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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김부선 아파트, 한겨울 난방비 반복적 0원 절대 불가! 주민들 짜고친 고스톱 확실하다”-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송주열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17 17:11  | 조회 : 11885 
<경제 핫이슈> “김부선 아파트, 한겨울 난방비 반복적 0원 절대 불가! 주민들 짜고친 고스톱 확실하다”-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송주열 대표

앵커:
아파트 관리비, 같은 동 같은 평수인데 어떤 집은 몇 년 동안 난방비가 0원이었고요. 어떤 집은 몇십만원이나 나왔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국민 열 명 중에 여섯 명이 아파트에 사는 요즘이라면 더더욱 민감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탤런트 김부선씨가 문제를 제기해서 일명 김부선 사태로 불거진 아파트 관리비, 저희가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의 송주열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송주열 대표(이하 송주열):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같은 층, 같은 평수에 사는데요. 몇 년 동안 한 집은 난방비가 0원이었다, 한 푼도 안 나왔고, 한 집은 80만원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송주열:
0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0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난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사를 할 때 겨울철 것만 3개월분 5년치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겨울에는 외국에 출장갈 때 난방을 끄게 되면 0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난방을 끄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날씨가 추울 때에는 동파가 될 수가 있어요. 난방비보다 동파 보수비용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겨울에는 0원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0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 11월달의 관리비 부과 내역이면 작년 11월달에 얼마를 냈는지 확인해서 그 금액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요. 이렇게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주도권을 잡은 아파트의 입사대표나 부녀회, 이런 분들하고 짜고 우리는 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난방비를 내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에 계시잖아요. 이런 민원들 많이 들어오나요?

송주열:
네,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철에는 이런 민원이 거의 없고요. 겨울철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앵커:
저도 난방비를 많이 내는 편이라서 0원이 어떻게 나오지, 이게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일단 기계상으로 완전히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도 관리비는 작년 걸로 해서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송주열: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앵커:
저희 제작진이 구청에다가 확인을 해 봤어요. 김부선씨의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를 확인해봤더니 이 아파트에 외교관 가정이 많다, 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몇 달 집을 비울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정말 동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꺼 놓으면 0원은 가능한 거에요?

송주열:
겨울철에 0원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앵커:
불가능하다, 0원은 없다, 라는 말이네요. 그리고 김부선씨 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에 계량기 고의 파손했을 경우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송주열:
계량기가 파손이 되면요. 그 파손된 부분에서 누수가 되거든요? 그런 건 안 되고, 과거에 이런 사례는 있어요. 강력한 자석을 붙여 놓으면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안에 자석이 들어있는 계량기도 있고, 안 들어 있는 것도 있고요. 회전하는 기어 쪽에 강력한 철사를 꽂아서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계량기는 집 안에 싱크대 밑에 있고요. 동파 방지를 위해서 대부분 싱크대 밑에 설치가 되어 있고 검침 장치는 현관 밖에 되어 있어요. 복도에 되어 있는데, 그 배선을 끊으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0원이 나오면 점검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검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고장이 났을 경우에 0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계이니까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0원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짜고 우리는 내지 말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다면.

앵커:
기계 고장이나 기계를 파손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정확하게 사람이 한 걸로 보시는 거군요?

송주열:
네, 고장이 날 수도 있긴 해요. 기계니까요. 그렇지만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같은 세대에서 이렇게 0원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니까.

앵커:
짜고 친 고스톱이다... 확신하시네요, 거의?

