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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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VS 법인세 인상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1 00:59  | 조회 : 3723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
기업소득환류세제 VS 법인세 인상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20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꽉 막혀 있는 한국 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이죠. 그런 얘기로 들리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내 놓았는데요.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시간에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님,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의 박훈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이하 박종규):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이하 박훈):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기업 소득 환류 세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기업 소득이 환류 되도록 세제를 한다는 뜻입니까?

박종규:
기업 소득 환류 세제는 말 그대로 기업 소득이 지금 너무 많다, 이런 거죠. 기업 가처분 소득이 기업 저축이 되겠는데, 이것이 2008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0년 현재 OECD 2위, 일본에 이은 선진국 2위까지 기업 소득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가계 소득은 계속 정체가 되어서 2008년 이후에 보면 실질 임금이 지금까지 정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실질 임금이 정체된 적이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고, 배당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저금리라서 오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임금, 배당, 이자, 이것이 기업으로부터 가계가 얻는 소득원인데요. 이 3개가 다 실질 가치, 또는 명목 가치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가계로 오는 통로가 다 막혀 있다, 그래서 기업 저축은 자꾸 늘어나는데 가계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가계는 빚을 자꾸 내고, 기업은 저축을 하고 있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있느냐,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조준을 해서 기업에서 남아도는 이익을 어떡하면 가계로 환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게 기업 소득 환류 세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지원:
박훈 교수님께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박훈:
제가 이해하기에는 대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돈 쌓아 놓은 걸 가계에다가 풀어라, 그걸 세제로서 그렇게 유도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좋은 거 아닙니까? 한 마디로 해서.

박종규:
이게 잘 되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십 수년째 보아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인다, 가계 저축이 너무 적다, 또 내수가 안 된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지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세 부담이 자꾸 대책 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가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제대로 되면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저성장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에 대기업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대기업 주머니에 꽉 차 있어서 트리클 다운이라고 합니까? 소위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냐, 이렇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풀자고 하는 그런 제도 같은데, 박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박훈:
저 같은 경우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뭘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되는데, 물론 법인세 인상에도 여러 고민이 필요하지만, 제가 관련된 법을 보면 법인세법 56조인데 그게 법조문이 A4 용지로 1장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걸 도입했다는 얘기죠. 물론 기재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세율을 올리면 안 된다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세율은 올리면 안 되는데 법인들이 법인세 낮춘 걸 가지고 기업의 소득을 가계한테 안 푸니까 세금을 통해서 풀어라, 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2015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법인세를 손을 대면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강지원:
아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기업 소득이 환류가 되어야 한다, 라는 점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 박훈 교수님께서는 법인세로 아예 올려버리면 되지, 법인세를 전체를 다 올리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기업 저축이 많이 된 경우에만 올리자는 겁니까?

박훈:
저희가 구간이 3개가 있어서 200역 초과했을 때 22%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 최고구간을 세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강지원:
그럼 모든 법인세에 대해서?

박훈: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그걸 정면 돌파하자는 거죠.

강지원:
그 점이 차이가 있네요. 박종규 박사님? 지금 박훈 교수님은 법인세의 전체를 25%로 올리자는 이야기고, 박종규 박사님께서는 기업 소득이 환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죠? 그런 데에 차이가 있군요.

박종규:
박훈 교수님 말씀이 세법만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세법만 보면 깨끗하게 2008년에 내렸던 법인세율을 올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계로 재정을 통해서 도와주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방식이 세법만 보면 맞는데 경제 전체를 보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면 그것이 가계로 못 들어가고 기업에만 자꾸 쌓이는 이런 구조를 해결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경제가 선순환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돈이 돌면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서는 재정을 통해다 가져다가 한다면 이 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방법은 기업 소득 환류 세제가 잘만 성공만 하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토론 초반에 두 분의 입장이 확연히 드러났네요. 박훈 교수님 입장은 모든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자는 얘긴데, 만일 그걸 하게 되면 전체 법인세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특별히 기업에 남아 있는 자금들을 푼다든가 말이죠. 하는 것을 지목해서 유도하는 그런 메시지는 적지 않습니까?

