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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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재복귀 등 학급혼란은 교육부가 자처한 것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조오현 과장,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22 20:35  | 조회 : 3115 
정면 인터뷰2.
전임자 재복귀 등 학급혼란은 교육부가 자처한 것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조오현 과장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22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지난 19일이었죠? 서울고등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제기한 노조 아니라는 통보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준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사관계과 조오현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조오현 과장(이하 조오현):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죠? 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조오현:
우선 서울고법에서 집행 정지 결정한 것은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이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현행법을 위반해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두고 있고 실제 해직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사 고법에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 여지가 있다고 해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들을 그대로 두고 집행 정지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집행 정지를 하면서 이유가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 여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로 회복할 없는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위법한 규약 시정해서 법을 지키면 언제든지 회복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긴박한 손해라고 인정을 한 것은 저희와 생각이 다릅니다.

강지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오현:
그렇습니다.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98년에 계속 논의를 하면서 현행 교원노조법 2호가 현직 교사를 하는 것으로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해서 제정을 한 겁니다. 지난 12년 1월 12일에 대법원도 교원은 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자질성에 비추어서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규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현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하고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고 판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9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교원노조법 2호는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 제정 당시의 노사정 합의라든지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서 현직 교원만을 노조 가입 대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해직교사들이 조합 활동을 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조오현:
그 뿐 만 아니라요. 지금 전교조의 규약을 보면 해직자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직 교사도 실제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규약에서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9월에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불응을 해서 작년 10월 24일 날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강지원:
그래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지 못하시는군요?

조오현: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원노조법 2조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퐇마하고 있고, 실제 해직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규약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직 교원이 중심이 아닌 해직자 중심으로 운영될 소지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성 침해 소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그런 자주성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보여서 저희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겁니다.

강지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조오현:
저희는 오늘 오전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의 집행결지 결정에 대해서 항고장을 제시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예정입니다.

강지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노조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교조 쪽에서는 단체교섭권이라든가 복귀하지 아니한 전임자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요구가 나올 텐데 그건 고용노동부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관여합니까?

조오현:
그것은 교육부 관할 사항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현: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조오현 과장이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 들였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교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교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교직원노조 하병수 대변인(이하 하병수):
예, 안녕하세요?

/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서 내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하병수:
일단 잠시나마 한숨을 돌렸습니다. 워낙 현 정부 들어서서 전교조를 정말 오랫동안 괴롭혀왔는데, 사법부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판결 속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요. 현 정부가 계속해서 전교조 탄압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 주었고요. 정부가 15년 동안 합법 지위를 유지했던 전교조를 갑자기 법 밖으로 내몰더니 법을 준수하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하지만 서울고법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었던 게 교원노조법 2조입니다. 그 2조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법 해석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강지원:
오늘 고용노부에서는 항고를 한다고 하는군요. 항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병수:
일단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법외노조 관련법들에 위헌성이 있다, 라는 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차관, 과장, 국장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들어서면서 공무원노조도 반려하고요. 전교조도 갑자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겁니다. 이러한 기류가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실무적인 판단보다는 청와대 입장을 많이 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잘못된 법 해석을 사과해야 될 시기인데 여전히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전교조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권의 판단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무급에서는 위헌이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발언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말로 한 겁니까?

하병수:
언론 보도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고요. 저희들이 관련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와의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병수:
사실 국회가 입법 책임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요. 고용노동부도 사실 1년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하는 것만 해도 1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독 위헌성의 시비를 계속 받고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있어서는 계속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만 의존하지 말고, ILO의 권고도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2차례 권고를 했고, 이것 때문에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개정의 근거와 조건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 이런 걸 촉구할 예정입니다.

강지원:
실정법상으로는 말이죠. 법에서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교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직 교원도 회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정법을 존중한다면 법 개정 운동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마찰을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병수:
법 개정은 예전부터 요구를 해 왔던 측면이고요. 전교조는 해직자가 없었던 해가 없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전교조 해직 교사를 문제 삼은 것이죠. 여태까지 해직 교사가 있었는데 문제 삼은 건 이전 정부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알고도 노동의 현실을 무시하고 어쨌든 법을 위헌성 있는 법에 대해서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보고요. 일단은 오래 전부터 ILO가 13차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법 개정의 시기를 이미 놓쳤죠.

강지원:
ILO 말씀도 하셨는데, 권고하는 내용은 교원노조법 2조, 그러니까 현직 교사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하병수:
해직자, 실업자, 구직자도 가입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노동의 현실임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2004년에 산별 노조는 해직자, 실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다툼의 여지없이 산별 노조의 성격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지부별, 지역별 본부에서 교섭하지 학교에서 교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산별 노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교조도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따른 법 조정을 하지 못했던 국회나, 이런 곳이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강지원:
대법원이 그 이후에 2012년도에 들어와서는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다, 그런 취지의 판결을 내 놓은 것도 있었죠?

하병수:
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현행 법 규정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 라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합법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다툼의 과정은 없었고 대법원도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서울고법이 저희들 청구에 따라서 그러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지원: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입장을 들어 봐야 할 단계에 와 있네요. 그렇게 되면 미복귀 전임자들의 거처는 지금 어떻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하병수:
지금 전임자 70명 중에 29명이 미복귀를 했고요. 41명이 교육부의 강제에 의해서 현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41명의 전임자도 올해 말일까지 임기 기간을 다 채우도록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강지원:
단체교섭도 요구를 하시겠죠?

하병수:
예, 단체교섭은 저희들이 보수 정권 들어서서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지난 8월 중순까지 실무교섭을 완결 짓고 본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예정된 교원노조하고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중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육부와 단체 교섭을 재개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조합비 징수하시고 또 조합 사무실 제공 받는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병수:
사무실 지원 문제는 퇴직교사들 모임조차도 사무실 임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불법 노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교조 사무실 임대 지원을 못 하게 해 준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도 여전히 지원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고요. 조합비 납부 지원도 전교조가 원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각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계시나요?

하병수:
예, 곧바로 오늘부터 실무자가 교육부에 들어가서 관련된 조회를 하고 왔습니다.

강지원:
답변이 어떻던가요?

하병수:
아직 제가 결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이미 현장에 나갔던 전임자들도 복귀를 하게 된다면, 현장에 가서 일부 학교의 담임을 맡거나 그런 교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병수:
예, 일부 있습니다.

강지원:
그럼 담임 교체도 하고 그래야겠네요?

하병수:
원래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임자라는 새로운 분이 담임을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했고, 교육감들은 적어도 가처분 결과만이라도 지켜보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런 상식적인 주장조차도 교육부가 무시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수의 혼란은 교육부가 자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교사의 임명이 완료되고 나서 다시 전임자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수: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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