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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검정고시 통과한 아들,초등학교 4학년으로 돌아가라니..어떻게 해야 합니까?"-육성희 씨 (유승원 군 어머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02 08:26  | 조회 : 558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육성희 씨(유승원 군 어머니)



앵커:
지난 2012년이었었죠? 10살의 나이에 고졸 검정고시를 최연소로 통과해서 화제가 되었던 유승원 군이요. 당시 영재 소년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었는데 만 12세 이하에게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못 치도록 막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유 군의 검정고시 합격이 모두 무효가 됐다고 합니다. 유 군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사연인지, 유승원 군의 어머니 육성희 씨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성희 씨(유승원 군 어머니)(이하 육성희):
네. 안녕하세요.

앵커:
유승원 군이.. 졸업 검정고시죠?

육성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중입 검정고시입니다.

앵커:
중입 검정고시이군요. 그 당시 9살이었나요?

육성희:
네. 그 당시 9살에 시험을 봤습니다.

앵커:
중입 검정고시를 치를 당시는 9살이었다, 그죠?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응시할 자격이 안 되는데 시험을 쳤다. 그래서 시험에 붙어도 이건 무효라는 입장인 거죠?

육성희:
말씀을 드리면, 중입 검정고시가 처음 연령 제한을 하게 된 것은 1975년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규칙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당시 교육법에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만6세가 된 1일 이후의 최초 학년 초에서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중입 검정고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거니까 당연히 지켜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무교육연령을 규정한 법은 이미 1997년에 폐지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 다음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만 12세를 의무교육연령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진 셈이죠. 그런데도 시도교육청은 40년 전에 제정된 시도 규칙의 연령제한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보니 현재 초중등교육법으로 보면 응시 자격이 되지만 시도교육규칙에서는 응시 자격이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신 거다. 그런데 사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6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은 왜 7년이냐, 차별하지 말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셨죠?

육성희:
네. 재학생은 만 6세에 입학을 하면 6,7,8,9,10,11세에 졸업을 하고 12세에 중학교에 가거든요? 그런데 검정고시생은 만12세 중입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면 만 13세에 중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검정고시를 보게되면 재학생보다 1년 늦게 중학교에 입학하는 셈이죠. 친구들 보다 후배로. 그러다보니 승원이 같은 경우에는 만 5세에 조기 입학한 경우이니까 검정고시를 보면 2년이나 늦게 중학교에 입학하며 차별을 받게되는 거죠.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1,2차 소송판결은 다르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육성희:
네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유승원 군이 5살에 입학했다고 했죠?

육성희:
네. 만 5세.

앵커:
그러면 만 9세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거 아닙니까, 2012년에? 그런데 1년만 더 다니면 되는 건데 왜 검정고시에 응하게 된 거예요?

육성희:
그 당시에 상황을 말씀드리면, 맞벌이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할머니가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외갓집이 있는 시골 6학급. 전교생이 12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보내게됐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2학년 때 엄마 곁으로 전학을 오게 된 거죠. 맞벌이의 고충이 좀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아이가 학교가 끝났는데 아이가 어딨는지 연락이 안 되고. 나중에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친구집에서 게임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런 얘기하는 거 알면 아이가.. 좋아하진 않을 거 같은데요. 또 어느 날은 가방을 어디다 두고왔는지 빈손으로 집에 오는거예요? “가방 어디다 두고 왔니” 그러면 “아 참” 이러면서 그런 일도 빈번하게 있고. 이런저런 일로 다시 시골 할머니 곁으로 전학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닐 사정이 안 돼서 어쩌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검정고시 공부는 학원다니면서 했어요?

육성희:
따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요. 모르는 건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고 도서관도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은, 유승원 군이 영재교육 때문에 일부러 검정고시에 응시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던 모양이던데 이런 부분이 오해를, 사실 따지고 보면 영재교육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서 억울하신 부분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육성희:
시작은 승원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보냈거든요. 그러다보니 들로 산으로 뛰어놀라고,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앵커:
그럼요. 또 그게 좋은 거예요.

육성희:
그러다보니 받아쓰기 20점도 받아오고 40점도 받아오다보니 어느 날 저희 외할머니, 친정어머니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수학숙제를 봐주다보니까 요즘 1학년 왜 이렇게 어렵냐. 너무 잘 모르겠다고 해서 공부 걱정되니까, 진짜 너 공부시키려면 데리고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랬던 아이를 영재였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다 보니 주변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중입 검정고시 나이제한은 정당하다고 된 것이고 재판부는 이 규정이 없어지면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판결은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육성희:
교육기본법학습권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을 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선택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자인 학생이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해서 받는 게 옳지 않을까요? 요즘 흔히 말하는 상위 몇 %이냐, 인 서울 이런 식으로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가다 보면 그 안에 들지 못하는 나머지 많은 아이들은 상실감도 갖게 될 테고요. 이것을 의무교육으로 강제하는 것은 그냥 불합리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는 학업의 부담이 많지 않으니까 흔히 말하는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이런 걸 부담 없이 교육 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5,6학년 정도되면 그러한 경쟁에 안 맞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다양한 대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학교 졸업 외에는 학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학력을 인정 받기위해서 검정고시를 봐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입 검정고시를 보는 아이는 연령제한 때문에 학교 다니는 재학생에 비해서 1년 늦게 중학교에 들어가야 하니까 사실 예민한 시기잖아요. 중학교 시기가. 그래서 친구보다 후배로 중학교에 가야한다는 것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승원이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육성희:
승원이는 아직 그렇게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인지 아직은 특별히 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중학교 가도 초등학교 8년 다닌 셈이잖아요.

육성희:
그렇죠. 내년에 간다고 해요.

앵커: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육성희:
세간에는 영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아들 승원이는 딱히 영재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승원이 본인도 자기가 영재로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저희 모자가 할 일은 다 해온 것 같습니다. 승원이는 해오던 공부 계속 할 것 같고요 저도 엄마로서 해줄 것은 여기까지고요. 대전시 교육감님이 답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성희: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중입 검정고시 차별폐지 하라는 소송을 냈던 육성희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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