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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자동차 보험 할증제도, 사고 줄여주는 이 시대 가장 효과적인 방법”-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1 18:53  | 조회 : 4735 

앵커:
어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제도를 기존의 등급제에서 건수제로 바꾸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의 규모, 이런 것들은 안 따지고 몇 건이냐, 이것만 따지겠다는 건데요. 2018년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사실상 인상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박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이하 기승도):
안녕하세요? 기승도입니다.

앵커:
어제 금감원이 발표한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제도, 크게는 건수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내용 한 번 짚어 주시죠.

기승도:
현재는 사고 점수제인데요. 이게 건수제로 바뀝니다. 점수제로 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가 치료 정도를 봐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1등급이다, 하면 4점, 해서 4등급이 할증이 되는데, 이번에 바뀌는 것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사고 한 건이냐, 두 건이냐, 세 건이냐에 따라서 할증을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1회 사고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 2등급 할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회 사고자부터는 3등급 할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2회 사고를 냈다, 하면 첫 번째 2등급, 두 번째 3등급 해서 총 5등급 할증이 되는 방식입니다.

앵커:
5등급이 할증이 되면 얼마 정도가 할증이 되나요?

기승도: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 1등급이 6.8% 정도 보험금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5등급이면 30% 정도 할증이 됩니다.

앵커:
제가 말씀을 끊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승도: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건 정부에서 경미한 사고자에 대한 할증이 부담이 될까봐 50만원 이하 물적 단독 사고자의 경우에는 할증을 1등급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한 번 보험료가 할증이 되면 3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 1년만 유지되는 걸로,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5등급으로 할증이 된 사람이 1년 동안 무사고이면 다음에 1등급이 낮아집니다.

앵커:
그러면 할인 제도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3년 동안 무사고여야 됐던 게 1년 간 무사고로 바뀌니까 조금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할증 제도는 복잡하다보니까 언뜻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5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고를 낸 것, 이것하고 1억 원 이상이 되는 대형 사고를 낸 것하고는 차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기승도: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은 그런 구별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이라든가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할인 할증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할인 할증 제도가 내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패널티를 받는 입장에서는 1억 원의 사고를 낸 사람이 더 많은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보험을 운영하는 입장, 정부 당국이라든가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향후에 보험이 적용이 되는 미래 시점에도 사고 가능성이 얼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걸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데 통계 분석을 해 보면 과거에 이 사람이 1억 사고를 냈든지 100만원 사고를 냈든지 상관없이 몇 건의 사고를 냈느냐가 미래 그 사람의 사고 위험도, 확률을 높이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박사님,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바꾼 거죠? 할증 기준이요?

기승도:
시대가 변하니까 변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지금 점수제 할인 할증제가 1989년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망 사고라든가 1등급 대형 사고라든가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탑을 달릴 정도로 문제였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망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많이 줌으로써 그걸 줄이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89년 도입 이후로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보면 자동차 사고 대부분이 소형사고입니다. 소형사고로 인해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사고 발생률이 23%가 되는데, 이 대부분이 소형사고고 이 사고로 인해서 1년 간 사회적 비용이 15조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소형 사고를 줄이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건수 기준으로 할증을 하는 방식으로 바꾼 게요.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할증 기준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기승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보더라도 대부분이 건수 기준이지 우리처럼 점수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보면 소비자들 측면에서 생각하느냐,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가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보험사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기승도:
그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 항상 그 제도를 바라보고 있는 게 금융당국인데요. 금융당국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할증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거둬들여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을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가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내서 할증으로 보험료가 그만큼 거둬지면 다음에는 반드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낸 사람은 할증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는, 사회 전체로는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은 중립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앵커:
시민단체들은 이 할증제도 개편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비업체에서도 결국은 사실상 보험료 할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기승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시행하는 내부적인 면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증된 부분을 반드시 돌아가도록 금융당국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전 국민 차원에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현재와 동일할 것입니다.

앵커:
보험사가 배부르는 그런 제도 개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내용을 다 모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보험사도 더 이득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분배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기승도:
보험사가 이득은 가져가는 건 없는데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할인 할증 제도 도입의 목적이 뭐냐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겁니다.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개선이 되거든요. 손해율을 조정을 할 때 보면 1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1년 정도 동안에 손해율이 개선이 되면 개선된 만큼의 약간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1년 뒤에는 그조차도 사고 발생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보험료를 인하를 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년 정도 텀의 약간의 이익은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텀에 보험회사가 약간의 이익이 나는 부분도 어떤 규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 그조차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익이 날 게 별로 없습니다.

앵커:
박사님, 제가 너무 몰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요. 보험 할증 체계가 개편이 된다고 사고율이 줄어들까요?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기승도:
사고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학 논문에 보면 그 사람의 행태를 바꾸는 데 금액의, 보험료라든가 패널티를 통해서 하는 게 그 사람의 운전 행태를 바꾸는 데 상당히 유효하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점수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 그 사람이 2등급 부상 사고인지, 아니면 7등급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내가 얼마나 할증이 될지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하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하니까 안전운전을 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건수별은 아주 명확합니다. 1건이면 2등급, 2건이면 5등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어떻게 인상이 되지, 그러면 나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사고율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경미한 사고가 좀 많아지는 상황이라서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심운전을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요.

기승도:
부담을 느끼는 면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 사고를 줄이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제도라는 게 뭐냐, 경미한 사고도 전부 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맞냐, 아니면 내가 파산 상태에 이를 정도의 대형 사고에서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게 맞느냐, 이걸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할 돈이 10억이 나왔다, 이런 걸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20만원이 나왔는데 이걸 보장해 주는 게 맞는지는 되짚어 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20만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제도로 하면 계속 보험료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20만원에 대해서 그런 게 안 되도록 보험제도로 하면서 상대편한테 많이 들어가서 내가 파산 상태에 놓이는 것을 보험제도로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한 보험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혹시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안 보이시던가요?

기승도:
보완해야 될 점은 제가 보는 관점은 할인 할증 제도가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할인 할증 제도는 사고를 줄이는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발표되는 것은 물적 사고에 대해서 첫 번째 사고는 1점으로 할증을 한다든가, 평가 대상 기간을 기존에 3년에서 1년으로 한다든가 해서 소액 사고를 정책 차원에서 보호하는 제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사고율이 줄어드는 거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사고율을 보면 많이 줄이는 식으로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마 그거는 시행하고 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승도:
네, 감사합니다.

앵커: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박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제도 짚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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