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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공무원 연금 개혁안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 방송최초 인터뷰> “혜택없는 구조로! 낸 만큼만 받으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22 18:43  | 조회 : 4679 
<경제 핫이슈> “혜택없는 구조로! 낸 만큼만 받으라!”-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

앵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연금 고강도 개혁안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연금학회가 어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요. 수령액은 34% 깎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입니다. 그러니까 내는 돈은 더 많게 하고, 받는 돈은 더 적게 하겠다는 그런 개혁안인데, 오늘 이걸 두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공무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금 개혁안을 낸 것을 주도하신 분이죠. 한국연금학회장이신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김용하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이하 김용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고강도 공무원 연금개혁안 내 놓으신 이후에 방송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개혁안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상황이 어땠나요?

김용하:
일단은 공무원 연금개혁안이라는 것은 그냥 연구만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인 공무원하고 협의도 하고, 또 공무원들의 의사도 전달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야 하고 국민의 뜻도 들어가야 하는 여론 수렴 과정, 공무원과의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은 오늘 나온 것은 전문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개선 방안의 바람직한 방향을 일단은 만들어서 사회적 논의에 부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적 논의 자체를 못하게 막히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것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은 학자적 견해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아닙니까? 당사자니까 얼마나 힘드시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런 것을 사실은 행사장에 나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오시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토론자로 모실 때는 오시질 않고, 그 대신에 500명이 넘는 분이 직접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해 주셔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앵커:
교수님, 혹시 지금 피해 계신 건 아닌가요?

김용하:
아닙니다.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수업 마치고 잠깐 앉아 있는 중입니다.

앵커:
어쨌든 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것 자체가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그 동안에 나왔던 것보다 상당히 고강도였어요. 내용을 일단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용하:
그 동안 연금 개혁은, 공무원 연금제도는 특수한 제도니까 따로 가야 한다, 그런 전제 위에서 개선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무원 연금이 꼭 국민연금과 다르게, 또는 일반 국민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원초적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공무원 연금도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 공무원부터는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 산식을 적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동일한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기존 공무원 같은 경우도 추가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 논리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4.5, 4.5 해서 9%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 보험료가 공무원이 7%, 정부가 7%, 1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적용하게 되면 보험료를 14% 받다가 9%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부족분만큼을 국고에서 전부 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한다고 해 놓고 오히려 국고 보조가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현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산식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저부담 고급여 체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낸 만큼만 받는 그런 균형 구조로 가면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과는 다르지만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혜택이 없는 구조로 바꿔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체계로 가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2016년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사람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된다, 이런 표현을 봤는데, 맞나요?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공무원의 내는 돈을 10년 동안 43%나 올리기로 하신 거고, 받는 돈은 10년 동안 34% 깎기로 하신 거군요.

김용하: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 국민연금 산식을 적용하니까 보험료도 오히려 낮아지고, 급여 수준은 낮아지지만 보험료가 더 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도 올라가고 받는 것도 작아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결국은 낸 만큼만 받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취지는 공감이 가는데요. 각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나 반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년 이내에 근무한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또 2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부담하는 금액과 받는 금액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퇴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용하: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올리고 급여 수준을 깎다 보니까 신규 공무원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투 트랙으로 가는 이런 제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입직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공무원과 같은 제도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신규 공무원과 같이 국민연금 산식을 적용해도 된다, 하는 선택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 해서 불리한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연금 수급자는 몇% 더 많이 받는데 그냥 놔둬도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자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번에 기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7%에서 10%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3%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3% 만큼 연금 수급자들도 재정 안정화 기여금이라는 명분으로 납입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연금도 사실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가치를 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물가 상승률만큼은 안 올려주고 물가 상승률의 80% 정도만 올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게 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근로자하고 다르게 지금 연금 소득만이 유일한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공동 분담을 해서 국민 이해도 구하고 또 현재 재직자나 신규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높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꽤 고강도다보니까 여당에서 좀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김용하:
원래 이 안 자체가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위가 있고 경제혁신특위에 공적연금 개혁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저희 한국연금학회의 연구팀 몇 명에게 전문가적 소견에서 공무원 연금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의뢰해 왔고,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오늘 우리 연구팀에서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부담 수준, 이런 것들을 많이 높여 달라, 이런 요구는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하: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484조원이라는 보도가 이미 올 상반기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금 적자와 관련된 재정 부담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보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요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지금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여력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은 더 여유 있는 쪽에서 줄여 주는 것이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나 국민 부담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 안정화 논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공무원 노조에서는 반발이 심한 게, 일단 연금 적자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부 부담률이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외환위기 이후에 공무원들이 대량 퇴직할 때 예산으로 써야 될 퇴직 위로금을 공무원연금에서 전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하:
이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요.

