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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밝혀지지 않은 유병언, 조선시대 과학수사는 어떻게?"-강응천 문사철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9 10:38  | 조회 : 474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세시봉) : 강응천 문사철 대표



앵커:
오늘은 유병언의 시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과학수사. 유병언의 시신이 맞는지 틀린지, 자살을 했는지 타살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구더기를 이용해서까지 밝히려고 한다는 대요. 이 시간에서는 오늘날의 과학수사에 해당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사철의 강응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응천 문사철 대표(이하 강응천):
네, 안녕하세요.

앵커:
과거에도 변사체를 놓고서 사인을 판별하는 수사를 드라마에서 몇 번 봤는데, 진짠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있었습니까?

강응천:
드라마는 보진 않았는데, 과장된 건 있어도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드라마화 됐겠죠. 저는 조선시대 이전은 잘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엔 확실하게 그러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원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려 때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그때 <무원록>이라는 일종의 수사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이게 동아시아 공통의 매뉴얼이 되는 건데 <무원록>이라는 건 원한이 없도록 해라, 원한이 없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에는 <세원록><평원록>이라는 게 있었죠. 다 같은 뜻이겠죠. 원한을 씻어준다, 원한을 평평하게 다뤄준다는 이런 의미의 교재들이 있었던 거고, 이걸 원나라에서 집대성 한 건데요. 조선시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는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과 여러 가지 제도가 다르니까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치라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원록>도 교정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신주무원록>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수사의 매뉴얼로 쓰였던 거고요. 영조 때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 그때 다시 한 번 증벌했어요. 그것을 <중수무원록>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신주무원록>과 <중수무원록>이 조선시대의 유일한 수사매뉴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책도 있고 매뉴얼이 있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모든 게 매뉴얼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매뉴얼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수사에서 활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실제 수사에서 활용이 됐습니까?

강응천: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활용된 사례가 꽤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게, <장화홍련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앵커:
장화홍련이 실제 얘기에요?

강응천:
우리는 귀신 나오는 옛날 소설로 알고 있는데 그 소설이 사실 실화에 바탕을 둔거라고 해요. <장화홍련전>에서는 귀신이 나와서 사또에게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힌트를 주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걸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화에서는 귀신이 나타나서 힌트를 준 게 아니라 사또가, 아까 말씀드린 <무원록>의 매뉴얼에 따라 수사를 한 결과 밝혀낸 것인데요. 실제로는 17세기, 1620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평안도 철산 지역, 압록강과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장화, 홍련이 자매이고 소설에 보면 계모 허씨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계모가 데리고 왔던 아들 장쇠에게 죽은 걸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당시 철산에 부임했던 전동흘 감사라는 사또가 있었는데 감사에게 보고가 되기를 장화, 홍련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행동거지가 좋지 않아서 그걸 꾸짖었더니 자살을 했다고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동흘 감사는 당시 수사 규칙도 감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수사하는 방식대로 조사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를 밝혀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엔 검시도 하고, 다 했다는 얘기죠?

강응천:
그렇죠.

앵커:
사실 과학 기술이라는 게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 해부학도 있고 하다고 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과학 기술이 덜 발달된 시대에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지.

강응천:
<무원록>에 보면 우선 장화가 먼저 죽었는데, 자살을 했다고 했을 때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으니까 정말 물에 빠져 죽은 건지, 아니면 먼저 죽은걸 물에 빠뜨렸는지를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원록>에 보면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은 거기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몸속에서 바깥으로 흰 거품 같은 게 나온다고 매뉴얼에 돼있다고 합니다. 이건 오늘날도 기본적인 과학 수사의 원칙으로 제시 돼있으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었죠. 일단 그걸 확인해본 결과 장화는 익사한 건 맞아요. 이게 누구에게 타살을 당한거냐, 아니면 정말 창피해서 빠져죽은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 역시 <무원록>에 보면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은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있다고 돼있다고 합니다.

앵커:
잠시 만요. 자기가 스스로 물에 들어간 사람이요? 자살한 사람?

