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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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작심 발언...靑, 세월호법 불개입 입장 확인” -김경진 변호사, 장성호 배재대 교수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16 20:06  | 조회 : 2901 
정면 인터뷰2.
“박대통령 작심 발언...靑, 세월호법 불개입 입장 확인”
-김경진 변호사, 장성호 배재대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16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거취 문제로 야당이 지금 아주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가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변호사(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장성호 배재대 교수(이하 장성호):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이 요새 가관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무슨 시장바닥도 아니고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피로하게 만드는, 더위가 이미 가서 망정이지 더웠으면 아주 더위 먹어서 국민들이 지금... 특히 최근에 박영선 원내대표 칩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이 칩거하고 삐져서 안 나온다는 것은 70년대 정치 얘기죠.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현대 한국 정치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좁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선이 굵고 언론 플레이에 의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기의 노선을 분명히 해서 야당을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지원:
아주 가혹하게 평가를 하셨네요. 김경진 변호사께서는요?

김경진:
저도 최근에 2~3일 간 과정을 보고 있으면 박영선 원내대표께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드리겠어요.

강지원: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김경진:
그런데 사실은 지도자라는 것은 오죽한 것을 다 참고 감내해야 하는 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오죽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더 오죽한 것으로 대응하다보니까 국민들은 마음속에 오죽을 넘어서 시꺼멓게 타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내 중진들도 어떻게 하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해 볼까 하는, 어떻게 보면 톤 다운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복귀할만한 명분을 제시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박영선 원내대표가 아직까지 분명한 의사 표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화가 얼마만큼 많이 나고 있는지, 또 본인의 평소의 성격이라든지 의사 결정하는 패턴이 얼마만큼 격정적인지에 따라서 과연 내일 탈당 선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복귀를 할 것인지 좌우될 것 같은데요. 당 내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복귀할 만한 명분을 계속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복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강지원:
탈당을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 교수님께서도 탈당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당에서는 지금 기득권, 친노 세력이 사실 60%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은 탈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일정 부분 친노가 전면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년 전대를 앞두고 직전에 전면에 등장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에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탈당을 계속 만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1~2차 세월호 합의안이 거부가 되었고, 그것은 정치력 부재라는 것을 여실히 증거했고, 지금 칩거 이 상태, 그리고 비대위원장 2분을 다시 세웠다는 것은 저는 원내대표까지 당연히 사퇴를 하고 앞으로 더 큰 결단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진:
그런데 이게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탈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최근에 10년, 20년 간에 한국 정치의 구체적인 흐름을 보면, 소선거구 국회의원 제도 하에서 제 3의 정당이 나와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도 제3 세력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접었고, 지난번에 6.4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2월 달에 독자적인 창당 작업을 했지만 그렇게 사람이 안 붙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결국 두 손 들고 사실상 민주당에 백기 투항하는 형태로 해서 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었고, 또 지난번에 7.30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은 정의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야권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정의당이 가져가는 2~3% 내지는 5%의 득표율 때문에 어떻게든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3당이 생겨나서 이 제3당이 현재의 선거 구도 하에서 뭔가 제3당 소속으로 누군가가 출마를 했을 때 이걸 깨뜨릴 만한 구도나 동력이 된다면 제3당을 창당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과감하게 의원들이 뛰쳐나가면서 동반 탈당을 한다, 라고 하면 박영선 대표도 탈당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지금 현재 한국 정치 문화나 정치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제3당을 창당했을 때는 무조건 죽는다,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면 탈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성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총선이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야당사를 보면 과거에 신파와 구파 등으로 해서 분열과 통합의 역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실험을 할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중도 개혁 정당을 만들어서 일단은 선명성 경쟁으로 가다가, 총선 직전에 야당은 틀림없이 안 되면 다시 합치거든요? 야권 연대를 통해서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가 들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야당이 존재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야당이 뭔가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많은데 그런 만큼 지금도 실망이 큰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거쳐 가면서 변화의 바람이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가 많아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침묵을 깨고 발언한 시점의 선택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진:
저는 배경이라고 본다면 첫째는 지금 선거가 앞으로 1년 9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심판 받는 시점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의중대로 정치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작업이 가령 담뱃세 올린다든지, 주민세 올린다든지, 이런 세금 인상의 한 축이 있고, 또 현재의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인 선거로써 투표에서 돌아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평소 생각하는 바를 아주 강력하게 피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성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고 그리고 헌법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법의 형평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2번 갔고 그리고 대국민담화도 발표를 했고 아픔을 당한 분들한테 가서 국정의 대통령으로서 끌어안는 모습, 그것이 대통령의 모습이고, 지금 거의 4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세월호라는 대참사를 해결해야 할 제도화 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제도화라는 것은 입법화죠. 입법화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삼권분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러면 삼권분립 자체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저는 훼손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정당에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주면 대통령이 그것을 따라서 집행하겠다, 그래서 오늘 수사권, 기소권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흔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종전에 여당 쪽에서 해 온 얘기 아닙니까? 진짜 흔듭니까? 얼마나 흔듭니까?