송주열:
네, 조사하신 팀 분들이 어쩌다가 한 집에서 0원 나온 집은 제외하고요. 반복적으로 나온 집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관리비하면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거 외에도 관리비로 받는 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송주열:
대개 아파트는요. 지난달에 관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이번 달에 정산을 해서 부과하는 게 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의 난방비, 수도 요금, 전기 요금,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청소, 경비,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전기만 따로 떼서, 전기가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전체 입주자의 계량기를 검침을 해요. 그 다음에 검침량을 총 플러스해서 3천만원을 다시 나누면 1KW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출장 중이신 분들은 아마 전기요금이 거의 안 나올 거에요. 기본요금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50KW 썼다, 그러면 1KWX50 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4인 가정에서는 400KW정도를 씁니다. 그러면 1KWX400 해서 쓴 만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액이 3천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 수도요금, 난방요금도 같은 방식인데요. 그 중에서 검침을 누락시키거나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량기가 0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침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거에요. 0이라고,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전기요금이 0원 나오겠죠.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0원이 나오겠죠. 이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런 제보가 종종 들어오거든요.

앵커:
종종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대략 수치로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송주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간혹 들어옵니다. 이런 분쟁이 생겨서 우리 아파트의 이웃집은 0원이 나왔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지역난방에서 부과한 내역서를 정보공개요청해서 받으시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총 금액을 부과한 금액을 받으셔서 비교 분석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드리거든요.

앵커:
이게 사실 아파트의 지역이나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한 25평~30평 정도 되는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포함해서 한 달에 대략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송주열:
이게 새로 지은 아파트는 난방비나 이런 게 별로 많이 안 나오고요. 20년~30년 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서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보통 여름철에 30평 아파트가 한 15만원 안팎이고요. 겨울철에는 약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난방비가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별난방을 쓰면, 난방을 도시가스로 쓰는 경우에는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마다 좀 다릅니다.

앵커:
저도 개별난방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 전체 사용량에 개별난방비의 경우에는 누진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나오게 되는 건가요?

송주열:
누진세 제도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요. 누진세가 붙는 경우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 제도가 있어요. 한전하고 계약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앵커:
아파트가 계약을 하는 관계에 따라서요? 어떻게 다른 거에요?

송주열:
누진세가 붙는 계약 방식이 있고, 누진세가 안 붙는 계약 방식이 있어요. 아파트마다 전기요금이 공용 전기가 많은 부분, 이런 데는 고압으로 계약을 하고, 공용전기가 적은 데는 저압으로 계약을 하는데, 설명이 길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리비라는 게요. 누가 어떻게 어떤 명목을 가지고 부과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송주열: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를 하고요. 지난달에 관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이번 달에 부과를 하는데요.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부과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과를 하고 부과내역서를 만들어 놓고 주민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가 적정성이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회계를 잘 모르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부과가 되고 있고요. 사실 자격증을 가진 관리소장님, 또는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주거든요? 이 업체들이 선량한 마음으로 관리를 하면 다툼이 없어지는데요. 그런 게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입주자대표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기로는 회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알았다, 라고 승인을 해 주면 관리사무소의 잘못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입주자대표가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송주열: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전기요금이 3천만원만 발생이 되었는데 3500만원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면 n분의 1로 하면 한 집 당 만원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5천원, 만원 더 내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주민들이요.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에서 5백만원 초과 징수하고, 난방비에서 5백만원 초과 징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매달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요금이 15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비용들을 공사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공사비로 쓰는 척하면서 다른 유흥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앵커:
횡령이 되겠네요?

송주열:
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앵커:
아파트 관리비, 부과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송주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앵커:
어디에 되어 있어요?

송주열:
주택법에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파트는 법인격으로 보는데요. 비영리사단 법인격으로 보는데, 일반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회계 원칙을 준용해서 회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만 하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앵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관리비 어떻게 부과했는지를 책자를 놔두더라고요. 저는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이런 책자가 발행이 되거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낸 관리비가 잘 부과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송주열:
그거는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조금에 말씀하신 관리비 부과내역서, 책자로 된 것, 그것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책자를 꼬박꼬박 집에다 잘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부정행위를 했을 때 회계장부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미 인쇄해서 배포한 자료하고 안 맞는 경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 영수증이나 부과내역서를 꼬박꼬박 보관하시면 아파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잘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열:
네, 감사합니다.

앵커: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의 송주열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김부선씨 아파트 관리비 비리, 조사하고 행정 처리했던 서울시에도 입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사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생생경제에서는 언제든지 그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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