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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유가족.. 아직도 불신의 벽이 높아"-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02 08:16  | 조회 : 221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앵커:
어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긴 열렸는데 여야 의원들 본회의장에 모습만 보이고 국회는 개점휴업상태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문을 열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지 암담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도 직권 상정이 아닌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은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야당은 오늘 인터뷰가 곤란하다고하여 여당만 연결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전화연결합니다. 김 대변인님?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하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한가하세요?

김영우:
한가하진 않고 국회 본회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 새누리당은 민생 현장 답사를 계속하면서 대표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별로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본회의가 지금 제대로 열리지 못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국민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제가 30년 넘게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정치를 너무 적과 동지로 보면 사회적 균열 구조가 더 심해지는데. 지금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걱정이에요. 본인이 절대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영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3차 면담도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가족하고요. 새누리당하고. 어제는 기대했던 분들이 조금 있던 것 같던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떤 거죠?

김영우:
1,2차 협상이라기보다 1,2차 가족면담을 거치면서 희망 섞인 기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이 되풀이되었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피해자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상당히 위헌 소지가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건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형사 사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법적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은 타협이나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이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예를 들면,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도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만, 이러한 수사권, 기소권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어진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피해자가 치우친 사법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속 법 논리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다른 여타 대형 사건 사고에서의 피해자들도 계속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양보의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죠.

앵커:
그렇다면 그것을 뒤집어서 묻는다면 특검 임명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센 양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김영우: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2차 합의안까지 만들어내면서, 특검 추천권도 사실 상당히 양보를한 것이죠. 왜냐하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특검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는 거의 양보를 다 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부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당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대로 우리가 추천하겠다고 바꾸면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영우:
그렇죠. 그게 얼핏 들으면 내용적으로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유가족과 야당이 10명의 특검추천위원을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2명을 추천하며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앵커:
그렇죠. 유가족들의 추천을 받아서 여당이 추천해주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김영우:
그렇죠. 그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얘길 하자면 추천 자체를 야당과 유가족이 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의 풀,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 만들어져있는 상설특검법에는 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차 합의안 때, 이건 야당도 동의를 명백하게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추천의 범위를 우리가 정한 다음에 2명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동의를 하면 그 2명을 우리가 추천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들립니다만, 법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답답한 것은 지금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이 요구한 내용대로 만들어진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정면으로 위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출구가 잘 안 보이는 건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검찰의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인가요? 그 정도 이상이 기소된 상태이고.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사실 꾸린다고 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이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이중 삼중의 진상조사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도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진상조사위는 활동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이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활동 기간이 90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김영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합의를 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가족하고 또 만날 것 같습니까?

김영우:
글쎄요.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위기를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상당히 불신의 벽이 아직도 높구나. 원칙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못하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참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야당은 다시 3자 협의체, 여, 야, 유가족, 셋이 만나보자는 얘길 하는 모양인데요. 이런 부분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영우:
지금처럼 자신들의 입장이 완고한 상황에서는 2자 협의가 됐든 3자 협의가 됐든, 굉장히 결과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결국 입법,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드는 일은 결국 국회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해야 하는 건데. 협의체의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묘안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드네요.

앵커:
그런데 묘안이 필요한 이유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지금 정치가 스톱되고 정치가 스톱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스톱이 된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영우:
그래서 지금 야당 내에서도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것을 세월호 특별법하고 다른 여타의 법안하고 또 패키지해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워낙 중요한 법이고 야당 의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이 민생 법안이기도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다른 여타 민생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결하고, 또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고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한쪽 숙제가 어렵다고 해서 나머지 쉬운 숙제도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그래서 제가 봐도 여당이라고 해서 뚜렷한 해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참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김영우:
답답합니다. 우리 여당으로서도 책임감이 굉장히 크죠. 또 추석은 다가오는데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계속인내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다른 법안이 발목이 잡혀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국민들도 이해하시기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앵커:
내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기는 열리는 거죠?

김영우:
네. 야당에서도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내일은 열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은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를 하는 거죠?

김영우: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거의 원포인트 국회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처리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건 조금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회 운영하는데서나 유가족과의 협의 과정에서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 의원께서도, 여당답게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디까지 양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영우: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도 당연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 한쪽에 치우친 진상규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진상규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 노력을 해오는 것이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상당히 거의 벼랑 끝까지 양보를 한 셈이죠. 왜냐하면 특검추천위원권도 사전 동의를 받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합의안 보면 1차에 비해서도 많이 양보를 한 셈인데. 진상조사위에 기소권, 수사권은 야당도 사실 얼마 전부터는 이야기하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대한변호사협회죠? 전직 회장님들도 현 대한변협 집행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치우친 법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를 지켜달라는 서한도 보내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상조사위는 수사권, 기소권 갖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치우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사실 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완구 대표도 얘기를 좀 했는데.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리지 않으니까 고민이 엄청 깊어진 건데요.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특검추천권이 됐든 뭐가됐든 여당과 야당이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은 찾아야겠죠.

앵커:
지금 여야 간 만나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우: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그렇고, 만나자.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는 전해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 얘기 안하더라도 만나는 건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우:
중요하죠. 저는 100%, 200% 동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풀어야 하는데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같이 방송하는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해야하거든요, 진척이 없이.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아주 고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어려움에 빠진 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치권이 모두 좀 알았으면,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우: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시죠, 김영우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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