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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甲 성희롱에 乙은 속수무책" - 송인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19 10:32  | 조회 : 475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甲 성희롱에 乙은 속수무책" -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앵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희롱' 의혹으로 인터넷이 아주 떠들썩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인권 침해가 심각하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송인자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이하 송인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캐디를 성희롱했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온라인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피해여성은 홀을 돌 때마다 성희롱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송인자:
연일 사회지도층의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연구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든가,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캐디라는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그리고 나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권력의 문제, 문화의 문제, 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딸 같아서 귀엽단 수준으로 터치한 것'이라면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송인자:
일반적으로 행위자들이, ‘본인은 전혀 의도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희롱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입었다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상대방을 괴롭히겠다. 수치스럽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손녀딸 같아서 그랬다’는 반응이 2차 가해로 문제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사건이 알려지면서 골프장 캐디들이 당하는 성적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곪을대로 곪은 문제가 터졌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상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송인자: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고, 조사결과들도 조금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왜곡된 성문화, 권력관계, 이런 것들이 작동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이 약한 직업군들 쪽에서 피해자 위치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직원이라든가, 인턴지원이라든가, 하청노동자라든가. 이렇게 약자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희롱을 일삼는 직장 문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인지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송인자:
이전부터 조사 된 결과가 있고요. 또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개인 연구자가 조사한 것도 있고, 각 기관에서 한 것도 있는데요. 2012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 결과, 여성의 7.7%, 남성의 0.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장소는 회식자리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의 유형을 보통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인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언어적 성희롱이 77%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고요. 또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93%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참았는가?’라고 이유를 물었을 때는, ‘인사 상의 불이익을 우려했다’거나, 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소문이나 평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는 결국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왜곡된 성문화, 권력관계, 이런 것들이 작동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여성들의 7%이상, 남성들의 0.5%가 성추행에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남자 직원들도 여성 상사들로 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군요?

송인자: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 관리자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관리자와 함께 일하는 남성 부하직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보니까 남성들도 성희롱 피해자가 되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계속 말씀드리듯이, 권력관계에 기반한 사안이어서, 이런 것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성 하급자와 여성 관리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점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결국은 계급적 우월감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송인자:
그렇죠.

앵커:
이런 경우 당사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지 감히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송인자:
그렇죠. 보도가 되어서 많이 보셨겠지만,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자살사건에 이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주위에서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고용이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해고가 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실제 가해자가 징계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다면서요?

송인자: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는 절차도 밟아지지 않는 경우가 되고요. 가해자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권력관계에서 위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 안에서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고, 처벌수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에 비해서는 가벼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양정기준을 강화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법규들도 정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지금 관련 법규도 정비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송인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조직 안의 권력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결합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조금 더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성평등하고도 관련된 조직 문화의 특징과 연관되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양성 평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성희롱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기관장이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성희롱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가해자에겐 강력한 처벌이 있다는 것이 공유된다면, 조심하는 행동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송인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인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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