앵커:
사실과 다른 건 어떤 건가요?

김용하:
국가에 따라서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별도로 차별하지 않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관료제적 전통이 강한 일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 제도를 별도로 운용하고 보험료 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도 복지 재정 부담이 늘어나니까 다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만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하고 아예 통합해 버립니다, 내년에는. 아예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 왔는데, 지금 추세는 그런 특혜를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도 과거에 너무 많이 줬던 것이 아직도 남아서 그것을 할 수 없이 정부가 지금 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정상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 나라들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그런 부담이 없었을 텐데, 그 때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이 그런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F 당시에 외환위기 때 공무원 예산을 전용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그 때 대량으로 퇴직을 하셨고 그 퇴직할 때 퇴직 위로금은 별도 예산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대량으로 퇴직하시니까 퇴직 연금이나 퇴직 일시금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원래 예를 들면 보통 때는 만 명 정도 나가시는 것이 그 때는 수만 명이 나가다보니까 그 당시에 기금이 다 소진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미 그 때 재정이 최악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돈 다 합해도 7조원 내지 8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7조, 8조면 큰돈이지만 지금 한 해 적자 보조로 실제로 금년만 해도 2조 4천억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3조 훨씬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맞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적자보전 한 금액을 다 합하면 그건 다 갚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연금학회가 내 놓으신 개혁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덜 받아가는 구조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자, 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젊은 공무원이나 하급직 공무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요. 또 상대적으로 볼 때 고연봉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은 그대로 누려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김용하:
네,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과거에 공무원 연금 급여 수익이 높을 때에는 그러한 차등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공무원 연금 급여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임금액이 작은 공무원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보완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김용하:
그 부분은 재정 중립 차원에서 국민의 부담은 더 들거나 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 가입자 단체, 공무원 내부에서 합의되면 합의한 대로 가면 된다, 왜냐면 공무원 내부에서도 소득 재분배를 하자는 논의도 있고, 또 하지 말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걸 하자, 말자라고 할 때 또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제안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보고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 가입자 단체 내부에서 합의해서 재정 중립적으로 그런 안이 만들어지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손대지 않았고 내부의 의견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시군요?

김용하:
네, 내부의 의견 조정이 되면 그 의견대로 하면 됩니다. 국민 부담만 더 늘어나지 않으면.

앵커:
그런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어서 오히려 적자가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 개혁안을 적용을 하더라도요. 앞으로의 장기적인 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김용하:
그건 꼭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재정 중립적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가입자 중에서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 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통합 부분이요. 이 부분을 살짝 살짝 언급해 주신 걸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합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해야지 된다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김용하:
지금 현재는 만약에 국민연금과 바로 통합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적립 기금이 440조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정이 안 좋다고 하지만 2060년까지는 현행대로 그냥 가도 적립 기금이 남아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적립 기금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해버리면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 가지고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운다는 비판을 바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산식으로 가더라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맞지 않다,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국민연금도 2050년 넘으면 적립 기금이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연금 역시 신규 가입자, 공무원 연금 산식을 적용 받는 신규 가입자가 2050년 되면 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그 때 되면 자연적으로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되더라도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논의가 잘 진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하:
네, 감사합니다.

앵커: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이번 개혁안을 직접 발표를 하신 분이고요.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을 생생경제에서 방송 최초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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