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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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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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협박으로 공무원 돈 뜯어낸 범인, 알고보니 상습범"-성남수정경찰서 강력2팀 허규 형사, 이인철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7 20:11  | 조회 : 5246 
정면 인터뷰2.
“불륜 협박으로 공무원 돈 뜯어낸 범인, 알고보니 상습범 ”
-성남수정경찰서 강력2팀 허규 형사
-이인철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27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당신의 불륜을 폭로하겠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협박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전화를 받은 공무원 6명이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범죄도 범죄지만 이 같은 협박에 제 발 저린 공무원들의 모습도 씁쓸합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성남수정경찰서 강력2팀의 허규 형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수정경찰서 강력2팀 허규 형사(이하 허규):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이번 사건 수사는 어떻게 착수하게 되셨나요?

허규:
이번 사건은 50대의 피의자가 교직원, 세무사, 공무원들을 상대로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 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알고 있지도 않은데 마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협박 전화를 걸어 금품을 갈취한 사실인데요. 8월 22일 날 오전에 저희 경찰서로 이와 같은 협박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상담을 하러 왔고, 피해 내용을 듣다가 재차 협박 전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가 왔던 공중전화 세 곳에 저희 형사들이 출동을 나가서 주변에서 잠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재차 협박 전화를 거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원:
이 혐의자는 공중전화를 사용을 했군요.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많았답니까?

허규:
저희가 현장에서 검거했을 당시에 이 사람이 200여 명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사한 결과로는 21명 정도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지원:
21명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돈을 보낸 사람이 6명이라면서요?

허규: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폭로하겠다, 돈을 보내면 폭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허규: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 피해자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었네요? 주로 공중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요.

허규:
이 피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피해자들의 이름하고 직책, 홈페이지에 등록된 일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연락을 취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좀 수상한데요, 실례의 말이지만. 피해자들이 그냥 전화 받고서 지레 겁을 먹고서는 돈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허규:
일단 이 피의자는 전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른 전과자고요. 갑자기 이러한 전화를 받고 당황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 같고요. 피해자들 대부분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해서 돈을 부쳤다고 저희에게 진술했습니다.

강지원:
돈은 얼마씩이나 보내서 피해를 봤나요?

허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된 건 총 2600만원이고요. 6명이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피해를 당했습니다.

강지원:
합쳐서 6명이니까 수천만원에 달하네요.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허규:
현재 구속 상태로 저희가 수사 진행 중에 있고요. 검거 당시에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전화번호부 목록에 약 200여 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 목록을 토대로 더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될 수 있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 사람이 통장을 1개로 받았나요?

허규:
2개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강지원:
그 통장을 다 뒤져 보면 추가 피해자는 안 나오던가요?

허규:
일단 이 피해자가 출소한 지 3개월 되었는데요.

강지원:
그 전에는 또 무슨 죄로 복역을 했답니까?

허규:
똑같은 죄명으로...

강지원:
얼마나 복역했어요?

허규:
2005년에 3년형을 받았고요. 2010년에 4년형을 받고 출소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강지원:
교도소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나온 게 아니고 더 범죄를 잘 저질러 보겠다고 마음 먹고 나왔군요. 나오자마자 3개월도 안 돼서....

허규:
네, 또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강지원:
이런 전화를 받으신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바로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습니까?

허규:
아무래도 그렇죠.

강지원:
어떤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습니까? 자기 지역?

허규:
그렇죠. 자기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옆에서 담당 경찰관들이 그런 공중전화 위치라든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니까 가까운 경찰관에게 연락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경찰이 아주 민첩하게 활동을 하셨네요.

1/
네, 피해자가 바로 상담을 하러 왔고요. 저희 과장님께서도 상담을 잘 하셔서 협박 전화 중에도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공중전화 위치 파악도 되고요. 그래서 검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성남수정경찰서 강력2팀의 허규 형사였습니다.

/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불륜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낸 사건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가정법 전문 변호사이시죠. 이인철 변호사 연결해서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이혼 사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강지원:
불륜을 폭로하겠다, 이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제 발이 저려서 돈을 보낸 사람이 여러 사람 있었답니다. 혹시 이런 불륜과 관련된 사건 같은 것을 맡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인철:
많이 있죠. 공무원들 부인 분들이 오셔서 남편의 불륜이나 외도 같은 걸 상담하셔서 도저히 못 참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까지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강지원:
아주 많아요? 그 문제를 전문으로 하시니까 아주 많으신 것 아닙니까?

