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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 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률"-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공동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01 10:52  | 조회 : 313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내년 최저 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률"-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공동위원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정부에서 내년도 최저 생계비를 올해 대비 2.3%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최저 생계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단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엔 오명을 좀 씻을 수 있을지,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공동위원장(이하 오건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최저 생계비의 개념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오건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 생계비의 개념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되어있고 정부가 이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구소득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내년 2015년 최저 생계비를 발표했는데, 그 액수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오건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3% 올랐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지금 표준가구를 4인 가구로 설정하고 있는데.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최저 생계비가 163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67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약 4만원 정도 인상되는 거고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독거노인이신데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올해 60만 3천원을 받으시는데 내년에는 61만 7천원을 받으시게 되니까 1만 4천원 정도 오르게 되네요.

앵커:
인상률이 1.3%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인상률이 지난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오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된 해가 2000년입니다. 14년 째인데요. 올해가 가장 낮은 해입니다.

앵커:
왜 그렇게 낮은지 좀 궁금한데, 최저 생계비를 정할 때 소득이나 지출 수준, 생활 실태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오건호:
물론 고려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를 정할 때 주거비,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이렇게 11개 지출 항목을 전수 조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최저 생계비를 정하고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해에는, 올해가 그 사이 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기 소비해야 최저 생활이냐, 또 얼만큼을 소비해야 최저 생활이냐.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과소추계하고 있지 않느냐, 작게 잡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에 최저 생계비 만큼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오건호:
그렇죠. 아까 4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올해는 163만원인데요. 그러면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른 직계 가족도 없으면 163만원을 다 받을 수 있겠구나 하시지만 그렇진 않고요. 정부에서 직접 현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교육비나 TV수신료, 전화 기본요금 같은 것들도 이미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빼면 현금으로 받는 생계 급여는 최저 생계비의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30만원 정도 되죠.

앵커:
전화 기본요금이라는 게 핸드폰을 얘기하는 건가요?

오건호:
유선도 있고 휴대폰에도 있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휴대폰도 가구 지출 항목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이런 건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요금으로 1만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1인 가구의 경우에 60만 3천원 하던 게 내년에 60만 7천원 정도로 1만 4천원 정도 오른다고 하셨는데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요, 1만 4천원이면.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면서요?

오건호:
이 최저 생계비의 기준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 1차적으로 되는데요. 그건 사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여러 복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취약 계층들에게 복지가 지급이 되는데 다른 복지사업의 기준선으로도 이 최저 생계비가 활용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미가 사실 생계 급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의료 급여 대상자도 됩니다. 즉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조금만 올랐는데, 조금만 올랐다는 것은 빈곤 계층들이 다른 복지 수혜도 조금밖에 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정부에게는 그만큼 예산 지출을 조금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죠.

앵커:
최저 생계비를 매년 결정합니다만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오건호:
정부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 최저 생계비를 먼저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14년 동안 전체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도 빈곤 계층이 400만명에 달해요. 그런데 최저 생계비 수급대상이 130만명 수준으로 계속 묶이고 예산도 계속 묶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예산을 먼저 설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숫자를 짜 맞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복지 현장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렇군요. 2015년 최저 생계비가 결정됐습니다만 그 액수로 봤을 때 과연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건호:
정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들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독거노인이 60만 3천원을 받고 계신데요. 실제로 현금으로 받으시는 건 49만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쪽방촌에 사신다고 할 때 쪽방촌 주거비도 월 20만원, 25만원입니다. 따라서 29만원을 받고 쪽방촌 월세를 내면 남은 금액은 24만원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어르신이 서울에서 살 때 월24만원으로 산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많이 현실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건호:
OECD에서도 대략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기준선 정도는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제 기준을 보면 지금보다 20%정도 올려줘야 하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 의하면 2.3%만 오르게 된 거죠.

앵커: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 발표를 하면서 급여 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 중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오건호:
지금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이 가장 강조하는 건데요.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생계 급여도 받고 의료 급여도 받고 주거, 교육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각 복지 급여 별로 대상 기준을 다르게 하자. 그래서 직접 현금으로 주는 생계 급여는 아까 중위소득의 30%수준으로 하고 의료 급여는 40%로 하고 교육 급여는 50% 로 복지 급여마다 차등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은 수급자면 다 받고 그렇지 않으면 다 못 받는 일이 발생하다보니까 급여 체계를 개별 급여 체계로 나누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개별 급여 체계가 시행이 되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급여 대상자와 지원액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오건호: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저 생계비는 중앙 생활보장위원회라는 법적기구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안에 의하면 급여를 개별 급여로 의료 급여, 생계 급여로 나누되 의료 급여는 복지부, 주거 급여는 국토교통부, 각 부처가 임의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요. 정부 방안은. 그러다보니 예산이 부족하면 급여 기준을 낮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고. 다행이 국회에서는 그 기준선을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급여 체계 변화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즉 심각한 독소조항은 급여 자격 요건이에요. 예를 들면,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몇 십 만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여당안에서는 이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까지도 같이 포괄해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건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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