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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음주운전은 솜방망이 처벌?!"- 진선미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15 10:49  | 조회 : 346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공무원 성범죄, 음주운전은 솜방망이 처벌?!"- 진선미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지난 5년 동안 성 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기도 공무원이 총 8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단 경기도의 일만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젠데요. 징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진선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지난 5년 동안 성 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공무원 수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있습니까?

진선미:
네, 이번에 저희가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성 관련 범죄로는 206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음주운전으로는 5,27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앵커:
네,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군요.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이 있습니까?

진선미:
아무래도 경기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아 보입니다. 징계인원으로 보면, 성 범죄로는 34명이고요. 음주운전은 776명이니까, 모두 810명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울하고 비교해보면, 공무원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성 범죄는 36명, 음주운전 296명, 이렇게 되어서, 서울과 비교해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약 2.5배 이상 많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전과 비교할 때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진선미:
성 범죄의 경우에는 2010년에는 40명이었다가, 2014년에는 54명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0년에는 1,414명에서 점점 감소했다가, 2013년에 1,104으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무원이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당연히 징계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징계기준이 있습니까?

진선미:
네, 당연히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하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미성년 성폭력이라고 하면 파면, 성폭력 강제추행은 해임 이상, 또 음주운전도 1회는 감봉, 2회는 정직, 3회는 해임 이상,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죠.

앵커: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진선미:
그게 참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양형 기준을 정하고,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외부 위원들까지 포함된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예를 들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미성년 여학생인 것을 알면서 성 매매를 했는데, 그게 감봉 처리 정도에 그쳤고요. 또 도로변에서 혼자 걷고 있던 여학생을 강제 추행 했는데, 벌금 500만원이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의 만취상태가 견책 처분,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 양형 기준상으로는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 할 수 있겠지만요.

앵커:
한 마디로 징계 기준을 무시했다고 봐야 되나요?

진선미:
무시의 면도 어느정도 있는 것이죠.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아무래도 기존의 유사한 사례에 어떻게 처분 되었는지도 중요하고, 또 양형 기준 자체에 엄격하게 적용되긴 해도, 예외규정은 어쩔 수 없이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외 기준으로 참작해서 감형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당연히 들어있는데, 주로 그걸 적용해서 사실상 양형기준에 위배되는 그런 징계수준을 정하는 것이죠.

앵커:
네,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범죄와 관련한 감사기관이 있을텐데요. 지자체 별로 있나요?

진선미:
그렇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별로 소속 공무원 비위에 관련한 자체감사 기관과 절차들이 다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감사관이란 부서에, 감사 담당관, 조사 담당관, 이런 담당관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감사 담당 부서에서 아무래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밝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모양이군요.

진선미:
기본적으로 감사기능을 하는 부서에서, 내부 감사를 해서 적발되면 그것이 감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여론화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징계 기준이나 수위는 어떻습니까?

진선미:
음주운전의 상황도 3회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형 기준 자체는 정해놓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외 조항을 과하게 적용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처벌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마디로 예외조항을 손을 봐야겠네요?

진선미:
그런데 우리가 징계라는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징계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 위원께서는 어떤 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선미:
제가 말씀드린데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기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순간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죠. 하지만 그 실수나 잘못이 공무원이라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좀 더 강화된 윤리의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직결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강화된 징계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여성가족위원회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희롱이나 성 매매 등에 대해서는 성 의식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진선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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