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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동양사태 15~50% 배상? 원금보장이라더니 말도 안돼, 받아들일 수 없다"-정준택 금감원 국장, 이순자 동양피해자협 본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31 17:56  | 조회 : 4365 
<경제 핫이슈> "동양사태 피해자 15~50% 배상? 원금 보장해준다더니 말도 안 돼, 받아들일 수 없다"-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이순자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 본부장

앵커:
오늘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요. 동양그룹 피해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배상 비율을 두고 금감원 측과 피해자들의 해석이 달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한 번 살펴보고요. 또 피해자 측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이하 정준택):
네, 안녕하세요?

앵커:
동양그룹 투자 피해, 굉장히 큰 사건이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명 동양 사태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준택:
지난 해 9월 30일, 주식회사 동양하고 동양 레저, 동양 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3개 사가, 그리고 다음 날 10월 1일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 2개 사, 총 5개 계열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함에 따라서 동 계열사의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많은 분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바로 동양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피해가 났던 게 피해자 분들이 몇 분 정도였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됐었죠?

정준택:
작년 9월 기준으로 동양그룹 CP, 회사채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41398명 정도이고요. 투자 금액은 1조 6999억원에 달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불완전 판매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동양그룹이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넣었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피해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차로 피해 조정 신청 대상자를 선정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죠?

정준택:
이번에 분쟁조정 신청자는 올 2월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21034명의 분쟁조정 신청자 중에서 저희들의 조사가 완료된 16015명의 35754개 계약에 대해서 분쟁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21000여명 중에서 16000명이면 5천명 가까이가 여기서 제외가 된 건데요. 그 기준은 어떤 건가요?

정준택:
제외가 된 건 아니고요. 21000명이 저희들한테 분쟁조정 신청을 하셨는데 중복해서 신청을 한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조정신청 후에 취하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에는 올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때 2월까지 제출했지만 추가로 자료 제출을 했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아직 조사가 덜 끝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16015명이 오늘 분쟁조정 신청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일단 결정이 된 게 불완전 판매가 얼마나 되었는지 비중하고 배상 비율이잖아요? 각각 어떻게 되었죠?

정준택:
불완전 판매 비율은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22.9%, 이렇게 배상하라는 평균 배상 비율이 나왔고요. 불완전 판매 비율 결정은 법원의 판례하고 분쟁 조정례 등을 고려해서, 또 당사자의 나이, 투자 경험, 투자 금액 등에 따라 신청자 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배상 비율을 20~40%를 한 다음에 이런 개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산출하게 된 거죠.

앵커:
그게 그러면 15~50%가 되는 건가요?

정준택:
그렇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15~50%까지 나온 거죠.

앵커:
아마 피해자분들께서는 100% 다 배상을 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정준택:
그렇습니다. 불완전 판매라는 것은 법원에 가더라도 50% 이내에서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불완전 판매로 한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원래 피해자분들은 발행한 계열사로부터 법원의 회생 계획에 따라서 일부 변제를 받고, 변제 받지 못한 손해액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 비율만큼 동양증권에서 배상하라는 거기 때문에, 동양증권에서 배상해야 할 불완전 판매 비율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100%까지 불완전 판매 비율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법원 판례나 저희 분쟁 조정 사례나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앵커:
지금 어떤 것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요.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정준택: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금감원에 검사 인력 3000여명을 긴급히 투입해서 특별검사반하고 특별분쟁조정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 나와서 불완전 판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1차로 관련된 녹취록이 30만 건이나 되고요. 관련 서류가 24만 건이나 됩니다. 그걸 전부 다 일일이 청취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녹취록도 들어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까지 출장 가서 당사자 면담 조사를 한 다음에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완전 판매 여부가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내의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다음에 분쟁조정위에서 4차례의 사전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불완전 판매라고 한 것이 지금 한 67%요?

정준택:
건수로 봤을 때는, 계약 건수로 보면.

앵커:
이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이 됐거나, 아니면 동양계열사가 투기등급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정준택: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앵커:
그리고 배상 비율이 15 내지 50%가 되었어요. 가감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럼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 배상이 안 되는 부분은 투자자들이 잘못했다, 라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정준택:
잘못했다, 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불완전 판매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금융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원에서도 배상 비율을 결정을 하지 그 배상 비율 100%를 다 지급하는 결정은 불완전 판매에서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런 배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조정안을 못 받아들인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고 또 받아들인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각각 설명해 주세요.