박훈:
그런데 지금 현재 높은 소득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법인세 인상 부분은 현 정부 증세 논쟁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이걸 손 안 댄 상황에서 내수를 활성화하려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복잡해진 건데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가지 않은 길이다, 라고 해서 장관께서는 생각하신 거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라면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생각해보자는 입장이고.

강지원:
판을 더 크게 짜시자는 말씀이시군요.

박훈: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강지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박훈:
결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10년 만에 사실 기업이 쌓아 놓은 돈이 거의 30배가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낙수 효과, 기업들한테 세금을 적게 돈을 걷어서 투자도 하고, 이러라고 했는데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그 효과를 전제로 세율이 낮춰졌었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검토해 보자는 거죠.

강지원:
박종규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예 22%로 내려왔던 걸 다시 원상회복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업의 초과소득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풀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따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박종규:
메시지가 따로 가는 건 아니죠. 그 돈이 재정으로 들어가서 재정 문제가 되고, 재정이 그럼 과연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넣어 주겠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기업 소득 환류 세제가 결국에는 앞으로 3년 동안 기업들이 알아서 적극 참여해서 투자를 하든, 고용을 하든, 배당을 하든, 자기네들이 가장 좋은 방식대로 하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기업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줌으로써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3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다고 하면 결국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게 법인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선순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법인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두 분의 입장은 확연하게 드러난 것 같고요. 그러면 기업 소득 환류 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여쭤보죠. 이렇게 초과 자금에 관해서 세금을 물리게 되면 이 남아 있는 돈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자하는 거고요. 하나는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주는 거고요. 하나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가야 합니까? 그건 기업의 선택입니까?

박종규:
기업의 선택이죠.

박훈:
그런데 임금 증가를 하면 결국 10% 세액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임금 증가를 과연 할 것이냐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면 100을 임금을 주게 되면 다시는 못 깎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0 정도로 세금을 보전해주는 거니까, 세제에서 임금을 증가를 시키면 여러 가지 근로 소득을 증가시킨 세제 혜택을 주는데, 기업 입장에서 한 번 임금을 늘리면 그렇게 실효성이 있긴 하지만 배당이나 또는 기업에 대한 유보금이라든가 지금 말씀한 투자라든가 임금이라고 한다면 임금 증가 쪽으로 가면 바람직한 거죠, 사실.

강지원:
바람직한 건데 안 할 거다?

박훈:
그렇죠. 기업들이 그 세금 10% 세액공제 받으려고 임금을 올리려고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강지원:
박종규 박사님은요?

박종규:
저도 임금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소득을 환류할 적에는 그게 가계 소득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가계 소득으로 가지 않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강지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상정하고 생각해 볼 때, 대기업의 근로자들 평균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더 올려 주자고 얘기하는 것은...

박종규:
그런 이슈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에 보면 임원이나 고소득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디까지가 고액 연봉자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충분하게 적당하게 낮출 경우에 대부분의 돈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대기업에 비정규직도 많습니다. 비정규직을 똑같은 임금을 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을 풀 데가 없다면 하청업체나 납품업체, 이런 데 인건비 쪽으로 대기업이 하면 인정해 준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강지원:
주주들한테 배당을 늘리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규:
배당도 역시 가계로 소득이 간다는 차원에서는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보는데, 역시 굉장히 최고소득층만 혜택을 많이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세제적인 혜택을 줘 가면서 이걸 유도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당 소득이 외국에 비해 굉장히 낮다면서요?

