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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퇴직연금 활성화대책, 보완없인 위험하다! 인센티브없는 의무화는 개인자유침해"-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7 18:14  | 조회 : 4356 

앵커:
오는 2016년부터 3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요. 2022년부터는 국내의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신설 사업장의 경우에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오늘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요. 도입 배경, 또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연구원의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이하 류건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이름이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류건식:
주요 내용을 보면 2016년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도 하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제도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되었고요. 또한 자산 운영 규제를 완화를 해서 확정기여형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현재 40%에서 7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퇴직연금 자산 운용을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2016년도부터 대기업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하는 것이 그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기업들도 201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다 퇴직연금제도로 바꿔야 되겠네요?

류건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퇴직연금 의무화, 그리고 활성화 대책이 나온 배경은 어떤 걸까요?

류건식:
지금 활성화 대책은 현재 공적연금의 노후 대책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이 40%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때문에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공적연금으로 말씀하시면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이겠죠?

류건식:
예, 그렇죠. 국민연금은 전 국민 대상이고요.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해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연금이 있죠. 이와 같은 특수직역연금, 군인연금은 합쳐서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죠.

앵커:
어느 정도나 되죠?

류건식:
40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 이전 소득 대비 국민연금에 의해서 받는 소득이 40%에 불과하죠. 그런데 20년이면 소득대체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죠.

앵커:
전에 벌던 것의 20%밖에 못 벌게 되는 거죠, 연금으로는요?

류건식:
예,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은퇴 이후에 공적연금으로는 충분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게 정부가 복지를 통해서 공적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해 줘야 할 부분을 다 못해주니까 사적인 영역을 강화하라, 이렇게 한 것 아닐까요?

류건식:
그렇죠. 공적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적연금 활성화로 많이 나가고 있죠. 이것이 거의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사실은. 공적연금 부분은 축소를 하면서 사적연금을 강화를 시켜서 1층, 2층, 3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도이죠.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이런 복지 잘 되는 나라에 비해서는 공적연금이 해 주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류건식:
그렇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20%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재정 부담을 많이 지다 보니까 정부의 파산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공적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공적연금 비율은 낮추는 대신에 개인과 기업의 자율에 의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실버 푸어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대책이기는 하네요.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전에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의 도입률은 얼마나 되나요?

류건식:
현재 상용 기업의 도입률은 한 46% 정도 되고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인 경우는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사업장을 보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즉 양극화 문제가, 대기업은 가입률이 높고, 영세 사업장은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그런 것들을 끌어 올리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운용 방법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확정기여형, DC형 같은 경우에 위험자산을 굴릴 수 있는 비율을 좀 더 높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연금이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하게 굴릴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금의 손실이 나게 되면 또 큰일이잖아요?

류건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근로자의 운용 상품 선택폭을 높이고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재 40%에서 70%로 대폭 인상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자칫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의 보완 조치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든가, 연금 리스크의 감독 체계를 더 돈독하게 한다든가, 또 수급권 보장 장치를 만든다든가 하는 규제 완화의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류건식:
네,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류건식: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라이프사이클에 따라서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투자 지식이 많이 있어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까지도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운용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데 퇴직금을 퇴직연금화해서 사적연금시장에 돌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사적 영역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류건식:
지금 퇴직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성장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이번에 검토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금융시장 발전이라든지 돈이 좀 들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퇴직연금을 금융시장의 활성화나 확대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는 않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류건식:
네, 그렇죠. 퇴직연금 제도의 목적은 첫 번째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요. 근로자가 이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서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제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에 위배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이와 같은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되면서 퇴직연기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가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1차 목적, 2차 목적, 3차 목적이 다 일단 1차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꿔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요. 개인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류건식:
이런 것을 양적 평가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어느 정도 된다, 라고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 조치 내용을 보면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체계 개편, 이와 같은 퇴직연금 가입 촉진책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기업이나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 경우에는 노후 준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장님, 지금 문자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7084님의 문의인데, “퇴직금은 개인의 영역 아닙니까? 저는 퇴직금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요.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의무화로 침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류건식: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반론을 펴고 싶은 것이, 의무화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채찍이 될 수가 있는데, 당근이 없는 채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도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과감한 연금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든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런 연금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혜택을 주면서 근로자의 복지권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문제는 의무화는 시키되 하나도 인센티브가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개인권의 침해는 맞죠.

류건식:
개인의 자율권, 자기 퇴직금인데 자기가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가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저도 퇴직연금을 가입해봤는데요. 4673님, 똑같은 걱정을 하시는데,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가 부도가 난다거나 손실이 났을 경우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면 어쩝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걸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운용되는 횟수가 적어서인지는 몰라도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내가 퇴직을 했다, 라고 하면 원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류건식: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상품 선택의 중요성이 있죠. 왜냐면 개인이 모든 운용 리스크를 책임을 지고 있는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선택을 해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 손실이 나면 본인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크죠.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한다든가, 투자 선택에 의해서 투자자 원칙을 제대로 지킨다든가, 이와 같은 수탁자의 책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런데 동양사태 때도 그랬는데요. 이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 복잡하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DC형, 확정기여형의 위험자산의 운용 비중을 높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진 게 아닌가 걱정이에요.

류건식: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수익률 제고 기회 차원에서 규제 완화는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 장치, 리스크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손실이 나도 어느 정도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랄지, 또 연금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철두철미하게 감독, 감시를 한다든가, 또 수탁자가 본인의 수수료를 많이 챙기기 위해서 위험자산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랄지, 이런 조치들에 제대로 마련이 된 후에 규제 완화가 점진적으로 풀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죠?

류건식:
지금 보완조치의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앵커:
그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류건식:
예, 고맙습니다.

앵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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