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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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27년 좌초 유람선, 우리가 출항불허 탄원서 낸 이유는-홍도리 김근영 이장, 목포해양대 김명재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30 20:04  | 조회 : 3757 
정면 인터뷰2.
선령 27년 좌초 유람선.. 우리가 출항불허 탄원서 낸 이유는
-홍도리 이장 김근영씨

홍도 좌초 유람선, 27년된 노후 선박.. 기동성 제약 있었을 것
-목포해양대 김명재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30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오전 홍도 인근 해상에서 유람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구조되었지만 세월호의 악몽이 또 다시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는데요. 자칫하면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홍도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빛났다고 합니다. 다급했던 현장 상황 어땠는지, 지상에서 직접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홍도리의 김근영 이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도리의 김근영 이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도리 이장 김근영씨(이하 김근영):
네, 안녕하십니까? 홍도리 이장 김근영입니다.

강지원:
네, 아침에 많이 놀라셨죠? 이번에 아주 홍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알려졌고요.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죠? 처음에 사고를 접하신 건 언제였습니까?

김근영:
9시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아침 9시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김근영:
9시 경에 홍도에 상주하는 해경 사무실에 먼저 접수가 되었고요. 동시에 유람선 사무실에 유람선에서 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그 연락을 받으신 분이 동네에 위급 사이렌을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렌을 듣고 바로 내려가서 안내 방송, 생업 중단하시고, 사이렌이 울리면 전 주민들이 중단하고 부두에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는 여기 해경 최재곤 소장하고 주민들이 선외기를 타고, 그게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배거든요. 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선으로 떠 있던 유람하지 않는 유람선, 대기선들이 있거든요? 그 배들이 뒤따라서 구조할 수 있게 바로 떠났고요. 그리고 저하고 관리소장님하고는 마을에 남아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분들 대비해서 부녀회원들하고 담요라든가 생수, 놀라신 분들을 위해서 우황청심환, 이런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강지원:
우황청심환까지 준비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에 도착하셨더니 어떤 상황이던가요?

김근영:
저는 현장까지는 안 가고요. 현장에는 우리 해경 최재곤 소장이 마을 주민들하고 갔고요. 가장 먼저 선외기가 출발한 이유는 홍도에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배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빠져 있는 손님들을 구조하기 가장 적합한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출동을 했고요. 다행히 물에 빠져 있는 손님들은 안 계셨고, 배가 좌초되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물이 들어와서 조금씩 선수가 침몰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바로 유람선을 양 옆으로 좌우로 접안을 시켜서 손님들을 사고 선박에서 이동을 시켜서 구출을 했습니다.

강지원:
이렇게 아주 민첩하게 활동을 해 주신 것은, 앞에 말씀하셨지만 사이렌을 울리시고요. 안내 방송을 하시고, 생업을 중단하고 다들 모이자고 연락을 하셨다는 것인데, 이게 다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김근영:
길게는 85년도에 유람선 좌초 사건이 있었고요. 짧게는 3년 전에, 또는 작년에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홍도 뿐 만이 아니라 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 지역은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 스스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육지에서 헬기가 온다든지, 해경선이 온다든지, 그러면 늦어요. 그래서 항상 상주하는 유기 관청들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요. 또 사고가 나고 난 후에, 수습 후에 미진했던 부분을 우리가 논의해서 좀 더 강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죠.

강지원:
그러셨군요. 참 잘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아주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근영: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이번에 사고가 난 유람선 말이죠. 이 유람선이 아주 노후화된 유람선이라면서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거 운항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탄원서까지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김근영:
맞습니다.

강지원:
어떤 내용입니까?

김근영:
실질적으로 저희는 선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모든 선박에 선령이 있긴 한데, 이 배가 선령보다는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일본의 평수구역, 말 그대로 섬과 섬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배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서 과연 홍도의 먼 바다에 운항하는, 2시간 20.8km 해안선을 운항하는 유람선으로 적합한지, 때마침 세월호 사고가 터져서 똑같이 일본에서 수입된 배, 또는 30년 가까이 된 배, 이렇게 부각이 되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혹시 이런 노후 선박이 홍도에 유람선으로 돌고 있으면 외부에 알려져서 손님이, 홍도는 90% 이상이 관광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월호 같은 조건의 유람선이 유람을 하고 있으면 손님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반대를 했던 거죠. 이 배가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탄원서를 낸 건 아니었고요. 그 때 온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서...

강지원:
거기에 대한 답은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김근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이 배가 선급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아닌 사천 쪽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료 요청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 자료는 받았는데 자료가 지금 보존치 않아서...

강지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영:
네.

강지원:
지금까지 홍도리의 김근영 이장이었습니다.

/

좌초된 신안 홍도 유람선은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은 노후 선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전원 구조로 끝이 났지만 세월호의 교훈은 우리 바다에서 왜 통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의 김명재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포해양대 김명재 교수(이하 김명재):
예,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강지원:
네, 수고하십니다. 신안 홍도 유람선 좌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명재:
오늘 오전 9시 경에 사고가 난 것을 보도가 다 나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항상 파도라든가 너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3m 정도의 파고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항 자체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건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선장이 일방적으로 너무 섬에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물에 들어가지 않는 암초에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원:
암초하고 선박 노후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십니까?

김명재:
선박이 27~8년 된 선박으로서 상당히 노후 되었는데, 이것을 아마 최근에 도입을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선급에 합격을 해서 투입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동 성능, 이런 것이 노후화 되면 상당히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지금 27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동성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후진이라든가 키를 돌렸을 때 원활하게 조정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지원:
일본에서는 섬하고 섬 사이를 운행하는 그런 배였던 걸로 알려졌다고 앞에 현지 이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과연 바다에서 적합하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탄원서도 제출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선박, 이렇게 운행을 해도 되나요?

김명재:
현행 유람선, 유도선 규정상 연령 제한이 30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선급에 합격만 하게 되면 운항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를 하기 전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법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선박이 투입됨으로써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이렇게 20년이 넘는 선박이 우리나라에서 여행선 3척 중의 1척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닌가요?

김명재:
물론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연안 여객선이라든가 유람선 업체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영세한 실정이고, 그래서 약 20년 이상 노후된 선박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어떻게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업체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자금, 개선, 선박을 새로 짓는다든지, 또 대체를 하는 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 그러한 자본을 동원해서 바꾼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해운법이라든가 유선법, 이러한 법 자체를 정부 측에서 상당한 지원 쪽으로 해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세월호 사고 이후에 말이죠. 선박 규제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강화된 게 있나요?

김명재: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규제는 강화되었죠. 예를 들면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리, 강화가 굉장히 엄격하게 되었는데, 선박안전법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관련된 법만 손질한다고 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노후화 문제를 대처한다거나, 안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계가 되는 법에 비례해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선박을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해운법, 관련법, 이런 것도 손질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여객선들이 운항하는 구역에 굉장히 연육교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건설되고 있고, 또 건설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연육교가 예를 들면 5년, 10년 후에 건설될 텐데 지금 운행하는 선박을 새로운 선박을 대체를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연육교가 건설된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새로운 선박 시설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여객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연육교가 건설된 이후에도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법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손질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만 강화되고 규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라는 것은 그러한 안전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근본적인 시설 개선, 현대화, 또는 안전에 대한 자격 있는 선원들이 탑승하지 못한다면 결국 계속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강지원:
선박에 탑승하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김명재:
네, 훈련과 더불어 정말 사업자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장 내에 어떠한 연육교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되더라도 현대화된 선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법 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해운 실정에 맞춰서 잘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목포해양대학교의 김명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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