강응천:
네. 죽을 사람은 몸에 하나도 짐이 없고 신발 같은 것도 놔두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에 따르면 장화는 짐을 든 채로 사망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것도 장화가 집에서 계모 허씨에게 혼이 난 다음에 더 이상 못살겠다고 해서 짐을 싸서 나갔는데 짐을 아주 꼼꼼히 쌌답니다. 그래서 멀리, 외가댁이라도 가서 오래 살 사람처럼. 그러니까 죽으러나간 사람이 그렇게 짐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몸을 수색을 해야하는 거죠. 계모 허씨나 아버지 배자수 같은 양반은 여자의 몸이니까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시신을 검시하지 말라고,

앵커:
요즘에도 검시 반대하는 분들 많아요. 두 번 목숨을 잃게 하는 일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분들 많죠.

강응천:
더군다나 유교 사회였으니 더 그랬겠죠. <무원록>에는 수사의 원칙이 전문가들이 3번을 검시하게 돼있습니다. 첫 번째엔 아주 꼼꼼히 살펴보고, 두 번째에 다시 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몸의 앞부분에서 살펴봐야 할게 50군데, 뒷부분에 26군데 해서 총 76군데를 살펴보도록 지정이 돼있답니다. 그런 걸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서 한 번 결론을 내고, 두 번째에 다른 사람이 본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검시 결과가 일치해야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세 번째에 다시 보게 돼있답니다. 장화의 경우에는 옷을 하나씩 벗겨가면서 검시를 했겠죠. 그랬더니 허리 쪽에, 지금으로 치면 은화가 잔뜩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동흘 감사가 보기엔 이게 저승길에 가는 노잣돈으로 챙겨간 거냐, 해서 이건 자기 스스로 죽은 건 아니라는 확실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여자의 몸이지만 철저히 검시를 해봤더니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는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타살이다. 게다가 임신을 하고 낙태까지 했다는 것도 모략이라고 판단한 거죠. 실제로 증거물이 제시 됐었어요. 장화가 낙태했다는 낙태아가 이불에서 핏덩이로 나온 게 증거물로 제시 됐었거든요? 그걸 자세히 살펴봤더니 쥐껍질을 가지고 태아를 조작했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귀신이 알려줘서가 아니라, 전동흘 감사가 <무원록>에 입각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낸 건데.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장화홍련전>하면 일방적으로 장화, 홍련이 계모 허씨에게 당해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둘의 사이가 상당히 나빴고, 당시의 관습으로는 혈연적인 과거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산을 계속 이어받는 양계 혈통적인 관습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가부장적으로 가지 않은 사회였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면 그 재산이 남편에게 가는 게 아니라 피붙이인 장화, 홍련에게 가도록 돼있었어요. 그래서 장화, 홍련이 그 재산을 손에 쥐고 계모 허씨를 좀 구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는 외삼촌까지 와서 협박을 하는 일들이 있어서 결국 계모 허씨도 장화, 홍련이 만약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 재산은 장화, 홍련의 피붙이인 남편, 배자수에게 그 재산이 가게 된다고 해서 서로의 갈등이 격화된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화홍련도 돈 문제?

강응천:
그런데 당시에 이런 종류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가족 제도가 예전에 양계혈통적인 시스템에서 부계로 옮겨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장화가 어머니가 죽었을 때 유산은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 이모나 외가와 살지 못하고 아버지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계모와 이러한 충돌이 벌어졌던 것이죠.

앵커:
상속 제도도 참 그렇군요. 죄송하지만 장화홍련이 정조 때 라고 하셨나요?

강응천:
제가 알기로는 17세기 때 얘깁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겪으면서 사회가 변동하던 시기였었죠.

앵커:
왜냐하면 실제로 남녀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필종부를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응천:
그렇죠. 심지어는 신사임당이 율곡을 낳은 오죽헌이 본인의 친정이잖아요? 친정에 잠시 가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살았던 거죠. 예전에는 ‘남귀여가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장가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가를 드는 게 장인집에 가서 사는 건데, 조선 중기 때까지만 해도 혼인하면 여자 집에서 사는 게 의례 관습이었던 거죠.