김경진:
글쎄 말입니다. 이게 헌법학자들이라든지 형사소송법 학자들의 대다수의 얘기가 지금 헌법에 보면 유일하게 검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검찰권이라든지 또는 사법경찰권이 어느 기관에 귀속된다, 이런 것은 헌법에 일체 나와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위에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헌법 학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소수의 반대 의견은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하고 상관없이 대통령께서 그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 말씀이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결해라, 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은 만들되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니까 대통령인 내가 판단하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대통령이 얘기 해 버렸어요.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국회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라든지 이쪽에서 워낙 완강하게 협상 과정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거부했던 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 순간인 것 같고요. 야당이나 국민에 대해서도 난 이건 절대로 양보 못 한다, 이런 부분을 아예 공개적으로 피력해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성호:
우리 두 분께서는 유명한 법 전문가시니까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풍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인소추주의를 금지하고 형법상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기소권을 검사한테 주어왔다, 그리고 일정 부분 수사권은 경찰한테도 주지만 그것은 대형사건 아니고 작은 사건에 한해서 주어왔고, 그리고 자력구제 금지라는 그런 정신도 있는데 이것은 사인소추주의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강지원:
법률적인 얘기는 또 법률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에 대통령이 뭐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거든요. 유가족들도그렇고 야당 쪽에서도, 대통령의 답이 나온 거에요. 정치적인 측면에선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진:
그런데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본인의 소신이 저게 삼권분립에 반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 의견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유족들하고 만나서 대통령께서 이거는 헌법상에, 내 생각이 이러니까, 가령 유족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 과연 공무원들이 행정 조사 절차에 순순히 응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가령 공식적으로 내가 보장을 해 주겠다, 어떤 자료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그걸 제출하도록 보장을 해 주겠다, 아니면 최소한 유족들과 자꾸 만나서 뭔가 대화와 소통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의 마음속의 한도 풀릴 여지가 있을 것이고, 또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타협이 되거나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인데, 오늘 강하게 탁 끊어버리면서 본인의 주장이나 이런 것은 강하게 내쳤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시잖아요? 본인의 의지만 강하게 관철해 나가겠다, 이 생각만 있으실 뿐 유족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이 분들에게 뭔가 타협의 여지나 빌미를 줄 만한 언동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게 과연 국가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갈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게 맞는 정치적 스탠스인지, 사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장성호:
법의 형평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선을 넘어갔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애초부터 야당이 전폭적으로 감싸 안는다기보다도 대변해서 협상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 2차 협상 과정에서 기소권, 수사권을 협상안을 뺀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뒤틀려있기 때문에 야당이 애초에 유가족과 잘 협의를 해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해결하고 들고 나왔다면 우리의 정치 과정의 두 축인 정당에서 이것을 해결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주 잘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은 야당이 없어지고 야당 대신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이런 분들이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지금 세월호 유가족이 협상을 하는 형국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올바른 모습인지 저는 그것도 참 문제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럼 더 얘기를 진척을 시켜서요. 이런 와중에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섰습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가능한 겁니까?

김경진:
국회법상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능하다, 법상으로는 가능하고, 다만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속칭 강행 통과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 문 다 걸어 잠그고 하는, 이 경우 외에는 실제로 국회의장이 저렇게 정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다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동의를 안 해서 국회 문이 닫혀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한 거 같은데, 어쨌든 의사일정은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6일 날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건데, 본회의 소집권까지는 국회의장에게 있겠죠. 지금 거기 가 있는 90여개의 법안은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김경진:
그게 상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상임위까지 다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 다만 얘기가 되는 것은 표결 절차에 부치느냐, 마느냐, 이 문제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상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강지원:
통과를 시키는 건 가능은 합니까?

김경진:
법률상으로 가능하긴 하되...

강지원:
이것도 야당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김경진: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정국 경색이 계속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강지원:
또 한 가지 과제는 지금 현재 본회의에 가 있는 90여 개의 법안, 그 문제인데 그 외에 다른 상임위원회라든가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반쪽 국회밖에 안 되겠네요?

장성호:
반쪽 국회를 무릅쓰고...

강지원:
야당이 참여 안 한다면.

장성호:
예.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겠죠.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린애들이 싸우고 집을 나가고 하면 어르다가, 협박하다가, 혼내다가, 다시 돈 주고 살살 데려와서 밥 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가 꼭 수준이 낮은 그 모습이죠.

강지원:
잘하는 겁니까, 그거?

장성호:
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저질 정치, 삼류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서 의사일정 결정을 역대 5번 정도 국회의장이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첫 번째 법안 처리를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혼자 모든 것을 뒤집어쓰기 때문에 계속 어르고 협박하고 달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당이 12월 1일이면 예산안이 자동 상정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 1~2주 정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하지 않겠습니까?

강지원:
밀고 당기고 할 상대방이 저렇게 대표를 못 바꿔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김경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막혀 있는 게 근원이 세월호 특별법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거 정치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큰 문제로 꽉 막혀서 한 3~4개월, 많게는 5~6개월도 가더라고요. 과거에 사학법도 그랬지, 또 한미FTA 문제 때문에 그랬지, 작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미디어법 때문에 또 한 번 그랬지,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부딪히는 문제는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가끔 방송에 나가서 교황 콘클라베 하는 식으로 그 문제는 당론을 정하지 말고 안에서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10일이건, 20일이건 무조건 문 잠그고 나오지 말고 해결 끝나면 나와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만큼의 정답이 도출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지원:
저는 당론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론을 정해 놓으면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잖아요?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 투표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회법에. 그거 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김경진 변호사, 많이 하세요. 변호사니까요. 당론으로 말이죠. 국회의원 개개인의 찬성, 반대 의사를 구속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거거든요.

장성호:
헌법의 자유지만 다음에 공천이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건 또 개인의 행복추구권 아닙니까?

김경진: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도 사실은 새누리당 안에서도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 라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여당 안에 가까운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당론을 폐지하고 저 안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하면 뭔가 다중의 최소한의 지혜가 모아져서 좋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성호:
있는데, 결국은 총선이 1년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벼락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안심을 해도 되는데... 마지막에는 어차피 벼락치기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선명성 경쟁이라든가 자기 PR을 위해서 계속 싸우겠죠.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장성호: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장성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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