복기금에 지원이 가능하면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안 되더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운영사무국의 김태수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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