이인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주위를 봐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강지원:
불륜이 원인이 되어서 실제로 이혼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까?

이인철:
그렇죠.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 보통 성격 차이로 이혼도 많이 하시는데요. 폭행이라든지 불륜이 이혼 사유의 거의 1위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붙인다든가 말이죠. 통화 내용을 도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합니까?

이인철: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평상시에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바람피우는 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신소라든지 미행을 붙여가지고 남편의 외도 현장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도청이라든지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일까지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지원:
증거를 제출하려면 현장 사진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행동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인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숙박업소를 간다, 아내가 간다고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흥신소에 연락을 해서 1주일이라든지 한 달 동안 계속 미행을 시켜서 사진을 찍고, 이런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 변호사님은 자연스럽게 흥신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흥신소가 합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등록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남의 뒤를 쫓거나 전화를 도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허용된 게 아니니까, 심부름센터나 이런 데에서 불법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는 문제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거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인철:
사실 그게 저희도 딜레마인데요. 법원에서 주장만 하면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거를 마련해 달라고 하면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설탐정 제도를 도입하자, 정식으로, 법적으로, 그런 논란도 있긴 있죠. 그런데 최선에 이혼 소장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인철:
기존에는 이혼 소장 하면 주관식 서술형으로 이혼 사유, 재산이라든지 자녀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부부 간의 감정 대립이 너무 심해지고, 이혼 안 할 사람이 소장 보고 다시 이혼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지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인철:
네, 일단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이혼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소장에다가 너무 아내 욕을 하다보니까 화가 나서 이혼하겠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자제하고 객관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30여 가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체크를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방을 덜 자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래도 사실관계, 예를 들면 때렸다든가, 외도를 했다든가, 이런 건 기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인철:
그렇죠. 법률가들도 고민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변론주의 원칙 상 당사자나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객관식으로 압축하라고 하니까, 사실 피해자들은 자세하게 기술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내되 부차적으로 주관식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이혼 소장에다가 아주 시시콜콜, 아니면 과장해서까지 상대방의 비난을 막 심하게 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해야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인철:
그게 우리나라 유책주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파탄주의라고 해서 굳이 이런 것을 기술하지 않아도 이혼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이혼 사유, 잘못을 반드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술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강지원:
상대방의 잘못이 있어야만이 이혼을 허가해 줘요.

이인철:
네,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구식으로 파탄주의로 가자는 주장이세요?

이인철:
파탄주의로 가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상대방에 대해서 흠잡는 것, 감정 대립이 완화되고 이혼해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친구처럼 협조적인 관계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렇게 되면 이혼이 너무 급증하지 않을까요?

이인철:
지금도 급증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급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지원:
이혼 소장에서 서술 방식이 바뀌면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군요?

이인철:
네,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상대방은 덜 자극하고요. 많은 이혼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또 자녀 문제를 법원이 중시한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이혼을 할 바에, 물론 안 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한다면 누가 자녀를 키울 건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건을 많이 담당하시다보면 양육비 같은 것이 잘 합의가 되나요?

이인철:
합의가 잘 안 되고요. 재력이 아무리 많은 남편이나 아내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 양육비 주는 것을 10만원, 20만원 아끼더라고요. 본인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시는데 본인들 자녀를 위한 건데도 10만원, 20만원에 벌벌 떠시는 분도 있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자기 자녀니까 양육비는 충분히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자식들한테 주는 것이지 상대방한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인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많이 주면 상대방이 다 쓸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자녀들이 쓰는 거거든요.

강지원:
그런데 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 놓고서도 그 판결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인철:
그래서 우리 법원이 양육비 직접 지급이라고 해서 아예 남편 회사에 원천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는 거에요. 그만두고 현금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로 돌리고,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감치 명령까지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자발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감치 해 봐야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만이죠. 필요한 건 양육비가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인철:
맞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지원:
1등할 게 따로 있지, 그렇게 썩 좋아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인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이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또 무조건 이혼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강지원:
이혼을 해야 할 경우는 해야죠.

이인철:
그렇죠, 폭행이라든지... 어차피 이혼은 많이 있으니까 현상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조적인 관계로, 부모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혼을 하더라도 원수 같이 되지 말고...

이인철:
친구처럼, 협조적인 관계로...

강지원:
외국처럼 서로 축하해 줄 때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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