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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일만에 세월호법 타결,유가족은 반발..이유는? " - 박주민 세월호가족대책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01 09:30  | 조회 : 2717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박주민 세월호가족대책위 변호사



앵커:
앞서 말씀드린 데로, 어제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출구일까요? 일부에서는 출구까지는 가는 길이 멀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참사 발생 167일만에 타결이 되었지만, 안산 단원고 유가족들은 여야의 합의안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원고 유가족 측의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유가족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박주민 세월호가족대책위 변호사(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기차 안이시죠?

박주민:
네,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진상규명을 위해서요?

박주민:
네, 진도 VTS에서 교신한 내용과 관련해서 얻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한 업체를 방문하는 중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유가족들과 늦게까지 회의 하셨죠? 그런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이 특검 추천에 대한 유가족의 참여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현재로서는 말고, 나중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박주민:
저희 가족들이 애초에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했던 것은 크게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것이고, 충분한 수사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조사와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추천권과 관련된 것은 그 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 즉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가족분들은 앞으로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상태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여전히 거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협의안도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앵커:
사실 2차 합의안에는 ‘특검 추천은 7명 중에 3명 법조계, 2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지명하되, 유족과 야당이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고 되어 있데요. 이번 3차 합의안은 야당과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지, 이 결정을 뒤로 미루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뒤로 간 건 아닌가요?

박주민:
실제로 특검 추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2차 협상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차 협상안의 경우에는 여당도 인정했듯이, 자신들이 원한다면 여당 쪽 인사를 계속해서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흠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특검 후보군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여당이 야당과 합의해서 특검 후보군을 정하기 때문에 여당의 입김이 더 강해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이 정부이고,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당의 입김이 이렇게 강력해지면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특검이 나올 수 있는지 강하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은 전체 17명 중에서 야당 추천 5명, 여당 추천 5명, 법조계 4명, 유가족 3명인데요. 실제로 야당과 유가족과 법조계의 일부까지 합하면, 훨씬 더 유가족에게 유리한 구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박주민: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그렇게 꾸려지니까, 또 특검 법도 법에 의하면 여, 야가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유가족들이 이만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 무책임한 대응이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당이, 특검 추천에 대해서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진상규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유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야 말로 진상규명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상규명위원회 또는 특검 후보군에 가족들 의사가 많이 반영된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가 보았을 때는 진상규명에 더 적합한 체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 추천위에 유가족이 참여 할 수만 있다면, 수사권, 기소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십니까?

박주민:
저희들이 진상조사위원회 내부에 ...

앵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고 유가족 측의 박주민 변호사가 진도VTS의 교신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는 길에 전화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박주민:
네, 죄송합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바람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 추천위에 유가족들만 들어가면 수사권, 기소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주민:
저희들이 사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넣어달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저희가 뭐라고 말씀 드렸었냐면, 그에 버금가는 안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7월부터 계속 해왔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원칙을 충분히 두루두루 충족시킬 수 있다면, 특별검사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가족들 사이에서 일정적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일반인 유가족들입니다. 어제 일반인 유가족도 국회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반인 유가족도 ‘자신들도 이런 협상에 참여 해야한다’는 입장인데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아마 여당이나 야당은, 일반인 유가족들이 지난번 2차 협상안부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2차 협상 플러스 알파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일반이 유가족 분들을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라도 일반인 유가족들이 배려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야당도 ‘한 달이라는 기간 속에서 유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단원고 유가족들은 그런 야당의 주장에 신뢰하지 못하는 모양이죠?

박주민:
지금 1차 협상안, 2차 협상안, 3차 협상안의 전 과정을 통해서, 야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

앵커:
네, 지금 다시 전화가 끊긴 모양입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단원고 학생 유가족 측의 박주민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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