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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매지 않아도 보험금 전액 지급"…대법, 20년만에 약관 무효 사건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박기억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17 09:19  | 조회 : 3898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박기억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앵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이 깍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제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대한변호사협회 박기억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기억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이하 박기억):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나요?

박기억:
일단,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다툰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새벽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음주운전 뺑소니에 추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개골 함몰 골절, 머리를 아주 크게 다쳐서 뇌 수술까지 받은 사고인데요. 의뢰인이 자동차 앞 유리에 머리를 다쳐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한달 이상 의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의뢰인에게 물어보니까 자신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문제는 자동차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딛힌 것으로 봐서, 사고 당시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교통사고 분석서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맺는지 여부를 놓고 장기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보험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앵커:
그럼 그동안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받았던 모양이죠?

박기억:
전혀 못받은 것은 아니고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입니다.

앵커:
몇 퍼센트 감액하죠?

박기억:
지급은 하되 앞자리, 즉 운전석과 그 옆자리에 앉았을 경우엔 20%, 뒷 자석에 앉았을 경우엔 10%를 감액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1, 2심에서는 재판부가 그런 쪽으로 판결을 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박기억:
1, 2심 재판부에서는 그 보험약관이 유효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드리기 전에, 보험 법률에 관한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법에 보면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인(人)보험에 관해서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고,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한 것이 상해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보험사는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과실에 불과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고의성과 과실의 경우가 상당히 모호할 것 같거든요. 뭐냐하면, “나는 안전벨트 매면 불편해가지고, 그냥 안 한다” 이건 고의성인가요?

박기억:
그건 무엇에 대한 고의인지가 문제입니다. 전에 한번 음주운전 면책 약관과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이 무효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법원이 어떻게 판시했냐면, 음주운전 한 것 자체, 무면허 운전 한 것 자체, 이것에 대한 고의일 뿐이지,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은 그 자체에 대한 고의이지, 일부러 내가 다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앵커:
네, 그게 고의성을 판단하는 핵심이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판례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안전벨트 여부에 따라서 보험금을 깎는 일은 없어지겠네요?

박기억: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약관 개정 여부를 떠나서, 약관 자체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 지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약관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절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저는 법 체계는 잘 모르는데, 약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위법 중에도 가장 하위법에 속할텐데, 대법원 판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급을 안 하고 소송을 걸어야 돈을 준다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박기억:
이 판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판례를 들어서, 어차피 소송으로 가면 약관이 무효가 되니까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납득을 하고 지급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약 15년 전에도 약관 무효 판결이 났었는데요. 그 때도 약관이 개정되기 까지는 몇 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텐데 말이에요.

박기억:
이 판례를 알게 되면 권리 보장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박기억:
물론이죠.

앵커:
안전벨트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데요. 어쩌다 깜빡하고 조금 가다가, 뒤에서 받쳐가지고 다쳤을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기사님들, 혹은 자가 운전자분들 안전띠 꼭 메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박기억: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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