박종규:
낮기 낮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배당 소득세가 가장 부자 감세라고 욕을 먹는 부분인데요. 이걸 세법에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배당 소득으로 가게 하게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훈:
그 부분은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가계 소득을 늘리는 3가지 중에 가장 나쁜 게 배당 소득에 대해서 14% 있던 것을 일부 낮춰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보금 쌓아 놓은 것을 법인세 올리지 않고 했던 거는 문제가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임금이라는 것도 증가할 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올릴 것 같진 않다는 실효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세 가지 중에 2가지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당 소득의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배당을 유도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런데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투자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새로운 생산 동력도 만들어 내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쪽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박종규: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2008년에 법인세 감세를 해 준 건데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설비 투자는 작년에 마이너스, 재작년에 제로, 이렇게밖에 되지가 않고, 그래서 투자가 일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세제를 대했을 때 우리는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를 또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투자하고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 회계에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가증권 투자도 다 투자라고 합니다. 지분 획득이라든지, 채권, 다른 회사의 주식, 이런 거 가지는 것도 다 투자라고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라고 법인세 감세해 준 거 아니거든요. 국민 계정상에서의 투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국민 계정상의 투자라는 것은 기계나 설비, 이런 거를 신규로 만들 때만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서 투자라고 보고, 그 다음에 건물도 기업들이 무슨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옆에 있는 건물을 산다,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소유권의 이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어서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는 투자는 새로 지었을 때, 건물을 남으로부터 매입한 게 아니라 새로 지었을 때 이걸 투자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그걸 확정을 할 때까지는 투자를 하면 깎아주는 그 부분을 범위를 명확히 해야지 이게 안 되고 기업들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투자를 하게 내버려두면 이 제도가 3년 동안 시행된 다음에 되돌아봤을 때 기업들은 우리 투자 많이 했다고 하고, 반면에 GDP에 나오는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는 법조문이, 오기 전에 법조문을 읽어봤거든요? 개정안 입법 제 56조에 딱 말씀하신 게 기계 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투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기계 장치 외에 무엇을 투자로 볼 것이냐의 부분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강지원: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말이죠. 우리가 돈 생기면 다 투자하지 일부러 안 하느냐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투자할 데가 없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신 지 10년도 더 넘지 않았느냐, 그랬죠. 어떻게 보세요?

박훈:
좀 과격한 말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처를 모르는 것을 국가가 세금으로 해서 끌고 가지 말고, 기업이 쌓인 돈을 쓰기 어렵다면 국가가 법인세로 거둬 가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출을 내서 필요한 데에 재정 지출을 하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투자처를 모르는 것을 세제를 통해서 세금까지 배려해서 투자가 왜곡되어서 경제가 왜곡된다는 측면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종규:
저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의 기본 취지를 8글자로 줄이면 안 쓸 거면 돌려주자, 이거에요.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없다, 라고 하면 돌려주는 게 맞고, 또 그렇게 되도록 세제를 짜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안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투자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이 투자하고 범위가 다르다, 이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강지원:
어느새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칠 시간이 가까워 왔는데요. 두 분이 의견이 다르신 점은 기업 소득을 환류시키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말씀하고, 아예 차제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몽땅 올리자, 하는 말씀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MB 정부에서인가요? 법인세를 낮출 때에는 기업이 세금 깎아줄 테니까 열심히 돈 좀 벌어라, 해서 깎아 준 거 아닙니까? 제대로 했나요?

박훈:
그 결과물이 지금 그렇게 못 했다는 것 때문에 원위치 시켜라, 이런 거죠.

강지원:
그럼 도로 올려버리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될 소지는 없습니까?

박훈:
그러니까 낮춰준 것의 반론으로 올리면 오히려 위축된다는 게 논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췄더니 실제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원위치 시키자는 겁니다. 더 올리자는 의미라기보다도, 시각의 차이죠.

강지원:
상대적으로 기업에선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박훈: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결론이 근본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증세 논란은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격론이 벌어질 겁니다.

박종규:
저는 2008년하고 2011년까지 있었던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작년까지 5년 동안 감세를 해 준 게 됐는데, 그 5년 동안 총 감세액이 28조 6천억원입니다. 그리고 연 평균으로 하면 5조 6천억이 좀 넘는 그런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조원이 됐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바람에, 그런데 우리 적자액이 8조 6천억이었거든요? 굉장히 재정 부담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납세자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운데서도 법인세를 감세해 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해 줄 것이다, 경제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하자는 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까지 반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납세자들이 보는 눈이 있지, 납세자들은 지금 재정이 어려워져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비과세 감면 작년에 다 없애는 바람에 세 부담이 늘어났고, 또 세무 조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무조건 반대해서는 이게 그런 입장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지원: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치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규:
감사합니다.

박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박종규 박사님, 박훈 박사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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