앵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필종부라고 해서, 젊어서는 남편과 아들 쫓는다는 게 조선 후기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강응천:
그렇죠. 사실 200, 300년밖에 안 된 거죠.

앵커:
<무원록>에 나오는 사인 규명 사례가 더 있습니까?

강응천:
예를 들어서, 죽여 놓고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경우가 있는데요. <무원록>에 보면 이미 죽은 시체에다가 목을 매달았을 경우에는 자국이 희게 된다고 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전주에서도 자기가 소나무 몽둥이로 타살을 해놓고서는 자살로 위장한 사례를 밝혀낸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앵커:
옛날에 독살 여부도 가릴 수 있었나요?

강응천:
유명한 얘긴데요. 영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독극물 검사는 우선 시신의 목구멍에다 은비녀를 찔러 넣는답니다. 나왔을 때 은비녀가 푸르거나 거무튀튀하면 독살로 판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독으로 사람을 죽일 때는 비상이라는 독약을 썼는데, 비상의 황성분이 은하고 만나면 검게 변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수사였고요. 조선 후기에 가면 반계법이라는 걸 썼는데, 시신의 목구멍으로 밥 한 덩이를 넣었다가 한 시간 뒤에 이걸 닭에게 먹여본답니다. 그래서 닭이 죽으면 이걸 독살로 판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웃지 못 할 일이, 그렇게 닭에게 시험을 했다가 닭이 미처 죽지 않았는데 닭을 삶아먹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시험용 닭이 채 죽지 않았거나, 죽은 닭을 먹다가 죽는 사례가 생겨나서 기본적으로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실험용 닭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는 명령을 영조가 내렸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상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응천:
그렇죠. <무원록>에 살펴보면 칼에 베거나 찔려죽으면 상흔 주위에 피가 있고 내막이 뚫리고 틈이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요즘 영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죽은 상태에서 베인 거라고 했을 때는 시체의 부분을 눌러보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얀 맑은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자상인지, 이전의 다른 요인으로 죽은지를 판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지금 유병언이냐 아니냐를 조사할 때에 가장 많이 썼던 게 이른바 DNA조사인데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DNA조사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친자 확인이나 본인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응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런 상태에서 친자감별을 하는 건 불가능했고요. 아무래도 DNA는 그야말로 과학 발달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때는 약간 비합리적으로, 만약 죽은 시신이 당신의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피를 두 방울 정도 낸대요. 그래서 죽은 이의 해골에 떨어뜨리면 아버지일 경우에는 피가 해골에 스며들고 아니면 스며들지 않는다는게 <무원록>에 있는데.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박약한,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감별법의 하나로 남아있는 거지요.

앵커:
제가 볼 때, 참 연구는 많이 했어요. <무원록>이라는 게 현대에 주는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응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대개 상당히 깊은 연구와 경험이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과학은 덜 발달했을지 몰라도 그만큼 인간의 감각은 훨씬 예민했을 것 같아요. 검시할 때의 정확도가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우리가 과학 기술의 혜택은 받고 있지만 요즘엔 네비게이션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길치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네이게이션 없을 때 생각해보면 지도 보고 잘 찾아 갔었는데, 더군다나 지도가 없던 옛날에도 사람들은 어디서 듣고, 지형과 지물을 이용해서 잘 찾아 다녔거든요? 그런 감각적으로 오히려 더 발달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선시대 때 장화홍련의 수사기록도 보면 귀신이 나타나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전동흘 감사의 의무감이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결국엔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과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과학 수사 연구하는 곳에서 결과물을 내놓으면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일단 ‘그런가 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잇는 것은 과학의 이름에 의해 나온 사람, 판별에 의해 나온 사람을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에서 과학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사람들의 의심을 자아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 과거 <무원록>으로 수사했던 사람들은 지엄한 왕령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자신들이 복종하는 태도로 임했겠죠. 지금은 국민적인 관심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의 경우에는 과학의 이점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걸 더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나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라는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왜 그러한 의문이 나오는지를 잘 살피고, 사명감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건 해결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응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응천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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