정준택:
일단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가 수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동양증권에서 그 처리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손해배상금이 20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보시는 것이 일반적이겠고요. 다만 이 건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결정한 피해자 분이 1만 2천여 명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당사자분이 수락을 하면 20일 내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수락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면 일부 소송으로 가신 분들도 있었고, 못 받아들이게 되면 피해자 분들이...

정준택:
피해자 분들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이걸 수락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준택:
수락 않고 소송 가는 경우요? 그거는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난 경우는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만, 저희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금감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양회사채나 CP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불완전 판매 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정준택:
빠진 건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투자 횟수가 많으신 분들은 결국 불완전 판매가 있더라도 동양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 된다, 이렇게 해서, 또는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횟수가 많더라도 많은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했죠. 단계적으로 5단계로 분류해서 투자 횟수가 많은 사람들은 10%까지 손해배상 비율을 차감하고요. 또 배상 하한선도 낮춰서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택:
예, 감사합니다.

앵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국장이신 정준택 국장과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동양 피해를 직접 보신 분입니다. 이순자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 본부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 본부장(이하 이순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마음고생 많으시죠?

이순자:
피해자들이 특히 노인 분들이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시니까 가슴 아픈 사연들이 아직도 본부 전화를 통해서 한을 푸시는 것 같아요.

앵커:
오늘 결정된 사항 전달 받으셨어요?

이순자:
무슨 사항이죠?

앵커:
배상 비율이 결정이 되었어요.

이순자: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앵커:
15~50%까지로 배상 비율이 정해졌네요?

이순자:
말도 안 되죠. 아니 대한민국의 동양 사기 피해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10~15%요?

앵커:
15~50%요.

이순자:
그러면 천차만별이겠네요, 개별마다.

앵커:
네, 아마 개별 건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도 직접 피해를 보신 분이죠?

이순자:
네.

앵커:
이번에 불완전 판매 피해자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배상 비율도 피해자분들께서는 100%를 요구를 했는데 많아야 절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순자: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투자를 하게 될 때에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보게 되지 않나요? 어떠셨어요?

이순자:
제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회사 채권 같은 경우에 회사가 동양그룹은 망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망하더라도 2년에 나누어서 원금 보장은 한다고, 그리고 확정금리라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건 설명을 정말 잘못한 경우네요?

이순자:
저는 약과에요. 다른 어르신들은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고 전화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전 재산을 거기다 다 갖다 넣었어요. 그 분하고 금감원 직원한테 그러한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그 분이 통화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그 금감원 직원이 그러한 소리에 사인 안 한 서류를 기자들한테 보여주지 말라, 당신들 돈 다 챙겨주겠다,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앵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순자:
그러니까요.

앵커:
만약에 그런 게 있다, 라면 그 부분도 다시 금감원에 물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순자:
네,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계속 회피만 하거든요? 제가 금감원 마당에서 거의 2~3개월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2~3개월 동안 제가 있으면서 금감원에서 하는 역할이 과연 뭔가 지켜보니까 그냥 일반 접수, 존재할 가치가 없고 금융위의 총알받이고 금융위의 허수아비일 뿐인 것 같아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금감원에서 전에 동양 투자 피해자들을 위한 투자 설명회한다고 설명회 할 때 제가 국장님인가, 하는 그 분한테 여쭤봤어요. 노트북에 녹음도 되어 있지만, 금감원에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받고, 일부는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은 그 이자의 일부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공무원도 아니고.

앵커:
그런 국민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시군요?

이순자: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위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앵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피해자 대책협의회에서는 100% 배상을 계속 주장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결정이 난 것은 배상 비율이 15 내지 50%거든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시고 소송으로 가는 건가요?

이순자: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50%까지 나오니까 회생계획안 변제율도 있을 거고 50%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단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의 전체 입장을 다 들어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입장을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순자:
저도 만약에 배상률이 10%, 15%, 이렇게 나왔다면 저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앵커:
50%라면 그래도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이순자:
50% 정도면 모르죠. 피곤하니까. 이제 지치니까. 어르신들 같으면.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금감원에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 사기라고 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어떻게 불완전 판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일단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실 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주장하신 것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배상 비율이 결정된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이순자:
낮은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를 또 다시 기만하는 행위나 똑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계속 따라가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순자:
네.

앵커:
이순자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 본부장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동양 사태의 피해 배상률 결정이요. 지금 조금 전인 거의 오후 4시에 가까워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 대책협의회 측에서는 정확한 배상 비율을 몰랐었던 것 같고요. 어차피 100%만 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해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답과 입장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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