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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으로 경기도 9시등교, 교총의 입장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1 09:26  | 조회 : 430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



앵커:
오늘 작심인터뷰 3번째는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해 교총이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다' 라면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서 이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재정 경기교육감과는 전에 이 주제와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교총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총의 김동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김 대변인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이하 김동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18일이었나요. 보도자료 내셨죠? 교육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면권과 조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과 교육 법치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죠?

김동석:
일단 수업의 시작과 끝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권 침해이다?

김동석:
교권 침해 부분이 아니고요. 법령에 수업의 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뜻을 감안해서 학교별로 정하게 한 취지가, 학교별로, 지역별로 사정과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그 권한을 줬는데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령 위배와 학교의 현실, 교육적,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재정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100% 원하는 일이다. 물론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동의한다는 얘기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석: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둔 경기도의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100%라는 건 민주사회에서 없고요.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수백 건의 글이 올라온 부분에 거의 95% 가까이 우려와 반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여론조사, 손들어 해서 찬반 의견을 듣는데 특히 학교별,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의 반대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수업이 아침에 늦게 시작되는 건 좋은데 저녁이 그 만큼, 점심시간도 늦어지고 끝나는 시간도 늦어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저녁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학원도 가야하는 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100% 반대한다는 것은 과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앵커:
100% 일찍 가는 걸 반대한다는 건 과대평가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5%가 우려 또는 반대를 한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소위말해서 성적 떨어질 까봐 반대하는 건가요?

김동석: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입시경쟁이라는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학업에 같이 매진해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 수능이 8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 보고 9시에 등교를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특히 고3 같은 아이들은 수업 자체가 늦어지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특히 수능 시험 시간이 8시 20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이들 수업 시간과 시험 시간의 리듬부분이 있는데 그걸 깨뜨려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학생 학부모와 현장 부분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우려와 반대를 하는 것이죠.

앵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김동석: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95% 초중학교가 현재 8시 20분으로 조금 일찍 오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점심시간도 늦어지고 대다수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늦게 끝나는 부분에 대한 풍선효과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 과정이나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후유증과 부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교육 과정의 후유증이 어떤 게 있죠?

김동석:
늦게 시작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침의 여유로움이 저녁의 다급함으로 바뀌게 되겠죠. 수업이 늦게 끝나게 되면서 모든 게 다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 부분에 따라 아이들 체육 활동 같은 게, 아침에 일찍 하면 뇌기능이나 아이들 건강에 좋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시 40분에 체육 활동 하는 걸 못하게 되다보면 저녁에 하거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도 늦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5시 넘어서 6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입시 준비하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공부를 시키는데 그 부분을 못하게 되니까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학교장 재량으로 되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죠?

김동석: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앵커:
법도 그렇게 되어있고 교총도 그런 생각이시죠?

김동석: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이 합목적적이려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절차적 민주성입니다. 충분한 의견 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장성입니다. 학교의 현실에 적합 하느냐의 여부인데. 이 두 가지가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따른 혼란이라고 보여 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총과 경기도 교육청과의 입장 차이가 별로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정 교육감도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는 일이고 강압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 아닌가요?

김동석:
그런 점에서 저희는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나 인터뷰에서는 자율적으로 한다. 학교장 권한 사항이다. 미시행 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얘길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25개 지역별로 학교장 협의회를 소집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지시 사항은 크게 3가지인데요. 할 때까지 미시행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겠다. 질문은 없다. 교육감님 처음 오셔서 추진하시는 정책이니 잘 될 수 있도록 하라. 9시 등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학부모 설득하라. 공문을 통해서 학교장 압박하거든요? 실제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학교자율권 해줬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강제 시행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압력을 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석:
그렇죠. 가뜩이나 교육감이 인사권이나 재정권,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에 학교장 인사 부분이 예정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운데 시도교육청별로, 지역별로 교장들을 불러다놓고 이렇게 교장들에 대해 표현을 하시면서 공문을 보내니, 학교입장에서는 당연히 강제 시행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법적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상당히 시행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저희들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총의 차원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여론조사를 9시 등교에 대해서 해본적은 없으세요?

김동석:
저희들은 지금 여론조사 중에 있고요.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방학 동안에 상당히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디에서요?

김동석:
경기도 교육청 스스로요. 그런데 추진하는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또 교육감님은 100% 학생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속히 공개를 해라. 과연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파악하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만일 교총 차원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압도적으로 9시 등교를 원한다고 한다면 교총의 입장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동석:
저희들은 학생들이 9시 등교에 찬성을 한다면 학교장님들께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 학칙 제정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준비를 통해서 9시 등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판단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 학교의 몫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은 학교장의 몫이지 교육감님이 일률적으로 강요할 사항은 아니다. 학교에서 판단하게 해달라는 게 저희들 요구이고 바람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그러면 학원을 늦게까지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늦어지면 학원이 순차적으로 늦게 시작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암울한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 그리고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교총 입장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모양이죠?

김동석:
네.

앵커:
교육감을 우리 손으로 뽑으면 안 됩니까?

김동석:
학부모님들이 뽑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 제 31조 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 절대 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한다는 생각에 많이 동의하실겁니다. 그런데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선거를 통해서 교육과 관련 없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동시 선거에 따른 교육감 선거에 관심 없다는 유권자의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선거와 같이 하면서, 상당히 정당과 정치인과의 연계관계가 높아서 정치색을 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헌법 가치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달라는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앵커:
사실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보, 보수는 물론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선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제기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석:
글쎄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방 교육 자치에 대한 가치를 3가지로 명확하게 규정해놓은 판례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주의적이어야 하고. 교육 자주, 정치적 중립성과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3가지 가치가 골고루 있어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주주의, 주민 자치의 원리에는 충실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부분은 교육감 직선제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3가지 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2660님 ‘아홉시 등교 추천합니다.’, 9845님 ‘저는 맞벌이 부부인데 9시 등교 너무 힘듭니다.’, 5280님 ‘9시 등교 반대하는 건 아이들 건강보다는 아이들 성적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석: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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